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규정 |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022년 공무원 보수 얼마나 오를까? 수당 4개 인상, 기타 등..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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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28)
2. 주요내용
인상률 : 1.4%
인상사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

#공무원수당 #공무원보수 #보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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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YesLaw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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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2322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일부개정]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 2014헌마192 공무원보수규정; 제26877호 2016. 1. 8. [일부개정]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 2014헌마192 공무원보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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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1927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인사혁신처공고제2021-70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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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8/8/2022

View: 299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강임시의 호봉획정)”을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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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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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국가기록원

보수규정에 정해진 수당의 예로는 겸임수당과 봉급조정수당이 있다. 겸임수당은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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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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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제3호).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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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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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022년 공무원 보수 얼마나 오를까? 수당 4개 인상, 기타 등..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022년 공무원 보수 얼마나 오를까? 수당 4개 인상, 기타 등..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보수 규정

  • Author: 공무원_김주사TV
  • Views: 조회수 1,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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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O2K0rsitQ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인사혁신처공고제2021-70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호봉 인정대상이 되는 경력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보수는 1949년 6월 제정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이 규정은 곧바로 「공무원보수규정」(1949.11.21)으로 대체되었다. 1954년 12월 8일에는 교육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964호)을 신설하여 학교 교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5공화국 이후 공무원보수규정의 통합 방침에 의하여 1982년 12월 20일에 폐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10956호)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1966년 4월 이후에는 초·중등교원간 단일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원의 보수에 관한 기본 원칙은 「교육기본법」에 나타나 있다. 즉,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제14조)는 원칙하에, 「교육공무원법」 제 34조는 보수결정의 원칙으로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할 것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토록 규정(제3조)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대학교원등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동규정 제4조). 한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규정에 정해진 수당의 예로는 겸임수당과 봉급조정수당이 있다. 겸임수당은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이상 32조).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6년 개정에 따라 20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이 기본급 산입될 전망이다. 기본급 비중을 2005년 44%에서 70%로 높였고, 2006년에는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 비중이 54%로 높였다.

교원의 봉급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간에 동일한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 1호봉(891,400원)에서 40호봉(봉급액 3,177,700원)까지 40등급으로 되어있고, 대학을 졸업할 경우 9호봉(1,136,700원)을 책정 받게 된다(군필 남자의 경우 11호봉).

그러나 교원 보수의 현실은 각종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비교한 교원의 보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국내 전문직간의 보수 비교에서도 교육직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보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교원의 최고호봉에 상응하는 타 직종의 직급 및 보수 수준에서도 열세이며, 일반직공무원, 군공무원, 경찰공무원, 민간 중견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연차별 연봉 수준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 4,343,500 4,041,000 2 4,488,000 4,178,700 3 4,636,200 4,318,200 4 4,787,700 4,459,100 5 4,942,900 4,601,900 6 5,100,000 4,744,900 7 5,259,400 4,889,800 8 5,420,200 5,034,500 9 5,583,200 5,180,200 10 5,747,100 5,325,800 11 5,910,800 5,472,100 12 6,079,900 5,623,300 13 6,250,000 5,775,600 14 6,420,600 5,913,300 15 6,569,600 6,040,400 16 6,701,900 6,156,800 17 6,819,300 6,264,000 18 6,923,800 6,361,900 19 7,017,400 6,452,500 20 7,101,300 6,535,000 21 7,178,600 6,610,500 22 7,247,400 6,679,800 23 7,305,600 6,743,100 24 6,794,900 25 6,844,4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 2,564,700 2 2,690,500 3 2,816,000 4 2,941,600 5 3,066,800 6 3,248,200 7 3,428,800 8 3,609,100 9 3,788,800 10 3,968,400 11 4,128,300 12 4,288,000 13 4,445,600 14 4,604,600 15 4,762,000 16 4,915,300 17 5,067,800 18 5,220,900 19 5,372,300 20 5,524,000 21 5,650,300 22 5,775,800 23 5,901,700 24 6,027,100 25 6,152,700 26 6,257,700 27 6,364,000 28 6,469,300 29 6,574,100 30 6,679,400 31 6,760,800 32 6,842,4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소장, 준장, 대령)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400,700 5,094,900 4,136,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 5,667,700 5,359,500 4,414,300 4 5,801,200 5,491,800 4,553,400 5 5,934,700 5,624,100 4,692,500 6 6,068,200 5,756,400 4,83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8 6,335,200 6,021,000 5,109,800 9 6,468,700 6,153,300 5,248,9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14 5,944,400 15 6,083,5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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