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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의 발생배경부터 개정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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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석유화학공장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유한 사업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 • 위험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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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em.c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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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란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ㆍ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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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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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 ulsansafety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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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575

공정안전보고서(PSM) 업무 매뉴얼 | 고용노동부 – 울산지청 …

부서별자료실 ; 제목: 공정안전보고서(PSM) 업무 매뉴얼 ; 등록일: 2006-10-27 ;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 담당자: 김현욱 ; 전화번호: 052-22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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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1933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PSM)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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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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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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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정 안전 보고서

  • Author: 아프로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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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Hxw6qTj6Dc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 Stand by 설비는 상시 1기만 운전되므로 1기의 동력값만 합산한다.

※ 화재폭발과 관계없는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 추가되는 동력의 합계만 고려한다. 50kW Pump를 75kW Pump로 교체 하였다면 25kW만큼만 고려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규정수량 사업장 질의회시.pdf 0.87MB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시설 (업종)

제출대상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494 화약 및 불꽂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PSM 면제 시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ㆍ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규정수량 기준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5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N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중량 10% 이상) 1,000

→1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20,000

→5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020년 개정사항 반영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일일 기준)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가스 중 도시가스 (메탄 85wt% 이상) : (취급) 5,000→50,000 [개정됨] 단, 사업장 외부로 부터 공급받아 압력 조정기 후단의 압력이 0.1MPa 미만으로 취급되고 사업장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규정량 변경 입법예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규정량 변경 입법예고.pdf 0.48MB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의 경우 착공 30일 전

☞여기서 착공 시기의 정의는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위험물과 고압가스법에서는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숙지바랍니다.

화관법은 PSM과 동일하게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 PSM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SMS 양쪽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pdf 0.08MB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PSM 컨설팅문의 하기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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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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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PSM 보고서라고 불리는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PSM 대상인 경우가 많고, PSM 특성상 회사 내 시스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유지될 수 있기에 담당자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항입니다.

PSM 담당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내부 공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PSM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물론 회사 내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PSM을 직접 운영해 본 분들의 경우 이직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12대 구성 요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공정안전보고서 PSM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공정안전보고서(PSM)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에 따라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및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따라 정해지며 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PSM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 주체가 되며,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설비의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PSM보고서 작성 및 제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 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를 말한다.

1. 원유 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법에 따라 원유 정체 처리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기준으로 제출 대상이 되며, 그 밖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규정량 이상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와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등 모든 공정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 대상 업종의 업종 분류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업종분류코드(세세분류)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여기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에서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 해당됩니다.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규정량은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PSM 제출 대상이 정해지며,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저장 용기에 보관하는 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및 취급하는 경우에는 양을 합산하지 않고 저장량과 제조 및 취급량 중 큰 값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여기서 착공일이란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12대 구성요소

PSM 12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

설비 점검 및 검사 유지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가동 전 안전점검

변경 관리 절차

자체 감사

사고 조사

비상조치계획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PSM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아무 인원이나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게 정해졌습니다. 작성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 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과정

2. 사고 빈도 분석(FTA, ETA) 과정

3.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 결과 분석(CA) 과정

6. 설비 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7.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위와 같은 경력과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인원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내용

사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PSM 12대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며, 그 절차들이 바로 PSM 12대 과제로 볼 수 있는데요.

PSM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상 업종이 무엇이고 대상 물질이 무엇이며 기준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다는 12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고 자신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PSM 12대 구성요소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표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PSM 요소 실천과제 세부 추진사항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 1. 공정안전자료 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관리 상시 보완

2. 공정안전자료 제개정 목록 유지

3. 공정안전자료와 현장과의 일치 공정위험성평가 공정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 1. 공정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정위험성평가 절차 준수(방법, 주기, 대상, 평가자, 등급 등)

3.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이행 및 추적관리 안전운전절차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 1. 안전운전절차서 주기적인 보완 및 유지관리로 최적화

2. 안전운전절차서 제개정시 근로자 적시교육

3. 시운전 정상 비정상 운전정지 및 재가동 등의 상황별 운전절차 운영 설비관리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1. 설비 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및 절차서 유지 관리

2. 설비저멈 마스터 운영, 종합계획수립 후 검사 실시, 설비이력관리

3. 장치 설비의 유지보수시스템 운영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절차 준수 1. 안전작업허가 관련 절차 준수(발생, 승인, 입회 등)

2. 작업 전 위험성평가 이행

3. 허가서 발행시 현장 안전조치 확인

4.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행여부 수시점검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관리수준 반영 1. 객관저인 협력업체 ESH 평가체제 운영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관리

3. 상주 및 비상주 협력업체의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수시 확인 교육 훈련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PSM 교육 1. 공장 및 팀단위 연간 PSM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PSM 12대 구성 요소별 교육교재 및 자체교육 강사 확보

3. 계층별 PSM 교육 시행/교육평가, 성과측정, 재교육 등 사후관리 가동 전 점검 유해위험설비의

가동 전 안전점검 1. 유해위험설비별 가동전 점검계획 수립 이행

2. 가동전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 판단

3. 유해위험요인 제거 후 가동 변경요소 관리 설비등 변경시

변경 관리절차 준수 1. 명확한 변경 판단기준에 따른 변경범위 설정 및 적용

2. 공정, 기술, 절차 등의 변경시 변경요소 관리절차 준수

3. 공정위험성평가 및 공정안전자료 보완

4. 해당 사항에 대한 근로자 교육 자체감사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1. 정기적, 구체적, 객관적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자체감사 점검표의 주기적인 보완

3. 팀별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완료 여부 추적관리 사고조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1. 사고관리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 적시 수행

2. 사고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사고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3. 동종업계 사고사례 분석 및 임직원 전파교육 비상조치계획 비상대응

시나리오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 1. 사고 시나리오 지속적 발굴 및 주기적인 비상대응 계획의 수정 및 보완

2. 정기 비상훈련 실시 및 훈련 적정성 평가

3. 피해예측 결과에 따른 대피로, 대피방법 및 개인별 비상조치임무 숙지

위와 같은 12대 요소가 PSM 구성요소로 정해져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 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작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 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 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 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 계획

가. 안전운전 지침서

나. 설비 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 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 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0-55호).hwp 0.08MB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PSM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중대산업예방센터 기술지원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2. 중대산업예방센터 기술지원팀은 감독팀에 심사 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3. 서류 심사 후 사업주는 현장 확인 신청

4. 기술지원팀이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6. 행정조치(부적정시 재제출 명령, 부적합 시 변경 명령)

업무종류 수행주체 주요내용 비고 제출 사업주 적용대상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해당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심사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보고서 내용 적정성 검토 – 확인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보고서의 내용대로 설비가 설치, 이전, 변경되는지 현장 확인 – 이행상태평가 중방센터

(감독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 P등급(90점 이상) : 우수

S등급(90~80점) : 보통

M+-등급(80점 미만) : 불량 점검 중방센터

(감독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준수여부를 점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

(점검 및 기술지도)

평가의 종류

이행상태 평가의 종류와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 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물질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② 이행상태 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규 평가 : 보고서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 신규 평가 후 4년마다(재평가 시 재평가일로부터 4년)

재평가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등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평가의 기준은 총 배점 1,620점, 환산점수 100점으로 정해져 있으며 평가 항목,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지침 별표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종합 결과를 통해 평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평과 결과는 P(Progressive), S(Stagnant), M+(Mismanagement), M-(Mismanagement) 등급으로 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위 점수에 따라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차등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단순저장설비 P등급(우수) 등급부여 후 1회 / 4년 점검 S등급(양호)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등급(불량)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1회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등급(불량) 등급부여 후 1회 / 1년 점검

1회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1. 참고로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여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합니다.

2. 또한 S등급 사업장의 경우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을 1회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2회 연속은 불가)

3. 이행상태 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 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됩니다.(단 2호의 자체 감사에 따른 중복 면제는 불가능)

4. 기술지도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일반기준 M등급의 경우 4년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 LPG 가열로, 보일러 및 내연력 발전소 등)를 말하며,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중방 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낮은 농도의 수용액이란 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를 말합니다.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권역 제출처 전화번호/팩스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시흥)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우)15079 서울/인천/경기/강원 경남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울산) TEL. 052-228-5841~8

FAX. 052-228-5849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우)44988 부산/울산/경남 경북권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8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주)39161 대구/경국 전남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여수)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우)59615 광주/전남/제주 전북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익산)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우)54526 전북 충남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서산) TEL. 041-661-5841~8

FAX. 041-661-5859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우)31906 대전/세종/충남 충북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충주) TEL. 043-870-5960,2,5

FAX. 043-857-2490 충북 청주시 대림로85

(주) 27477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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