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연계 제도 단점 | [이것~신청하면!! 연금 2개 받는다!!]#공적연금연계제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3.1경제독립Tv 1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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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온라인으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연계제도 홍보동영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홍보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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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psl.or.kr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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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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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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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던 중 공무원이 되었어요! 내 국민연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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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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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로 수령액 늘리세요 – 한국FP협회

이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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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pkorea.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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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제1절 고철기․오영호․김성희,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 총리실 산하 「공적연금연계기획단」(‘03.7~’04.6)에서는 연계방식의 장단점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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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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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 중앙일보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소위 연결 통산 방식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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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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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5년·공무원 6년 근무한 당신, 연금 두개 받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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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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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연금사업 > 공적연금연계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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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eps.or.kr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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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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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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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적 연금 연계 제도 단점

  • Author: 3.1경제독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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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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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 공적연금 연계제도 내용보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법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

국민연금 내던 중 공무원이 되었어요! 내 국민연금은?

상식이 쌓여간다 국민연금 내던 중 공무원이 되었어요! 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가입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퇴사 후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 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을 못 채운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사례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은 A씨! A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에 대한 연금 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에 대한 연금 을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공무원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시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 1.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공적연금연계제도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혜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인쇄

[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베이비부머인 바우씨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고 퇴직했다. 직업을 바꾼 적이 없어 연금도 공무원연금 하나면 됐다. 그런데 이제 평생직업 시대는 지나갔다. 바야흐로 ‘프리 에이전트’ 시대다. 징검다리를 징검징검 건너뛰듯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연금도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9)

공적연금에만 있는 연계연금제도

양쪽 가입기간 합쳐 20년 이상 돼야

해당연금서 가입기간 만큼 지급

‘공적연금연계’라는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제도로 이동하는 경우 두 제도의 가입 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약 이런 장치가 없다면 각 제도에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10년(단 2015년 이전 퇴직자는 20년), 군인연금은 20년이다. 그런데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8월 이후 이동 연금만 연계 대상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연계제도 시행 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이동한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미 일시금을 수령해 법률관계가 확정됐고, 현실적으로도 일시금을 돌려받고 연금으로 전환해 주기에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채택되지 못했다.

바우씨의 친구는 공직생활을 늦게 시작해 연금수급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다. 단 몇 개월이 부족해 연금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필 내가 퇴직하고 나서 연계제도가 생겼나.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어찌하겠는가.

공적연금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이나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안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소위 연결 통산 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제도 간에 재정 이전 없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연금제도에서 각각 자기 가입 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직역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계노령연금이나 연계퇴직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한다. 다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부터 연계연금을 지급한다. 직역연금의 연계퇴직연금도 연계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적용받지만, 직역연금의 개시연령이 이보다 높으면 그 연령을 적용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하고 다른 직역으로 이동했을 때 종전 제도의 재직기간을 현 제도에 합산할 수 있다. 1967년 공무원과 군인 경력에 대해 합산이 실시됐고, 1983년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합산제도가 생겼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합산신청이 가능하다.

재직기간 합산은 종전제도에서 이전한 새 제도로 재정을 이전하고 이전한 새 제도에서 종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종전제도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급여는 새 제도에 이자를 붙여 반납해야 한다. 연금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반납하지 않고, 새 제도에서 퇴직 또는 사망해 지급하는 연금 중 합산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종전제도로부터 이체받는다.

노후 위해 연계·합산 필수

연계든 합산이든 취지는 좋지만 불편하고 번거롭다.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수급 가입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단기 가입해도 연금으로 지급하면 좋으련만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다. 연계나 합산을 하면 어차피 해당 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현행 제도가 그러니 일시금으로 잘라먹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연계나 합산을 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 사적연금의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을 따로 받기 때문에 연계장치가 필요 없다. 다만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활용해서 계속 적립·운용함으로써 나중에 함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직을 고려 중인가? 그렇다면 연금도 꼭 챙겨가자.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mail protected]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2017년 12월 현재 누적 1만1천419명 신청…수급자는 1천723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017년 12월 현재 누적으로 1만1천419명이며, 연계연금 수급자는 1천72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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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계신청자는 2011년 1천810명에서 2012년 2천785명, 2013년 3천764명, 2014년 4천739명, 2015년 6천52명, 2016년 8천62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누적 연계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천4명, 2016년 1천371명 등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간 누적 연금액은 617억원이었다.

2017년 12월 현재 누적 연계신청자 1만1천419명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천945명(25.8%)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8천474명(74.2%)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돼 7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노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204만원 vs 공무원연금 720만원(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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