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홈택스 제출방법 (환급금액 확인) 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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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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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생활]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내역들을 정리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신청내역, 세액공제 신청내역이 포함됩니다.
이 공제 신고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할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홈택스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신고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는, 간소화서비스 확인을 끝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한 내용들은 자동으로 채워져서 작성됩니다.
그럼 영상에서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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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동영상자료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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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회사에 제출하기 (회수,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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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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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서 클릭 몇번이면 ‘OK’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서 클릭 몇번이면 ‘OK · 국세청, 작성과정 기존 4단계서 1단계로 축소…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안경구입비 등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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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6843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2016.01.28) |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 세무사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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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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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홈택스 제출방법 (환급금액 확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제 신고서 작성

  • Author: 미니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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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iGZ_4LtIgQ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2022-01-12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과 부양가족만으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단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의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또는 종전사업장 추가 버튼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잠시뒤에 설명하겠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 한 경우에는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삭제,수정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하단에는 세액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없다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있다면 각각의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뒤에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창이 뜨고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과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회사에 제출하기 (회수,반려,재전송)

바로 전 포스팅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자료 PDF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어서 PDF 파일뿐 아니라 공제 신고서까지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부양자, 공제내역 등에 따라 개개인별로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만큼 그 책임도 온전히 개인이 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자 상황을 임의로 설정해서 작성해 볼건데요.

2022년 연말정산 제출 방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글, 사진 도용금지)

▶ 근로자 내역

여성 근로자

세대주

인적공제 1명 (직계존속)

홈택스 공제 자료 외 기부금 영수증 있음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법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 ‘주요서비스 안내> 공제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3. 귀속년도에 전체 월이 선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등 해당 공제자료 돋보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때 전년도에 등록되어있던 대상자를 삭제(취소)하거나 새로운 대상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 동의 현황’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올려놓은 지난 포스팅 참고)

4. 공개된 공제내역이 모두 맞다면 상단에 있는 ‘공제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5. ‘공제신고서작성’으로 들어가면 바로 팝업 창 하나가 뜨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사업장) 정보가 뜹니다.

회사 정보가 맞다면, 체크를 하고 반영하기를 눌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이니 회사에 근로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이전 포스팅으로 올렸던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등 회사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반영된 근무처 정보와 근무기간, 세대주 세대원 여부,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 등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9월에 입사를 했다면 근무기간은 9월부터 12월 (이직한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 추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세대주에 체크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체크,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인적공제(부양자 공제)가 늘거나 줄었으면 변동에 체크해줍니다.

7. 소득자 본인과 등록된 부양자 중 이번 연도에 공제받을 부양자를 확인해줍니다.

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는 인원 만큼 체크박스는 여러개 생기고요. 공제 받을 부양자와 해당 항목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름 옆에 나오는 기본공제 항목에 꼭 Y로 변경해주셔야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에 임의로 설정한 근로자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직계존속 부양자 공제 1명이 있다고 했죠.

소득자 본인의 기본공제, 부양자가 있는 여성세대주이기때문에 부녀자 공제, 그리고 소득자 직계존속 기본공제에 Y를 선택해줍니다.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제액 50만 원

8. 근무처와 인적공제가 등록되면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서가 작성되는데요.

처음 돋보기를 눌러 다운로드하였던 공제항목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공제항목들은 모두 다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이나 수기 명세서, 영수증 같은 경우엔 +수정을 눌러 직접 입력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9. 기부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홈택스에 바로 나타나는 기부금이 있는 반면, 종교단체(교회 헌금, 십일조) 등의 기부금은 직접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와야지만 공제가 되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서 반영해주면 됩니다.

기부금 입력을 하니 지정기부금 종교란에 위에는 없던 134만원이 반영된 거 보이시죠? 다음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입력한 공제 신고서가 한눈에 정리돼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11. 내용이 모두 맞다면 ‘간편 제출하기’를 통해 회사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미 제출한 공제 신고서는 수정이 불가하지만,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제 신고서를 회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회수 및 회사 반려 방법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거예요.)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수 가능, 회사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에 반려요청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확인 전 공제신고서 수정 or삭제

공제 신고서 제출> 공제 신고서 회수> 새롭게 작성하여 공제신고서 재전송

▶ 회사에서 확인 후 공제신고서 수정 or삭제

공제 신고서 제출> 회사에서 확인처리> 공제 신고서 수정을 위해 회사에 반려요청> 회사에서 확인취소 및 공제신고서 반송> 반송되어온 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회수> 새로 작성하여 공제신고서 재전송

12. 회사와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제출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13.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번 제출한 공제 신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 수정이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회수’라는 버튼을 눌러 제출한 공제 신고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 완료 처리를 했을 경우엔 ‘공제 신고서 반려 요청’ )

어려우셨나요? 홈택스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분은 쉬웠을 테고, 부양자 공제나 추가공제항목들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분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제출을 하면 회사에 PDF 파일과 공제 신고서까지 한 번에 신고되는 거니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단 오류가 훨씬 덜 할 거예요.

그리고 ‘간편 제출하기’ 바로 옆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토대로 예상 소득세액을 계산해주니 연말정산 환급세액이나 추징세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모두에게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며, 아래 연말정산 관련된 포스팅도 관심있게 읽어주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서 클릭 몇번이면 ‘OK’

국세청, 작성과정 기존 4단계서 1단계로 축소…장소·시간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안경구입비 등도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

올해 3~7월분 신용카드 사용실적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연말정산 과정서 발생한 궁금증…챗봇·유튜브·전화상담 등으로 상세히 설명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는 것은 물론,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고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간소화자료를 확대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연말정산 주요 일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준비과정을 마치면 내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내년 3월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더욱 확대했다.

종전까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는 물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제공자료가 확대됨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은 내년 1월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프로세스도 크게 개선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다. 또한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나서는 납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의 도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15일부터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단계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잡하고 딱닥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총 15편의 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으로, 오는 1월15일부터는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는 ‘1:N 방식’의 쌍방향 소통도 추진된다.

이같은 도움 외에도 실시간 상담창구 또한 개설해,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은 물론 근무시간 이후에는 126번에서 자동응답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정에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누락없이 세액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등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부당공제 유형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기에 연말정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2.1. ~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1.20. ~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1.3.10.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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