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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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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6976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
1981년 시행된 이래 가장 전면적으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이하 “공정거래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11/9/2022
View: 19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5014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5176
[공정거래] 2021. 12. 30.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향 …
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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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정 거래법 시행령
- Author: 공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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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5qGfcfh5N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의 기준을 ‘6천억원 이상’으로, 국내시장 활동 기준을 월간 100만명 이상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예산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자 함.
나.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안 제26조)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산총액 기준 등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되, 총수일가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어 사익편취 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9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의 비중을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 상한을 40%로 설정하여 펀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항)
1)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비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하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마.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의무 면제사유, 공시내용, 간접출자의 의미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동일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사유를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시내용을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으로 규정하며, 간접 출자로 공시대상이 되는 국외 계열회사의 범위를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구체화하고자 함.
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제2항, 제34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을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로 규정하고자 함.
사.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안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EF전업집단의 경우 PEF의 기업 지배가 일시적이고 PEF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및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FF전업집단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를 신설하여 해당 기업집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정보교환담함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자.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제1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하여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자진신고 감면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팩스 : (044) 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981년 시행된 이래 가장 전면적으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이하 “공정거래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 12. 30.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때를 맞추어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과 대기업집단 시책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영 제32274호)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행규칙 총 47개의 제 ·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그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덧붙여본다.
◇김앤장 공정거래그룹의 김진오 변호사(좌)와 김경연 변호사
개정법 위임사항
(1)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공정거래법은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소규모피취득회사”)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법 제11조 제2항).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으로 규정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해당 거래금액 수준을 6,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당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기업결합 신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 · 용역을 판매 · 제공하거나, (2)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3)그 외 (1), (2)에 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제19조).
과거에는 거래규모가 크고 해외에서 관심을 받은 주요 거래라고 해도, 인수 대상 기업의 국내 매출과 자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비록 국내에서는 매출과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디지털 시장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번 개정은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거래들에 대해 공정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통해 잠재적 시장경쟁을 제거하기 위한 기업결합(killer acquisition)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된 거래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오랜 검토가 필요했는데, 가령 우리나라보다 앞서 거래금액기준을 도입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우 매년 FTC에서 GNP(gross national product) 변경 상황을 토대로 그 기준을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현단계에서는 종래의 기업결합신고기준인 거래당사자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2배 규모로, 일단은 시행령에 기준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가지면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2)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정보교환 담합, 즉,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담합의 유형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법에서 정한 유형의 담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담합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이에 시행령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1)상품/용역 원가, (2)출고량/재고량/판매량, (3)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3호, 2021. 12. 28., 제정. 이하 “정보교환 심사지침”)을 통하여, “거래조건 및 지급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2.에 준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정보교환 심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의 규율 대상인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 ·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 · 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간 정보교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8개 전부가 이번에 법 개정에 발맞추어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둘 만하다.
(3)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조사과정과는 다른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법 제44조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은 그 취소사유를 (1)중요 진술 · 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2)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재판에서 공동행위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4)법정 불출석, (5)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하였다(시행령 제51조 제3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위를 끝까지 인정받기 위하여 공정위 조사 과정은 물론 추후 법원소송 단계에서까지 자진신고된 내용과 일관된 입장을 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중한 사전검토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도입
한편 2020년 12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의 시행에 따라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최근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 제도 및 실무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번 개정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와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4)벤처투자 활성화
벤처지주회사 설립은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시행령 제3조 제1항),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자산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축소
다만, 벤처지주회사를 악용하여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이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허용된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한도를 법에서 정한 상한인 40%로 설정해서 펀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시행령 제30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5)공시의무 구체화 및 법집행체계와 절차 개선
시행령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내 공익법인에 부여된 공시의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이사회 의결 · 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시행령 제35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6조).
아울러 법에 신설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시에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시행령 별표 10), 법 집행체계와 절차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가되었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사항
(1)임원 · 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및 부당 내부거래관점에서의 통제 강화
임원독립경영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 · 출자 · 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그간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반면, 친족독립경영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의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1)친족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친족측이 동일인과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2)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결과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6항, 제6조 제3항).
(2)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기존의 시행령은 금융 · 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면서도 PEF(Private Equity Fund) 집단은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0년 사모펀드가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PEF전업집단’ 및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는 PEF전업집단의 경우 PEF의 기업 지배가 일시적이고 수년 내에 기업가치를 올린 뒤 투자를 회수하는 구조여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본래 취지에 따른 우려가 적다는 점, PEF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PEF의 존속 기간이 15년으로 제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PEF전업집단이 대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집단 내 동일인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등이 존재하는 PEF주력집단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소규모비상장사 공시의무 부담 완화
종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그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회사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40년만의 전부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조문 순서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개정사항이 중요하지만 가령, 정보교환 담합 등과 같이 기존 규제에 대한 소극적 보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설된 규제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사항의 규제 성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사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한편 지난 1월 4일에 발표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은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더욱 가속화된 산업/시장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초래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 소비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종래의 전통적인 공정거래의 규제 수단으로 충분할지, 최근 수년 간 해외 선진당국들로부터 주도된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동원을 필요로 할지는 이번에 대폭 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법과 현실이 모두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는 두 가지 면을 모두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규제 대상자의 입장에서 양자의 조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능동적 대응에 있어서, 법리와 실무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 하에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고민이 긴요한 때이다.
김진오 ·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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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2017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주회사(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기존지주회사”라 한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외 신고를 한 날제5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16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각 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가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출자 범위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그 자회사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제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8제3항(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7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20일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대통령령 제238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2016년 3월 8일 전에 종료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③ 2017년 10월 1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대통령령 제283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0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2. 2005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②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1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전의 과징금의 환급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의5(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2조(지주회사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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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2020. 12. 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 공정거래법에는 ①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②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③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 ④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뉴스레터 보기]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기업형벤처캐피탈(CVC)
*
관련 규정 신설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 유형 추가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의 구체화
자진신고 감면혜택 취소사유의 구체화
임원독립경영
*
관련 임원측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
*
관련 사후관리 강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의 취소 규정 신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대상 확대
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ㆍ공시대상 구체화
: PEF전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크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규모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300억 원 이상) 외에 ‘거래금액 기반 요건’, ‘국내시장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활동 요건’을 추가하여 기업결합신고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임원측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 특정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친족은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ⅰ) 친족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거나, ⅱ) 당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던 친족을 다시 동일인관련자로 복귀시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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