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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이 쏟아지는 요즘..
공매도를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봤어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의 차이점까지!
*영상에서 오타수정합니다!
3:49 대차거래란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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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야 놀~자] 주식 공매도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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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 공매도 뜻과 공매도 방식 및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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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쉬운 설명] – 공매도란? – 경제신문읽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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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매도 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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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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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선량한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을 많이 하고 공매도 때문에 개미들은 절대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공은 비어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비어있는 매도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1주 빌려서 매도한 다음 1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이 5000원으로 폭락한 후에 다시 주식 1주를 5000원에 사서 갚음으로써 차익인 5000원을 남기는 투자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데 몇몇은 하락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이들이 바로 공매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증권회사로부터 대차거래를 통해 많은 주식을 빌려서 무차별적으로 공매를 하여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싼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허용을 할까요? 주주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주식거래량을 늘려서 거래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기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매도를 한 후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하는 행위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숏커버링을 할때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잘 분석하고 숏커버링의 기회를 잘 잡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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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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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 공매도 뜻과 공매도 방식 및 주식 공매도 손익구조

공매도란 무엇인지 주식 공매도 뜻과 공매도 방식 및 주식 공매도 손익구조를 설명합니다.

공매도는 투자 위험 관리 (헷지, Hedge) 전략 상 널리 사용되는 매매방법 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또한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 매매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와 같은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구사하기 어려운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대차거래를 통해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의 여러 방식 중 한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주식 공매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 공매도에 대한 개념과 주식 공매도를 이용한 주식 매매 시 투자 수익 및 손실 발생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투자 상품을 계약에 의해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을 포함해 보유하지 않은 투자 상품을 빌려 매도하는 매매 방식을 포괄적으로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 입니다.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대상 투자 상품을 주식으로 한 공매도를 뜻 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tock Selling 입니다.

주식 공매도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공매도 뜻과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空賣渡) 의 ‘공’ 자는 한문으로 ‘비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공매도 방식 중 첫번째 방식은 주식 매도 주문을 넣는데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없이 주식 매도 주문을 넣음으로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주식 매도 효과를 누리는 공매도 방식입니다.

두번째 주식 공매도 방식은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 역시 공매도로 간주합니다.

공매도 방식 중 첫번째 공매도 방식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의 주식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 결제일 전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해서 자신의 주식 매도 주문을 통해 주식을 산 사람에게 주식을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 방식 중 두번째 공매도 방식을 통해 공매도를 할 경우, 타인으로 부터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고 주식 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 입니다.

주식 상환 시점 (또는 주식 대차 만료 시점) 에서 자신이 대차한 주식을 환매수해서 주식 대여자에게 되돌려 줘야합니다.

주식 공매도한 주식을 되 갚기위해 매수하는 행위를 주식 숏커버링 Short Covering 이라 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투자 전략 또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를 투자 위험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주식 공매도를 매매 전략에 포함할 경우 주식 매수/매도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전략적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투자 수익과 손실 발생 구조

공매도는 매매 방법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의 예를 통해 공매도를 통한 수익 발생 구조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설명한 주식 공매도의 예제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넣는 공매도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공매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이 공매도를 하는 대상 (예 : 주식 종목)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럼, 매도 주문이 증권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주식 매수자는 공매도인지 알지 못한채 일반적인 주식 매도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판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를 10000원에 팔았다고 하죠.

다음 날, 주식 공매도 투자자의 예상대로 공매도한 주식 주가가 8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다시 주식을 사들여 자신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에게 갚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통해 단기간에 2000원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 공매도는 손실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 또는 공매도 대상 투자상품 가격이 오를 경우, 자신이 매도 주문을 낼 당시 제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신이 공매도를 한 투자 대상 (예를 들어 주식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 을 사들여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에서는 일정 주가 이상으로의 주가 상승은 투자 손실이 됩니다.

1주에 10000원의 가격으로 공매도를 한 주식이 1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0000원을 가지고 12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2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주식을 환매수해서 공매도 시 주식 매도 주문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게되며, 이 과정에서 주식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이 매도 주문을 수용하는 사람은 해당 주식 매도 주문을 통해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도전 미리 주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 매수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일종의 ‘매도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를 이용할 경우 수량에 제한이 사실 상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식을 매도하는 매도자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주식을 보유한 채 매도하는 것에 비해 더욱 큰 규모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나 대주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린 다음 매도 주문을 넣는 경우도 원하는 주가 이상으로 주식의 가격이 형성 된다면 추가적으로 빌려서 매도를 하게 됨에 따라 수량보다는 가격에 집중한 매매 전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공매도는 중기적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행해지는 매매 전략이라는 점에서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명 재료라고 불리는 악재 공시성 정보입니다.

기업에게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정보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게 치명적인 정보는 개인들이 쉽지는 않더라도 빠르게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곧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요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단기간 주식시장 혹은 공매도가 이뤄진 개별 종목에는 큰 주가 하락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매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투매 현상은 추가적인 투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공매도로 인해 투자 대상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를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투기 주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근본적 문제 중 하나로 바라봐야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매도 자체는 결코 없어져야 할 나쁜 매매 방법 혹은 전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기적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 가격 혼란 등이 바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안좋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는 반드시 공매도 대상을 다시 환매수 (숏커버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매도가 일어난 투자 대상 (예 : 공매도 주식) 은 반드시 되갚기 위해 공매도자가 공매도한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이러한 환매수 (숏커버링)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로 낮아진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에 동참하는데서 손실의 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주식 투매의 책임은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이던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이던 투매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있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기 주식매매자들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기적으로 거래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단기 주식 매매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기 주식 매매자들은 강한 주식 매도세 또는 주가 상승세를 저지하는 주식 공매도 힘을 이겨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주식 공매도는 단기 주식 매매자들을 활개를 칠 경우 더욱 활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공매도는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세 또는 주식 매도세에도 주식 투매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공매도에 수익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손실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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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쉬운 설명]

■ 공매도란?

지금 현재 (주)리어커의 주가 가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 달랑 100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이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먼저 주위에 (주)리어커의 주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주)리어커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판매대금 100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식을 구해서 팔아 치웠다면 이제 우리가 할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리어커의 주가가 하락해 100원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주)리어커의 주가가 폭락해 실제로 100원이 되면 주식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주머니에 100만원-100원=99만 9900원이 남게 됩니다.

공매도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사서 다시 갚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자 다릅니다. 회사의 인맥이 넓은 만큼 쉽게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기에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가 무섭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니 주가가 더더욱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폭락기에는 공매도 제한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공매도’가 무슨 뜻?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요즘 ‘공매도’라는 말이 곳곳에서 자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매도 전쟁’이 벌어졌다며 연일 ‘게임스톱’ 관련 이슈로 소란스러웠고, 국내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톱’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IBK에서는 공매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 금융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없는 주식을 팔 수 있다 ? ‘ 공매도 ’ 란 ?

무언가를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팔고 나면 해당 상품은 구매한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러나 공매도는 이 같은 매매의 기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내 소유가 아닌 주식을 거래소에 팔았다가 되사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빌 공(空), 팔 매(賣), 건넬 도(渡)를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 되죠. 대체 어떻게 없는 것을 팔고, 또 되산다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서 주식을 잠시간 빌리면 가능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증권사에서 ㄱ회사의 주식 1주를 빌려왔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시점에 ㄱ회사 주식 1주의 주가는 1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ㄱ회사의 주식 가격이 머지않아 하락하리라고 예측하고, 증권사에서 빌린 ㄱ회사 주식을 1만원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의 예상대로 ㄱ회사의 주가가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증권사에 ㄱ회사 주식 1주를 갚아야 하는 A씨는 이 시기에 5천원을 주고 ㄱ회사 주식 1주를 다시 사들입니다. 그리고 매입한 주식 1주를 증권사에 돌려줍니다. A씨가 증권사에서 빌린 ㄱ회사 주식을 거래소에 팔았을 때는 1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ㄱ회사 주식을 사는 데에는 5천원밖에 쓰지 않았으니 5천원의 이윤이 남은 것입니다.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득이 생기지만, 공매도 시에는 내가 빌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은 ?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분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 시 이윤이 발생하는 공매도의 특징이 주식시장의 과열과 주가 거품을 막아주고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준다며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소위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매도에 부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주식을 빌린다고 해도 대여기간, 담보 기준 등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반면 자금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들은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보다 순조롭게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시장이 기업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쪽으로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가 미발표 정보에 접근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 상황은 ?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중

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식시장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 금융위원회 알림마당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면 작년 9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했지만, 여전한 주식시장 불확실성,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 정치권의 비판 등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가 2021년 3월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드셌고, 결국 2월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이날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기▼

https://www.fsc.go.kr/no010101/7529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미국 개미들의 반란 , ‘ 게임스톱 ’ 사태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한달간 유례없는 ‘공매도 전쟁’이 벌어져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게임스톱 사태’인데요. ‘게임스톱’은 미국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입니다. 게임 문화가 비디오에서 온라인으로 넘어 가면서 하락세에 들어섰으나, 최근 새로운 이사진이 합류하면서 재기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1일 19달러였던 게임스톱 주가가 상승기류를 타게 되었습니다.

반면 월 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은 게임스톱의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게임스톱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을 노려 차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개인 투자자들이 월 스트리트와 헤지펀드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힘을 모아 더욱 맹렬히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이면서, 게임스톱 주가는 한때 500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공매도를 했던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죠.

현재는 게임스톱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월 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여 잠시나마 승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게임스톱 사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은 쉬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공매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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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3]

예시 [ 편집 ]

A라는 주식의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럴 경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00원에 매도주문을 낸다. 다음날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하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1,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 편집 ]

주식 대차거래(株式 貸借去來, SLB ; Stock Lending and Borrowing)란 글자 뜻 그대로,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양한 수요에 의해 대차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차입공매도 목적인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입공매도 목적 이외에도 담보제공, ETF 설정, 프라임브로커로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주주총회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 등이 있다.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 차입자(borrower)는 주식 대여자(lender)에게 담보와 대차수수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는 빌린 주식 가치의 100%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주식으로 제공하며, 대차수수료는 대차 종목의 안정성, 희소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차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용거래대주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만 적용[4]되는 거래로서 증권사가 개인이 공매도한 증권의 결제를 위해 주식을 대여해 주는 신용공여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증권의 단순 차입 및 대여를 의미하는 대차거래와 달리 반드시 공매도가 수반된다. 대차거래의 경우 신용도 및 거래 규모상 개인이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 「금융투자업 규정」 제4-21조 제1호 나목

[공매도 특집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덕분일까, 1월 초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 25일에는 종가기준 3200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공매도는 이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증권시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에 관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번 특집으로 공매도와 관련해 다루고자 한다.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무엇이 논란인지, 다른 나라는 공매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룬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싣는 순서>

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②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③ 다른나라의 공매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공매도와 국회 그리고 정치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공매도(空賣渡)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종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10주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뒤 10만 원의 현금을 손에 넣는다. 이후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10주를 5만 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면 5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이에 더하여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이자를 내듯이 주식을 대여한 기간 동안에도 주식 대여료를 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령 이자율이 연 3%라 한다면 1년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3000원이며, 1달간 공매도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는 250원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며 현금을 빌려 투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 갚을 수 만 있다면 주식도 빌려 투자 할 수 있다는 게 공매도의 기본 발상이다.

이런 다소 이상해 보이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공매도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와 함께 탄생했다. 1608년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아이작 르 바르어는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주가를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다른 주주들과 동인도회사 주식을 빌려 나중에 갚아주기로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영국 함대가 공격한다는 소식 등의 유언비어도 함께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했다. 이후 실제 주가가 급락하자 네덜란드 당국은 서둘러 이를 규제했다. 이것이 공매도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9년이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1996년이다.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공매도를 대중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의한 공급은 실제 공급량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실제 판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가는 내려간다. 공매도가 일종의 시장왜곡효과를 낳는 셈이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가 낮아질수록 차익이 커져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가가 높아진 종목에 대해 허위정보를 흘려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도 많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잦으며,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가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옹호되는 주된 논리는 과대 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기반해 형성돼야 하는 주가가 어떠한 이유로든 과대평가 됐을 때 이를 빨리 알아채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이들이 공매도를 함으로써 비이상적인 주가상승을 막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20년 초에 있었던 루이싱 커피다.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며 주가 급등을 달리던 루이싱 커피에 대해, 미국의 헤지펀드 머디워터스(Muddy Waters)는 루이싱 커피가 지나치게 매출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동시에 공매도에 나섰다. 몇 달 뒤 머디워터스의 의심이 맞았다는 게 밝혀졌다.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또한 공매도 과정에서 증시거래량을 늘리고 자금을 과대평가된 기업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김으로써 유동성을 높힌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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