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 | 퇴사 후 공무원 연금 일시불로 수령했을까? 연금으로 수령했을까? / 혼공Tv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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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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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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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김상희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 등) 등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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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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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찾아 쓸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수명이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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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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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 나무위키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연금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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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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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FAQ 내용보기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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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sicpension.mohw.g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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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 네이버 블로그

직역연금이란 특정한 직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며 직역연금 가입기간은 합산제도를 통해 연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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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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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봉급연액이라 함은 공무원이 수령한 재직기간중의 월평균봉급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 퇴직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부조금. 4. 퇴직일시금. 5. 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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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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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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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서 제외 연금시민단체 “빈곤 수준 퇴직공무원·배우자에게는 지급해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된 20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2022.1.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78세의 임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현재 경비일을 하면서 월 130만원을 벌지만, 세 들어 사는 집의 월세 10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도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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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주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자신은 못 받는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적든, 심지어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씨는 그동안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수없이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2002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약 2억5천만원)으로 타서 가족이 진 빚을 갚는 데 썼다.

임씨는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일시금 받았다고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면서 “내일모레면 팔순이 되는데, 기력도 없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37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금액은 월 24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직역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2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명)의 66.7%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6천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이들 직역 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 형태로 매달 받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을 주면서 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차별하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무원연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탔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의 혜택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의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선배를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빈곤 상태에 있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요구안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내놓은 대선 요구안에서 공적 연금으로서 기초연금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빈곤 상태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인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노인의 날 맞이 차별없는 기초연금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계노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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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부산광역시 정모(80)씨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한다. 어린이집 원생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농작물 재배와 수확을 체험하도록 돕는 일이다. 하루 5시간, 월 7일 일하면 약 29만원을 받는다. 이 돈으로 고혈압·전립샘비대증 등의 약값 5만원을 낸다. 틀니를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다 최근에서야 치과를 찾았다. 정씨는 주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게 마냥 부럽다. 어떤 노인은 50%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것도 부럽다.

정씨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실제 소득이 적거나 빈곤상태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정씨는 그동안 국회·보건복지부·청와대 등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정씨는 1997년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약 1억3000만원)으로 타서 두 자녀의 학자금으로 썼다. 정씨는 “일시금 받았다고 아무런 혜택을 안 준다. 29만원으로 우리 부부가 거지 생활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내 나이 팔순을 넘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나중에라도 복지 정책이 균형을 잡아서 힘없는 노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초연금법 개정안 4개 손 안 대 폐기 운명

공무원연금 높다고 기초연금 제한

공무원 등을 빼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92만원(20년 이상 가입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이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은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포함했으나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다. 이들을 포함하는 걸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포함)이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전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50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오제세·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전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개의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재논의되거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법안들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빈곤 상태인데 지급해야”

김상희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 등) 등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현재 고정적인 연금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법안은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에게, 박덕흠 의원 안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에게, 오제세 의원 안은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 안대로 할 경우 연간 7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를 차별하느냐”고 반박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현재 생계가 어렵고 소득하위 70% 이하 요건에 해당하면 과거 연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000명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000명은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액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정씨는 “2008년 주변에서 ‘창피스럽게 나라에 손을 벌리냐’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니 ‘50%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있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헌재, 공무원 지급 제한 합헌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공무원연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탔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중의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 수준을 낮춘 뒤 기초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반대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높고, 일시금 혜택을 이미 받았으며, 공무원연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선배를 챙긴다는 오해를 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이를 다 쓰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연금 수령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찾아 쓸까?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찾아 쓸까?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최경환(60세)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그 중 하나가 퇴직금 문제이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은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으면 노후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막내가 결혼전인데다 집 살 때 진 빚도 조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선뜻 연금을 받겠다고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은 딴 데 있다.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은퇴하고 나면 자그마한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리고 싶은 생각 때문이다.

최경환씨처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라면 이 같은 저울질을 한번쯤 해 봤을 것이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는 은퇴에 즈음해서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게 자신에게 맞는지를 두고 고민할 수도 있다.

공무원 열 명 중 아홉 명은 퇴직할 때 연금을 선택한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게 좋을까? 사람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확실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있을 것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수명이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퇴직금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국 수명에 비례해 연금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러면 수명연장에 따라 연금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자. 앞서 최경환씨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선택해, 퇴직 첫해 월 2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물가상승률(3%) 만큼 연금을 올려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최경환씨가 은퇴기간 동안 받은 연금을 은퇴시점(60세)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먼저 최경환씨가 75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고 15년 동안 수령한 연금을 은퇴시점(60세)로 할인해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3억 1,574만원이 된다. 당연히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의 현재가치도 커지는데, 최경환씨가 80세에 사망하면 4억 231만원, 85세이면 4억 8,094만원이 된다. (할인율 5% 적용)

[그림1]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의 가치변화

(가정) 연금수령액 : 월200만원(매년 3%씩 상승), 할인율 5%

그러면 수명이 늘어날수록 일시금 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어날까? 그렇다. 1982년 당시만 해도 공무원 중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32.6%에 불과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6.7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천양지차가 난다. 2012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4세로 늘어나면서 퇴직공무원의 연금선택비율도 93.7%까지 상승했다. 퇴직공무원 열에 아홉은 연금을 선택하는 셈이다.

[그림2] 수명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연금선택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가치는 높아진다.

연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또 다른 원인으로 저금리를 들 수 있다. 금리가 높을 때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다음 정기예금에만 맡겨둬도 됐다. 하지만 요즘같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에 훨씬 못 미치는 때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다시 최경환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보자. 다달이 최경환씨가 다달이 받는 연금만큼 소득을 창출하려면 은퇴할 때 목돈을 얼마나 쥐고 있어야 할까? 최경환씨가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시중금리가 10%이면 3억 원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금리가 5%일 때는 4억 8천만 원 있어야 하고, 금리가 3%일대는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가 6%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경환씨 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6억 원 이상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목돈이 급히 필요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대안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겠다.

[그림3]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의 가치변화

(가정) 연금수령액 : 월200만원(매년 3%씩 상승), 할인율 5%

그러면 실제 금리가 떨어질 때 연금에 대한 선호가 상승할까? 그렇다. 아래 그림에서 정기예금 금리는 1998년 13.3%에서 2000년 7.0%로 곤두박질쳤을 때,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선택비율은 46.7%에서 78.2%로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3.4%로 떨어지면서 연금선택비율이 93.7%까지 치솟았다.

[그림4] 금리가 떨어지면서 공무원의 연금선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저금리시대에는 목돈 보다는 연금

공무원들뿐만 아니다. 고령화 저금리시대에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들도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은행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가를 조사했더니, 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7%는 연금을 선택했는데,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한 사람이 54.7%나 됐다.

연금보험이 장기금융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가입 당시보다 금리는 떨어지고 수명은 늘어난 것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화 저금리시대가 도래는 꾸준한 현금을 가져다 주는 연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림5] 개인연금보험가입자의 연금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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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공무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군인연금 : 상이연금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에 한함, 수령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0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만약 퇴직 후 출근할 새로운 직장이 결정됐거나 입사가 예상될 때는 ‘퇴직일시금’을 지금 받을 것인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십시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직역연금 합산제도’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정한 직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며 직역연금 가입기간은 합산제도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일시금을 노후에 공무원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받으려면 직역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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