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세 계산 | 공항에서 세관신고하는 법 상위 12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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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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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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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정보
1. Canon C100 mark ii
배경지걸린 촬영, 혹은 작업실 촬영이다 하면 이 카메라입니다.
2. Canon 70D
집에서 찍는 카메라에용
렌즈정보
1. Canon 24-105mm F4 L렌즈
작업실 환경에서 C100 mark ii와 사용
2. Canon 24-70mm F2.8 L렌즈
집 환경에서 70D와 사용
마이크정보
1. Rode Nt1
2. Zoom H6 마이크 겸용 레코더
생방송 : 인스타그램 공지를 통해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생방송 채널 URL : https://www.youtube.com/c/yootrueonair
Instagram ID : yootrue5502
사연, 메이크업신청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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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 인천국제공항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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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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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금액 계산법 / 명품가방 자진신고 예상세액조회 하는법

구매 후 세관신고 없이 입국경험 있음! 인천공항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은 100% 리스트가 넘어간다고 해요. 거짓말을 할 수 가 없고 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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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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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계산 사이트 팁 및 공항 세관 통과 기준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행자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ravelswagger.tistory.com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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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입국때 면세한도 초과물품 검사 강화된다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미신고땐 최고 60% 가산세 부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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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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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 면세점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이세율, 기본세율, 관세, 현장수납, 불복. …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 … 세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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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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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세관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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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항 관세 계산

  • Author: YOOTRUE O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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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77NYQQWgk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및 귀중품등 고가품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입니다.

반출입 금지물품(통관 불과)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

LD·CD·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

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주류 1병 (1L 이하로 US $400 이하인 것)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60ml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담배 면세가 제외됩니다.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 범위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기타 품목당 5kg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진신고 시 편의제공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주의사항

세관신고 금액 계산법 / 명품가방 자진신고 예상세액조회 하는법

캐리어 Xray 검사 기준으로

명품가방 앰블럼이나 시계, 지갑 등이

우선순위로 찍히게 되고

추가 X-ray 검사 리스트에 잡힙니다.

실제로 제 캐리어 X-ray 추가검사 받을 때

옆에 계시던 분 캐리어 X-ray 검사 하시더니

열어보지 않고 샤넬 하나, 구찌 두개라고

세관원 분이 외치시더라구요..

실제로 제 경험 상, 세관신고 개념 없이

뉴욕에서 3,000달러 쇼핑 후

캐리어에 담고 들어오다가 떡하니 걸려서

세금 다 지불하고 들어왔었어요..

물론 자진신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감면 없이 세금 모두 지불했었습니다…ㅠ

(무식하던 그때… 흑…..)

하지만 그 때 세관신고 개념을

하나도 모르던 상태여서

보관하던 현지구매 영수증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현금으로 구매했던 것들도 많아서

제대로 가격산출이 안됐답니다.

하지만, 시계 및 지갑, 가방 같은 경우

브랜드 및 모델이 확실하기 때문에

직접 PC로 최저가 가격 검색하셔서

그 가격 기준으로 산출한답니다…

정작 해외에서 $400로 구매했던 지갑을

한국 최저가 기준 $600로 계산되어서

더 비싼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지불했어요.ㅠㅠㅠㅠㅠ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와

괌, 사이판, 하와이 등 신혼여행지

또는 쇼핑의 도시 뉴욕 등에서 입국하는

비행기가 주요 검사 타겟이 됩니다.

위 나라에 방문하셔서 명품 구매하셨다면,

꼭 세관신고 하세요!!!!!!!

영수증 꼭 챙겨오시고 현금결제 하신 경우

택이라도 꼭 챙겨오세요.

그 가격 기준으로 세금 책정이 됩니다.

둘다 불분명 하다면 한국 판매최저가 기준으로 책정.

해외여행자 입국때 면세한도 초과물품 검사 강화된다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미신고땐 최고 60% 가산세 부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세물품 초과 한도를 적발하기 위해 국내 입국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세관의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은 3일 위드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면세품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입국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입국시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면세점 이용 > 면세품과 통관 > 통관절차 알아보기 >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본문)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쇄체크 간이세율

간이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1조 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 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6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85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녹용 : 32% 녹용 : 3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별표2 제4호).

인쇄체크 기본세율

기본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시가(엽궐련) : 1g당 61원

√ 각련 : 1g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물담배 : 1g당 422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시가(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진(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

√ 탁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 또는 「주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80%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

√ 다음의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인쇄체크 세금납부

관세의 면제 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 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6호, 2022. 5. 18. 발령·시행)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위와 별도로 1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6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위와 별도로 1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6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전단).

세금의 계산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96조 ).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www.customs.go.kr ),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수납 가능 현장수납 가능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43조 제1항제1호).

인쇄체크 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사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22조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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