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 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신청 매뉴얼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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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블로그

이번에 공급되는 공무원임대주택은 1인가구, 육아기 가정 등 미래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서 전용 18㎡~59㎡의 원룸․투룸․가족형으로 다양하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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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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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 2년으로 4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더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장요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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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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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공무원 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입주대상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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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w.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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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주택 직접배정 입주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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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임대 주택

  • Author: 공무원연금공단
  • Views: 조회수 8,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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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2Y_CJOMZf0

공무원연금공단,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기존 개포9단지를 재건축한 총 1,829세대 신축아파트(상록스타힐스)를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는 11월 1일(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무원임대주택은 1인가구, 육아기 가정 등 미래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서 전용 18㎡~59㎡의 원룸․투룸․가족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전세기준)은 주변 전세금의 70~80% 수준으로 2억 5,520만원~ 8억 8,000만원 이며, 보증금의 20~80%를 2.75%(’22년 기준) 이율로 월세 전환이 가능하여 납부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에 2년의 재계약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 3인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 2명이상 가정, 주거약자층, 한부모가족, 출산․임신 중인 입주가정 등에 대해서는 2년을 추가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상록스타힐스’는 단지 바로 옆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를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 가능하며, 차량 10분거리 내 다양한 교육인프라와 인접해 있고, 12개 노선버스과 지하철(대모산입구역)이 도보 5분, SRT 수서역, 코엑스, 양재천 등도 가까워 최적의 교통과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단지 내에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PC룸, 주민카페, 키즈카페, 1~2인 가구를 위한 무인세탁실도 설치·운영되며, 특히 300평 규모의 공립(강남구)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지난 5월 31일(화)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7월 22일(금) 14시에서 8월 5일(금) 17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내 기관에 근무중인 무주택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소득수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가점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공단이 계속 소유하며 임대로만 운영되는 주택이므로 향후에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록스타힐스’는 1983년 준공하여 노후화된 개포9단지 공무원 임대주택 690세대를 재건축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한 것이다. 설계 및 인허가 기간만 3년 5개월이 소요되고, 도심지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없이 3년간의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또한, 지열, 태양광발전의 재생설비가 반영되는 등 에너지효율 1등급의 녹색건축물로 건설되었고, 영동대로변에 녹지를 특화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 단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단은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상록스타힐스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총정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방식은 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하는 기관배정방식과 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단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1.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 2년으로 4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더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 ②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 ③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 4급까지의 장애인(본인 또는 동거자), ④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⑤만 8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⑥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 →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 ⑦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동거자) 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또한 월세로 입주한 자는 연장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5가지이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①임대보증금(70%), 월 임대료(30%) ②임대보증금(60%), 월 임대료(40%) ③임대보증금(50%), 월 임대료(50%) ④임대보증금(30%), 월 임대료(70%) ⑤임대보증금(80%), 월 임대료(20%) 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3. 임대주택 임대조건 적용기준

집단화단지 신규 입주자는 월세를 의무 적용하고 재계약자 (’15. 7. 1. 이전 입주자 한정)는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을 합니다.그 외 임대주택은 희망자에 한해 월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집단화단지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를 말합니다. ▶ 서울(개포·고덕·상계), 대구(동호), 대전(노은), 세종(어진·아름) 경기(부천상동·파주교하·화성동탄·성남판교·수원광교 김포한강), 충남(천안직산), 전남(무안남악), 경남(마산교방)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조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인상 한도는 연5% 이며,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 31. 까지 적용을 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시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 × 연체일수 × 연체료율(’17년 : 6.4%) ÷ 365일(10원미만 절사)

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무원 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전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6.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②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④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⑥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참고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공단이 정한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임대주택 담당자 안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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