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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_노조법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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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원 노동관계법해설

※ 단체행동권에는 파업 등의 쟁의권외에 조합활동권이 포함되는데, 공무원 노조의 경우. 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 노조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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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li.kr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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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노조법령 시행의 의의와 향후 전망 – 월간노동법률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법 개정안은 지속해서 제출됐으나, 공무원 노사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 개정은 성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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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7/1/2022

View: 9102

공무원의 파업권, 이번엔 인정될까…헌재로 간 공무원노조법

그러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는 해당 조항이 여전히 남았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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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8/1/2022

View: 9680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공무원 노사관계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1월 28일부터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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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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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 …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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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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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계획

기존 정부안(공무원조합법안) : 국가공무원은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만 설립. ☞ 교원노조법 :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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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go.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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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기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행, 갈길이 여전히 멀다

국토매일=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 지난 6일.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직급 제한이 풀리고, 그동안 노조를 만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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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mnews.co.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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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법령 >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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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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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노조법

  • Author: 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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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04zIXlZvY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1. 들어가며

2. 법 개정 경과

3.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

[월간노동법률]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60호, 2021.1.5. 개정, 이하 ‘공무원노조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타법 개정을 포함해서 총 10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법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정된 경우는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법 개정안은 지속해서 제출됐으나, 공무원 노사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 개정은 성사되지는 못했고, 법문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에 머물렀다.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래에서는 법 개정의 경과,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입법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2019년 10월 4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해 6월 30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그대로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한편 국회에는 조교인 교육공무원, 즉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김주영 의원안(의안번호 2101554호), 정부안과 유사하나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2104439호), 정부안과 비슷하나 공무원노조에게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2104535호) 등 의원입법안이 계류돼 있었다.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정부입법안과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이수진의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입법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을 통합·조정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9일 1시44분에 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5일 공포됐다.첫째, 종전에는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ILO 권고 등을 감안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직급 제한이 삭제됐다(법 제6조제1항). 다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규정(법 제6조제2항제1호)은 존치되고 있으므로 직급 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된다.둘째,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법 제6조제1항제2호). 이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세 차례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권고했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도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셋째,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돼 있어서 종전에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공립대 조교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법 제6조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은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사법질서·국가기밀·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특정직과 달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넷째,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법 제6조제1항제4호).다섯째, 직무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법 제6조제2항).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인 지휘·감독자 및 업무총괄자의 범위를 ‘업무의 주된 내용’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로 법문을 수정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종전에는 제2호와 제4호로 구분 규율하고 있었으나, 조합원의 지위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인 ‘인사·보수’ 및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업무를 제2호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됐다.첫째,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가입 자격과 관련한 개정 법률의 법문 수정 내용을 반영했다. 시행령에서도 법률과 같이 ‘업무의 주된 내용’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둘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조합원 수의 의미를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로 명확히 규정했다(제8조제4항).셋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조합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무원은 제외하고,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제8조제2항).이번 법 개정의 의의는 노조 가입을 직급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국공립대 조교 및 교육전문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가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그간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ILO의 권고 내용을 상당부분 법 개정에 반영했다. 또한 퇴직자에게도 규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따른 변화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보다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원노조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실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일부 내용을 교원노조법령과 달리 규정했는데, 이 부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공무원 노사관계에 원만히 작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정치기본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공무원 노사관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철민의원안(의안번호 제2104346호), 박대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4765호) 노동조합법 준용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104535호)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이재정의원안(의안번호 제2104361호)과 민형배의원안(의안번호 제2104668호)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다수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와 교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정 간 긴장과 갈등, 국회의 입법 논의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과 관련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모두 조직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약 5만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조직에 다수 가입하는지 여부는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과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 내부의 역학관계를 넘어서 공무원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공무원노조들이 규약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에게 가입의 길을 열어줄지, 아니면 기존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조직만 퇴직공무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이 단순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만족할지, 아니면 임원으로 선출돼 적극적으로 활동할지 여부도 공무원노조의 향후 활동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도 공무원 노사관계 및 공무원노조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 외에 다른 조직이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진행돼 정치권의 입법 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여부 등은 모두 공무원노사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파업권, 이번엔 인정될까…헌재로 간 공무원노조법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해당 법안이 외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천부인권인 노동3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엄정히 묻겠다”며 “헌재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크게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조항(제7조 3항)과 공무원노조·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8조) 조항이다.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는 해당 조항이 여전히 남았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노조 활동 위축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설명했다.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파업과 태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개요서에는 “헌법에 의거하면 공무원의 노동3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3권의 제한은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헌재는 지난 2008년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쟁의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해외 사례는 어떨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이중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필수 공익 직종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공무원노조법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전까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적으로 제한돼왔다. 90년대 후반부터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공무원들의 농성과 지도부 구속, 징계, 해고 등이 반복된 끝에 공무원노조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단체행동권과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노동3권’이 아닌 ‘노동 1.5권’만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향후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도 예고됐다. 문성덕 한국노총 법률원 대표 변호사는 “조직범위 강제와 정치기본권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많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개별 사건 등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으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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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담당부서 공무원노사관계과

담당자 구은경

전화번호 044-202-7652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21.7.6 시행 예정)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등

ㅇ 교원노조법: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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