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수당 |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 하는 경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급여처리는 어떻게하나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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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적용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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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가산수당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은 관련 행성해석과 함께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처리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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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휴무의무와 휴일대체 부여방법 : 노무법인진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 …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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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shr.c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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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일하는 당신…”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 세계일보

올해부터 5~29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과 동일하게 수당 산정 8시간 미만 1.5배, 이상 2배…야간수당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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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gye.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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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뭐가 바뀌나? 대체공휴일 늘고…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일을 한 공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부터 비정규직,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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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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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다.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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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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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나도 주말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브런치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 (+ 휴일, 야간 근로 수당 계산하는 법) | 2021년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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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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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온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항상 저렇게 고정 되어 있고요휴일근로를 하던 안하던, 연장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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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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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많은 5월 노무관리 유의사항 (feat.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다만, 휴일대체를 한 5월 6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중앙경제 [저작권자 (c)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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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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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 하는 경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급여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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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휴일 근무 수당

  • Author: SUN노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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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8g3QMoUGbM

설연휴 출근했다면 ‘휴일 근로수당’ 받으세요

[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잠입 취재를 하는 등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아침 조회합시다.” 오전 9시가 되자 본부장은 사무실 문을 닫았다. 정확히는 잠갔다. 이른 시간부터 전화를 돌리는 영업자들의 ‘멘트’ 아래로 도어락 잠김 알림 소리가 깔렸다. 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B지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조회는 오전 9시와 오후 1시, 하루 두 번이다. 조회 시간엔 영업자들이 확보한 ‘가망자’가 몇 명인지 공유한다. 가망자는 영업에 걸려들 것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B지사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고층부에 자리한다. 1층 안내판에 적힌 상호명과 달리 사무실 앞에는 아무런 간판도 붙어있지 않았다. 간판이 떼어진 흔적만 남아있다. 사무실은 20여명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푸른 칸막이가 있는 4인용 책상 4개와 본부장을 비롯해 관리자급 책상 2개가 놓여있었다. 창가 쪽엔 탄산음료, 주스, 과자, 햄버거, 컵라면 등이 갖춰진 탕비실이 있다. 이날 총인원은 기자 포함 9명이다. 영업자들의 연령대는 20~30대 초반이었다. 출근한 지 사흘째인 사람부터 6개월째인 사람, 1년 정도 된 사람 등 근무 기간은 다양했지만 장기근속자는 없었다. 젊은 영업자들은 톰브라운 셔츠, 베르사체 티셔츠 등 의류에서부터 발렌시아가 슬리퍼, 구찌 클러치,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일한 지 오래된 영업자일수록 걸친 명품이 많아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TM영업이 얼마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안겨주는지 가늠케 했다. ◆ “비상장주는 블루오션…다들 ‘해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B지사는 3개월 전부터 비상장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면접 당시 B지사 대표는 기자에게 원래 코인 영업을 하려고 했으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검찰이 코인 쪽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 당분간은 비상장주식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며 2024년도까지 팔 종목을 마련해 뒀다고 했다. B지사의 본부 규율. 그의 말에 따르면 비상장주 TM영업 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지사의 대표 격인 ‘총판’이 직접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통해 500원, 1000원, 1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산 뒤 TM조직을 통해 1만5000원, 2만원, 심하게는 5만원까지 폭리를 취해 파는 방법이다. 또 다른 경우는 B지사처럼 비상장사 대표와 직접 접촉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다.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아오면 회사가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주가 방어를 해줄 수도 있고, 투자자가 회사로 전화했을 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 두 방식은 투자금을 받는 방식도 달랐다. 전자의 방법은 영업자들이 비상장사 계좌가 아닌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사실은 대포통장이다. 반면 비상장사와 함께 영업하면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와 TM조직이 함께 움직이면, 영업에도 좀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상장사에서 언제 보도자료를 뿌릴지,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할지 등을 미리 TM조직에 언질을 주기 때문이다. 영업자는 이 정보를 토대로 전화를 돌리면서 “다음 날 오후 1시 어떤 기사가 나올 예정”이라며 고급정보인 양 고객들을 설득한다. 영업자가 말한 대로 기사가 나온 것을 확인한 고객들은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들은 이런 걸 ‘엠바고 호재’라고 불렀다. B지사는 비상장주 영업의 장점으로 ‘업셀’을 꼽았다. 업셀이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리딩방은 가입비 명목으로 딱 한 번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비상장주는 소액투자 고객일지라도 2번, 3번에 걸쳐 주식을 사도록 계속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지사에서는 업셀 10회가 최고 기록이라고 했다. 영업자가 한 명의 고객에게 10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B지사도 원래는 리딩방을 운영했다. 그러나 대표는 “리딩업체도 많이 벌 땐 (영업자들이) 한 달에 1억원씩 가져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500만원 가져갈까 말까”라며 “너무 많이들 해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는 지금이 블루오션이니 많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며 “이미 영업자들이 다 뽑아 먹고 나서 비상장주 한다고 하면 이미 늦는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면접을 본 날은 S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날이었다. 대표는 S사에 몰린 청약증거금 20조원가량을 비상장주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라봤다. 사람들의 ‘투심(투자 심리)’이 곧 TM조직이 노리는 먹잇감이었다. ◆ 공모주 상장 전날은 가망자 확보하는 날…”수익률 70%, 무조건입니다” 면접일처럼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은 ‘계약 파티’ 날이라고 부른다. 파티 전날엔 가망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기자가 출근한 지난 3일은 또 다른 기업 SS사의 코스닥 상장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조회를 시작하자마자 본부장은 “4일은 상장 종목이 나오는 중요한 날”이라며 “신청서를 받기 위해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많은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출근한 지 사흘째인 여성 영업자였다. S사와 SS사는 B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코스닥 상장 전에 이들 주식을 B지사가 판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은 돈이, 투심이 몰리는 날이었다. B지사는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마치 SS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사모펀드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면서 회사 보유분을 고객들이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SS사의 공모가는 이미 3만5000원으로 정해진 시점이었는데 이들은 상장 전 주주모집 가격인 2만원에 팔겠다고 고객들을 꼬드겼다. 영업자에 따라서 특별공급 물량이라고 둘러대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다음날 상장하는 주식을 확정 공모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즉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7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가망자 확보’를 위해서다. 전화를 끊고서 이들은 곧장 카카오톡 메시지로 설명자료와 URL 보냈다. URL에 접속하면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수 희망 주식 수 등을 입력하는 특별공급 물량 신청서가 나온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식 수까지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B지사는 해당 고객이 얼마까지 여유자금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의도다. 신청서를 쓴 고객 중 SS사의 주식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다음 날 다시 전화를 돌린다. 마치 실제로 상장까지 하는 유망한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자문업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되는 셈이다. “선생님 보셨죠? 어제 특별공급 물량이 워낙 적어서 아쉽게도 배당은 못 받으셨지만, 수익률은 확인하셨죠? 이래서 비상장주는 1차 공모 때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비상장주 투자를 도와드려요. 1차 주주모집 때부터 들어가면 70%가 아닌 400~500% 수익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상장 예정인 회사 주주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한번 발을 담가보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다. 이들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공모주 상장일을 ‘계약 파티’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연휴에도 일하는 당신…”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주말을 끼고 5일 동안 설 연휴가 이어지지만 명절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직장인들도 더러 목격되면서 근무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번 설 근무로 얼마를 받게 될지 알아보자.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연휴 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했던 내용이다.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만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이 이뤄졌다.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도 이번 설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할까. 명절 근무수당은 휴일근로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달리 계산된다.

만약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5시간을 일했다면 1만원에 1.5배를 곱한 뒤 다시 5를 곱해 7만5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근로자가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선 휴일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시간 근로분에 대해선 1만원에 1.5배, 8시간을 각각 곱한 12만원이 산출되고, 2시간분에 대해선 2배를 곱한 4만원이 적용돼 총 16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혹여 휴일 연장근무가 야간에 이뤄졌다면 야간수당도 중복해 계산해야 한다.

근무분에 대해 수당 외 대체 휴일을 받는 방법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같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공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때 보상 휴가는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을 부여해야 한다.

가령 명절에 8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5배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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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뭐가 바뀌나? 대체공휴일 늘고…

2022년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곧 아이가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는 뭐 없을까?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모든 사업장 대상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이 시행된 가운데 2022년에도 여러 제도들이 바뀌거나 신설된다.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한파가 찾아왔지만 일하는 환경과 제도만큼은 한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다.

◇ 최저 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191만4440원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정한 임금 기준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년 동안 최소한의 밥벌이 수준이 결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다.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2021년 8720원에서 5.04%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1만 992원 수준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191만4440원이 최저 월급이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 공휴일에 쉬면 연차 차감? 이제 안돼…공휴일에 일 시키면 ‘대체휴가·가산수당’ 줘야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곳이 있다고? 작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도 됐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은 있었다. 하지만 알지 않는가? 합의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단 걸. 회사가 결정하고 내규라고 서류를 내밀면 선택권 없이 사인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전처럼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대신 다른 날 쉬도록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일을 한 공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부터 비정규직,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체공휴일 확대…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포함

대체공휴일도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은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은 2022년에 모두 주말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이 해당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등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서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 등 71일을 쉬게 된다.

◇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때문에 근로시간 좀 줄여줘”…모든 사업장에서 가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까진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 왔다. 가족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으로 단축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육아휴직 급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최대 150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상향 지원된다. 지금까지 일반근로자는 첫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턴 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 80%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거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월 150만 원), 7개월 이후 50%를 받았지만,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80%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다.

한 사람 당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까지,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세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지만, 모두 휴직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재직자가 못받은 월급도 정부가 대신 준다…밀린 급여 수령 기간 7개월→2개월 ‘단축’

운 나쁘게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못 받은 급여와 휴업수당(3개월분)을 그동안은 ‘체당금’이라 했다. 2022년부터는 ‘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2021년까진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재직 중 임금체불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직자는 한 사업체에 근무 하는 동안엔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밀린 급여를 수령하기까지 그동안 무려 7개월이 걸렸다면, 2022년부터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5개월 가까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이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사업주 과태료도 2배 늘어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모든 근로자 대상, 직장 상사 폭언으로부터 보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된다. 2021년까진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각종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다. 고객 응대 직군이 아니더라도 적용돼서 직장 상사가 폭언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 조정…정부 전액부담 사업장 규모 50인→30인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만 34세)이 2년 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에서 입금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100% 지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부담한다.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한다.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게 집중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모아서 운영…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 이를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다. 퇴직금, DB형(회사가 운용하고 투자 손실시 책임도 지는 상품), DC형(근로자가 자금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상품)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추가됐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서 퇴직연금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이 제도에 가입시 DC형 퇴직연금제도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금총액의 1/12을 1년에 한 번 공단에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퇴직시 DB형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직장인 완생]”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기사내용 요약 올해 대체공휴일은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급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or 대체휴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 100여명의 의류 제조업체에 다니는 입사 2년차 직장인 A씨는 올해 8월16일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들떴다. 집에서 쉬며 그동안 밀렸던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주 공지를 통해 A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주문 일정상 정상 근무한다고 전했다. 크게 낙담한 A씨, 그런데 A씨처럼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당 등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빨간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월16일의 경우, 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올해 1월 30~299인 이하, 내년 1월 5~29인 사업장으로 8월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광복절(공휴일)과 8월16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광복절 대체공휴일 근무 여부 자영업자 조사.(그래픽=알바천국 제공) 2021.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임금 계산법도 알아보자. 이 때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다.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월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인 18일에 쉬는 것이다.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은 어떨까.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 한다. 즉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엔 나도 주말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1년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휴일이라 해도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업무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또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니라 휴일에 근무해도 추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있죠. 이러한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또 한 번 변경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 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휴일에 일한다면 내가 받을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휴일 vs. 휴무일

먼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부터 짚어볼게요. 휴일과 휴무일은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냥 쉬는 날이죠,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책정되는지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알기 쉽게 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쉬는 날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이 계산됩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대체 공휴일을 포함 법정 공휴일도 원칙적으로는 휴일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휴무일은 주 5일제가 시작되며 생겨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근무 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토요일이나 교대제 근무에서의 비번일 등이 휴무일에 포함됩니다. 이날은 연장 근로 수당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은 모든 기업에서 유급 휴일일까요?

종전에는 명절, 공휴일 등의 관공서 공휴일이라도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휴일에 근로한다고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료 휴일 의무화가 민간 기업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자일지라도 당장 다음 달인 1일부터는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 연장 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 야간 근로 수당)

앞서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 근무 기준으로, 휴무일 근로 시에는 연장 근무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휴일 근무 수당과 연차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휴일 근무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휴일 근무 수당은 앞서 알아본 ‘휴일’에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 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1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연장 근무 수당은 일 소정 근로 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때의 수당으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의 150%를 계산합니다.

+ 야간 근무 수당

여기서 잠깐,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근로의 경우, 다시 한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야간 근로 시간만큼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죠. 만일 연장 근무 중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 근무 가산 50%에 야간 근무 가산 50%로, 총 2배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과 휴일·연장·야간 근로 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는 법정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업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휴일과 수당이 없는지 바뀐 근로 시간 기준 및 수당 계산 방법을 미리 잘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제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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