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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9천160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을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월 9만1천600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천750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6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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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8,300원이다. 이 금액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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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turernews.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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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무원의 ‘진짜 봉급’ 총정리…직급보조비, 부양가족 …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진짜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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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2day.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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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1호봉 올해보다 2만 7000원 오른 월 168만 6500원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4%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은 올해(165만 9500원)보다 2만 7000원 오른 168만 6500원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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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ublic25.com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2601

9급 공무원 – 나무위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고 (월 환산급여 1,795,310원), 일반직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월 1,642,800원이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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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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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

9급 1호봉의 경우 1,686,500원입니다. 2021년보다 조금 더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0년도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가 공통수당 포함 약20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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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8113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9급 공무원 실수령액 ; 1호봉 · 168만 6500원 ; 2호봉 · 170만 9600원 ; 3호봉 · 174만 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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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re-money-no-problems.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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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은 실수령액으로 얼마나 벌까?[지방직, 9급, 연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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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굿플루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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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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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권성동,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하다 ‘9급 공무원 비하’에 휘말려 초임 9급 월급, 기본급에 일괄 지급 수당만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 우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주 논란이 일자 본인이 우씨를 추천했다고 해명하면서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무원시험 및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불공정 채용이란 비판과 함께 “9급남들 연애나 결혼 힘들어졌다” 등 9급 공무원 비하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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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9급 공무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볼 수 있을까?

합격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공시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연합뉴스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급여액을 추산해봤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이다.

기본급은 적은 편이지만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일단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기본 수당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9급은 월 15만5천원이다.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이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씩을 지급하는데 9급 1호봉은 연 202만3천800원(월 16만8천650원)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9천160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10시간분을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월 9만1천600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더한 월 급여액은 224만1천750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690만원이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연 급여액은 2천297만원이다.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하루 8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급여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33만원, 연 393만원 정도 많다.

공무원이 되는 길 (고양=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생들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1.8.5 [email protected]

만약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군 복무를 마쳤다면 급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공무원 초임 호봉은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24개월 이상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라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월 기본급(174만8천300원)과 일부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급하는 정근수당(연 34만9천660원)을 임용 첫해부터 받게 된다.

이를 반영한 9급 3호봉의 월급은 233만8천868원, 연봉으론 2천807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42만원, 연 509만원 웃돈다.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9급 2호봉(기본급 170만9천600원)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당직비, 교육비, 연가보상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등 개인별로 정기적 혹은 수시로 지급되는 여타 수당과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지급받게 될 급여액은 산정한 액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임용 2년째부터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 커진다.

공무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전체 급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규 임용자는 임용 이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업무 평가 결과 보통 하위 10%를 벗어나면 190만~3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9급 공무원의 연봉은 임용 2년차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초임 보수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격차가 작다고 보긴 어렵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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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급 공무원 월급과 연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고? 공무원에게 남은 희망은 연금뿐일까?

[사진출처=SBS CNBC뉴스]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봉급표에 적혀있는 기본급 때문에 나온 소리다.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8,300원이다. 이 금액만 보면 법정 최저시급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9급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은 단순히 봉급표만 보면서 최저시급 급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봉급표에 있는 금액은 기본급이며,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수령액과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호봉별 기본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자.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에게는 모두가 받는 기본수당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1만 원이 인상되어 155,000원이다. 정액 급식비는 아직 특별한 인상 공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작년과 같은 140,000원 적용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있는데, 추석과 설에는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60%를 수령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당 2가지만 더해도 최저시급의 급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붙으면 연봉은 더 많아지게 된다. 수당을 빼고 보더라도 9급 공무원도 5호봉에서 10호봉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된다. 공무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상승하므로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2년 봉급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빠르게 준비해 보자.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5,672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선발 인원 2,738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23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2, 9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도 준비했으니 한번 알아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과 학력 및 경력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있다. 9급(교정·보호직 제외)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9급(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대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가 있다.(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된다.)

<시 험 방 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2.5.2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9급) 2022.2.10.(목) 09:00 ∼ 2.12.(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 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10.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 가산대상 자격증 등록기간 : 2022.4.2.(토) ∼ 4.4.(월)

[JOB리포트] 2022년 9급 공무원의 ‘진짜 봉급’ 총정리…직급보조비, 부양가족 수당 등 최대 18개 수당 받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으로 향하는 공시생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진짜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월급은 168만6500원으로 공고됐다. 전년도 165만9500원 대비 1.6% 가량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인상률(기본급 인상률)을 1.4%로 공고했지만 실제 인상폭은 1.6%인 것이다. 월급에는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수 인상률이 1.4%라고 했을 때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등 봉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수당이 있다”며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인상률은 1.4%를 상회했기 때문에 봉급표 항목의 월급 인상률이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조금 더 올라줘야 계산이 맞는다”고 말했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 168만 6500원에는 기본급 이외에 정근수당과 명절수당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수당의 인상률은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돼있다. 기본급은 호봉제가 적용돼 매년 1호봉씩 오르면 기본급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책정된다.

수당은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받는 기본적인 수당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어 보편적인 최소 실수령액은 추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 다 받는 수당에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있다”며 “정액급식비는 직급 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액급식비는 14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직급에서 1만원씩 올라 8·9급이 15만5000원을 받고 7급 16만5000원, 5급 25만원 등 직급이 상승할 때마다 함께 오른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을 추산할 시 기본급에 더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산정할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최소 198만1500원으로 나타났다.

정액급식비과 직급보조비가 계산된 9급 일반직 공무원 최소 실수령액 [표=뉴스투데이]

■ 부양가족 수당…배우자 4만원,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 / 초과근무수당은 9160원,하루 최대 4시간/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최대 50%/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이외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수당 체계는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등 14종이 있다. 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포함된 실비변상 형태의 수당이 4종이 있다. 수당만 총 18종이다.

9급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매달 받는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과 부양가족 수당 등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크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은 현업과 비현업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며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근무수당은 9급 일반직 공무원 기준 시간외수당 9160원과 야간수당 3011원, 휴일(일당) 7만3280원으로 책정됐다.

부양가족 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배우자는 4만원으로 지급되며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다.

이외에도 반기별로 지급받는 수당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기본급의 60%가 지급되는 지급받는 명절수당,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등이 있다.

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 4,343,500 4,041,000 2 4,488,000 4,178,700 3 4,636,200 4,318,200 4 4,787,700 4,459,100 5 4,942,900 4,601,900 6 5,100,000 4,744,900 7 5,259,400 4,889,800 8 5,420,200 5,034,500 9 5,583,200 5,180,200 10 5,747,100 5,325,800 11 5,910,800 5,472,100 12 6,079,900 5,623,300 13 6,250,000 5,775,600 14 6,420,600 5,913,300 15 6,569,600 6,040,400 16 6,701,900 6,156,800 17 6,819,300 6,264,000 18 6,923,800 6,361,900 19 7,017,400 6,452,500 20 7,101,300 6,535,000 21 7,178,600 6,610,500 22 7,247,400 6,679,800 23 7,305,600 6,743,100 24 6,794,900 25 6,844,4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 2,564,700 2 2,690,500 3 2,816,000 4 2,941,600 5 3,066,800 6 3,248,200 7 3,428,800 8 3,609,100 9 3,788,800 10 3,968,400 11 4,128,300 12 4,288,000 13 4,445,600 14 4,604,600 15 4,762,000 16 4,915,300 17 5,067,800 18 5,220,900 19 5,372,300 20 5,524,000 21 5,650,300 22 5,775,800 23 5,901,700 24 6,027,100 25 6,152,700 26 6,257,700 27 6,364,000 28 6,469,300 29 6,574,100 30 6,679,400 31 6,760,800 32 6,842,4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소장, 준장, 대령)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400,700 5,094,900 4,136,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 5,667,700 5,359,500 4,414,300 4 5,801,200 5,491,800 4,553,400 5 5,934,700 5,624,100 4,692,500 6 6,068,200 5,756,400 4,83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8 6,335,200 6,021,000 5,109,800 9 6,468,700 6,153,300 5,248,9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14 5,944,400 15 6,083,5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내년 9급 1호봉 올해보다 2만 7000원 오른 월 168만 6500원…공무원 보수 1.4% 인상

내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1.4% 오른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월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4%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은 올해(165만 9500원)보다 2만 7000원 오른 168만 6500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만 보면 내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치지만, 여기에 수당 등을 감안하면 200만원 안팎으로 9급 초임도 최저임금은 넘기게 되는 셈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은 지원을 늘렸다. 국립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로 올렸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도 오르지만, 고통 분담차원에서 올해처럼 오른 금액은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 봉급은 올해 12.5%가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1.1%(6만 7600원) 올라 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을 받게 된다. 2019년 40만 5700원에 비하면 3년 만에 66.6%(27만 400원)가 오른 것이다.

인사처 및 행안부 제공

정부는 2022년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 대비 1.4%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0.9%)과 비교하면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계 등 공직사회는 불만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을 한데 이어 내년에도 쥐꼬리만큼 봉급을 올린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공무원노동계 학계 등으로 이뤄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올해 보수인상률을 1.9~2.2%로 책정, 기획재정부에 넘김에 따라 올해 1.5% 이상 인상을 기대했으나 1.4%로 깍였다.

다만, 국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한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등 정무직도 포함된다. 대통령 월급이 2억 4064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2만 1000원이 올랐지만,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군인 월급은 2018~2019년 2년 동안 40만 5700원으로 묶였었으나 2020년 54만 900원, 2021년 60만 8500원, 2022년 67만 6100원으로 매년 10% 이상 오른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올린다.

이날 발표된 봉급표만 보고 9급 1호봉 공무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다.

공무원 봉급은 이날 발표된 봉급표와 수당 등을 합산한 총보수로 계산된다. 이 가운데 봉급표 상승률은 1.4%보다 높은 1.6% 선이지만, 수당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1%대 초반으로 책정된다. 둘을 합쳐서 1.4%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의 경우도 실제로 받는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다. 여전히 박봉이긴 하지만, 최저시급은 넘기게 된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에 유급주휴수당 등을 포함 209시간 기준 대략 월 191만 4440만원에 달한다.

한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모두 3%대를 유지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0.9%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성곤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봉급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가 나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항상 봉급이 적은지 많은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공무원이라도 업무나 근무방식 등에 따라 수당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05%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인상률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1.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0년부터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며 표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1.9%에서 2.2% 사이로 최종 권고하였습니다. ▼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총정리 (우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원 등)

그리고 2022년 예산안에서는 권고안보다 낮은 1.4%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권고안보다 낮은 0.9%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사항보다 낮게 책정이 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면 확정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무원처우 개선율

2. 2022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2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1,686,500원입니다. 2021년보다 조금 더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0년도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가 공통수당 포함 약209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13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22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3. 2022년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우정9급부터 우정6급까지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우정8급 1호봉은 1,720,300원, 우정7급 1호봉은 1,929,500원입니다. 우정5급 1호봉은 약 2,313,300원입니다.

2022년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4.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순경, 소방사 1호봉은 1,686,500원입니다. 경장, 소방교 1호봉은 1,784,900원입니다. 경사, 소방장 1호봉은 1,965,600원입니다.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5. 2022년 교원 등의 봉급표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2022년 봉급표 입니다. 교원의 경우 1호봉은 1,700,000원, 2호봉은 1,751,500원입니다. 9호봉은 2,116,400원, 10호봉은 2,173,700원입니다.

2022년 교원 봉급표

6. 2022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2022년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입입니다. 1호봉부터 33호봉까지 있습니다. 1호봉은 2,141,200원입니다.

2022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7. 2022년 연구직공무원 봉급표

202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봉급표입니다. 연구관 1호봉은 2,606,400원입니다. 연구사 1호봉은 1,929,500원입니다.

2022년 연구직공무원 봉급표

8. 2022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지도관 1호봉은 2,606,400원, 지도사 1호봉은 1,720,300원입니다.

2022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9. 2022년 군인의 봉급표

2022년 군인 봉급표를 알아봅니다. 하사 1호봉은 1,705,400원입니다. 중사 1호봉은 1,791,100원 상사 1호봉은 2,220,700원입니다. 소위 1호봉은 1,755,500원, 중위 1호봉은 1,920,900원입니다.

2022년 군인 봉급표

7. 2022년 시간외수당

시간외 수당도 한번 계산해 봅니다다.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총정리 (우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원 등)

▼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입니다.

2022년 일반직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입니다.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교원의 2022년 시간외수당입니다.

2022년 교원 시간외근무수당

▼ 2022년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2022년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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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실수령액 정리 (2022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모두 하려고 하는 직업이 하나 있다. 바로 공무원이다

물론 공무원이 모두 편한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선호되는 직종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연금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박봉이라는 평이 많은데, 각종수당까지 더한다면 월실수령액이 마냥 적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 중 가장 말단 급수인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을 정리하면서, 9급 공무원 연봉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아래표는 2022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이다

보통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자는 군필이라면 3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다.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되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200~210만원 정도 된다

물론 명절수당과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은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추가로 부연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위와 같은 월급이 나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신규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1~3호봉만 간추려봤다

1호봉 은 168만 6500원

2호봉 은 170만 9600원

3호봉 은 174만 8300원

여기에 9급공무원이 받게 되는 수당을 더해야 한다. 가족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수당들만 계산해보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수당에는 아래의 수당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제외했다 (최저로 가정)

정액급식비 : 13만원

직급보조비 : 15.5만원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1년 2번)

정근수당 : 비율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년 2번)

참고로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22년에 아래표와 같이 조금 인상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서 9급 공무원 월 실수령액이 180-200만원 정도 되는지 이해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월급이 더 들어오는 달이 있다. 바로 각종수당 때문이다

우선 추석과 설 명절 전에는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들어온다. 따라서 월 12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정근수당도 1년에 2번 지급된다.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이다.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정근수당은 정말 많이받게 된다

인터넷에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검색하면, 1월달 월 실수령액이 유독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수당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22년 1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이라고 인증한 문서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사기는 아니지만, 직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조금 다르며 매달 이렇게 받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글에서는 9급 공무원의 월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본봉이나 수당 모두 잘 챙겨주지만, 그래도 자신의 월급이 얼마이고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꼭 문의를 해서 자신의 돈을 찾아야 한다

블로그에 공무원의 유급휴가일수 및 병가일수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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