공공 지원 민간 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략법 뽀개드립니다.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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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최근 부동산대책남발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잦은 변경으로 청약시장이 바야흐로 과열과 혼동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대주택인데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 그리고 공공?이 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아지네요. 오늘은 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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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개 < 임대주택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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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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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찾기 –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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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home.go.kr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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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 단점(청약이 고민된다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90%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반전세 형태입니다. 지방의 경우 84제곱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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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otgoon.com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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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면 ‘을’”…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배신’ – 조선비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신은 뉴스테이다. 뉴스테이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도 높은 임대료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현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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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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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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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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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상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비교 ;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 변동 없음 ;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일반 :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70~85%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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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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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논란②] “분양 통한 시세차익 노렸나?”…민간임대 눈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서민들에게 공급된 임대아파트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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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leaks-kr.org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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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 넉넉하고 안정적인 의무임대 기간! 최대 8년 동안 새집을 내집처럼. ※2018년 09월 최초 입주자 기준 · 임대료 걱정없도록! 임대료 상승 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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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andhome.co.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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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략법 뽀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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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 Author: 운정부동산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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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mYTQXfSwi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 하는 민간임대주택

하는 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 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① (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② (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 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 단점(청약이 고민된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정보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기존의 ‘임대’아파트의 개념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이고,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제일 가까운 개념은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용어 앞에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붙어서 마치 공공임대 같기도 하고, 민간임대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목적 취약계층 주거 지원 중산층 대상 임대서비스 중산층 대상 임대서비스 공급 대상 사회취약계층 제한없음 무주택자 주택규모 소형위주(60제곱이하) 중형위주(대부분 84제곱) 중형위주(대부분 84제곱 공급주체 국가, 지자체 민간건설사 민간건설사 임대기간 다양함 4~8년 8~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는 원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다만,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기에 ‘공급 대상’만 무주택자로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무주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1세대 1건 신청 정도의 제한만 있을 뿐이죠.

청약통장 사용?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서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90%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반전세 형태입니다.

지방의 경우 84제곱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대이고 월 임대표가 30~40만원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1~3억대에 40~5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히 전세나 월세로 환산을 하면 주변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것은 맞지만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주거비가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임대기간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8년 임대라는 조건을 걸었다가 바로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고 공공에서 어느정도 컨트롤을 하는 만큼 원래 약속했던 8~10년의 임대기간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중간에 분양전환한 사례는 없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것인지?

현재 분양을 했던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권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건설사 측에서 추후 분쟁소지 방지를 위해서 모집공고문에 명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2021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분양우선 전환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법안통과 아님)

사실 아직 임대기간 8~10년 채운 아파트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나 건설사에서도 추후 분양을 할 경우 수익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저렴하게 입주자들에게 주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현재까지의 팩트로는 ‘입주자’에게 분양우선전환권은 없다. 다만, 법령으로 전환권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건설사에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 기회를 우선해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들이고, 주거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갈수록 중요해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다가 민간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민간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의 경우 주택의 취득은 아니나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대부분 분양권 취득해도 퇴거 사유로 공고문에 명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

1) 주거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액도 5%로 되어 있기에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세/월세와는 상당히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2)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 가점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계획도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단, 당첨시 퇴거사유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새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다 보니 민간건설사에서 자기들 대표 브랜드를 걸고 짓습니다. 때문에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내 주차장이 없거나 많은 커뮤니티 시설, 첨단 아파트 시스템 등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4) 세금 부담이 없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보유세 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단점

1)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분양만 했다하면 완판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연간공급계획보러가기)

현재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곳들은 파주운정3A31, 인천검단AB5, 충주호암 3곳 뿐입니다.

2) 1번 이유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들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심에서 멀어져 있거나, 지방같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신도시 택지 물량 중에서 간혹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시, 동탄신도시).

3) 10년 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못할 수도 있다. 10년간 거주는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동안 살면서 내집마련을 못했는데, 분양전환권도 안준다. 거기에 분양가도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10년후 시점이 부동산 폭등기이다.

이러면 사실 10년 후에도 또 전세/월세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4) 사실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하나 굳이 꼽자면 ‘임대’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다르지만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내집마련 준비하실 분들에게는 추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10년간 새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집마련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이고, 자녀계획이 있고, 청약 가점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주거 유형이 아닐까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정보 알아보기

이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논란②] “분양 통한 시세차익 노렸나?”…민간임대 눈 돌린 건설사들의 속내

분양 전환 앞두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폭리 놓고 전국서 비난 속출

감정평가액 형평성 논란 ‘점입가경’…임차인들, 제도 개편 요구 봇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전신 ‘뉴스테이’…文 정부 2018년부터 도입

대형건설사, ‘뉴스테이’ 통해 수천억대 폭리…평균 15배 배당 이익

임차인들, 이구동성 ‘재정 부담’ 호소 …내 집 마련의 기회 박탈

LH와 다른 분양가 산정 방식 논란…‘감정평가금액 이하’ 기준 모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CG.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 전남 A아파트에서는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분양가 인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A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분양한 B아파트는 84㎡(32평형) 기준 최저 2억원 중반대에 분양된 반면, 같은 위치인 데도 바로 옆아파트인 A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폭등한 이후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층수에 따라 3억원~3억50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바로 옆 단지인 B아파트가 분양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감정평가액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최저 428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으로 A아파트 분양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이 거둬들일 수익도 상당하다. 84㎡ 기준 A아파트 1세대 당 총 건축비는 1억 3000만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1200세대라고 가정하면 1세대당 2억원씩 무려 2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셈이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서민들에게 공급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인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면서 2년 전만 해도 2억 원 대 초중반에 불과했던 시세가 최대 8억 원까지 치솟았다. 입주 당시 냈던 6000~7000만원의 보증금을 제외한다 쳐도 내야 할 분양가는 최소 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며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실상은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들이 8~10년 간 임대한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인근 일반분양보다 비싸게 책정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실상 ‘무늬만 임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CG.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8년에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전신이다.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보급한 것으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통장 및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임차권 양도(전매)도 가능하다. 무주택청약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과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일부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비교적 싼 가격에 우선 공급해준 데다가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취득세·양도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몰아주면서.‘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불거진 것이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면 청약 규제를 빗겨날 수 있는 데다가 사업성 측면에서도 규제가 심해진 일반분양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분양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다. 사업자(건설사)가 원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책정할 수 있는 데다가 분양전환 희망자에게는 별도로 매매예약금 등의 추가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요소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임대저택)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거둬들인 현재 추정이익은 4조8000억여원 규모다. 민간 건설사에 돌아가는 초기 투자액 6400억원 대비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배당이익 역시 무려 15배 이상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윤덕 의원실(전북 전주시갑·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2021년 9월 주변시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782억원을 출자한 4개의 민간 건설사가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는 평균 5배 이상인 1조1509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9월 시세기준으로 이미 4817억원 규모의 배당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출자금 대비 무려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 대비 8.8배이상의 규모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의 경우 7445억원 수익을 거뒀다. 3개 사업장(대림아크로텔 천안두정, 이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이편한세상 도화)에서 3개 사업장 모두 공공 배당 조항이 없어 초과이익 100%라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대우건설(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4817억원, 금성백조주택(김포한강예미지) 4444억원, 한화건설 4242억원(인천 서창 한화꿈에그린, 수원 권선 한화꿈에그린), GS건설(동탄레이크자이) 3265억원, HDC현대산업개발(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2602억원, SK에코플랜트(구,SK건설) 2402억원(신동탄에스케이뷰3차), 현대건설(힐스테이트호매실) 2398억원 등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수익이 쏠린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시세와 차이가 현격한 분양가상한제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유력한 시점에서 임대 이후 분양하 면 좀 더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예전에는 민간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민간임대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조감도. [사진출처=포스코건설 제공]

다만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715가구 규모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전용면적 84㎡로 구성)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층수에 따라 8억 5000만~8억 9000만원대, 월 임대료는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9억 원 가까운 보증금을 낸 뒤 10년간 월세 100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셈이다.

8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광교 제일풍경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입주 전까지 2번의 임차권 명의변경이 가능한데 올해 초 기준 임차권에 약 5억원의 프리미엄(피·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인천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보증금 1억4500만원에 월임대료 39만3750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건설사들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 기여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헛점을 노리고악용해 주택도시기금을 함께 지원받으며,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건설사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통한 이익을 노리고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들이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들이 직접나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인근 아파트 가격 시세 기준으로 매각가를 책정하자 임차인들이 분노한 것이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는 “민간건설사들이 건설원가는 쏙 빼고 그냥 감정평가 즉 쉽게 말해 인근 아파트 시세대로 분양가를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또다시 다른 곳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정부 역시 표심 노리고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내 집 마련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은 장사하는 꼴만 연출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수도권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LH가 도입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사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책정하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LH는 분양가 산정을 아파트 시세인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반면 민간건설사들은 시행규칙에 의거해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분양가 산정을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지정하는 대가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조합에 주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공공재인 임대주택을 싸게 사들여서 일반분양으로 비싸게 되판다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수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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