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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는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독자능력확보 등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산 지역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천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 간 전액 면제하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특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 활동이나 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240일까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2천5백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STX조선과 GM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 고통분담과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기본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STX 조선은 9일 이전까지 자구 계획에 의한 노사합의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GM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독자생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405180457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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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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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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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제도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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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is.or.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5465

별첨 7 고용위기지역 현황 (‘22.1.1. 현재)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인정.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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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heungcci.korcham.net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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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위기 기업 살려라” 정부 핀셋지원 – 매일경제

현재 목포·영암,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 군산, 울산 동구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공장 철수의 영향을 받은 7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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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19/2022

View: 3215

지정 후 무기한 재연장 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최장 5년으로 제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마련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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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23/2022

View: 9628

지역고용위기가 주관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셋째, 고용위기지역의 흡연 여부와 음주 빈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음주 빈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건강에 대한 부적 영향을 완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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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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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통영 등 6곳 '고용위기 지역' 지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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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용 위기 지역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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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4.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Z_MbT2NU04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 지역고용이란 > 주요사업소개 >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제도

개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지원내용(예시)

분류, 지원내용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분류 지원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60일) 지역고용 촉진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종합취업지원대책 · 실업자 심리상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

지정현황

지정절차

[단독] “고용위기 기업 살려라” 정부 핀셋지원

고용노동부가 지방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지정해 지역과 업종 단위로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를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18일 고용부는 ‘고용위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 지원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용위기 대응 제도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역·업종 등 대단위 기업군 전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왔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고용 상황을 판단해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고용부 내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구직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목포·영암,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 군산, 울산 동구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공장 철수의 영향을 받은 7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 등 총 16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그러나 지원 단위가 지역 또는 업종인 탓에 특정 기업이 위기 상황에 있어도 그 기업만을 지원할 수 없었고, 기업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업종과 지역 단위를 넘어 위기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핀셋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방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업종·지역 단위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어떤 기준으로 위기기업을 지정할 것인지는 고용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기업별로 규모와 경영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고용위기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위기지역은 위기지역 신청 직전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이전 3년 평균보다 7% 감소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용부는 향후 기업 단위로 확인 가능한 위기지표로 피보험자 수 변동, 설비 가동률, 재무 상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기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의 이 같은 대응이 지방 소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매출액 1000대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했다.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소재 1000대 기업은 711개에서 752개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 소재 1000대 기업은 110개에서 84개로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의 순이동 인구 역시 2015년 8400명에서 2020년 2만7000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결국은 조선·기계·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친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정 후 무기한 재연장 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최장 5년으로 제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마련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최초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연장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번 지정이 되면 5년 이상 기한없이 재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고시에 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신청하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은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교육, 보험모집, 그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휴게시설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위탁운영은 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전 국민이 평생 동안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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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위기가 주관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지역특화산업 구조는 지역경제와 발전의 근간이 되지만 지역산업의 침체는 고용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더불어 생활기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지역사회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지표로는 신체적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수준,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관적스트레스 수준, 건강행태 중 대표적인 흡연 여부와 음주 빈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고용위기지역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고용위기지역의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고용위기지역의 흡연 여부와 음주 빈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음주 빈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건강에 대한 부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적시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용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보건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맞춤형 고용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We focus on the employment crisis that affects the living base as well as the local economy. Using the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overed for the periods of 2011-2017, we employed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loyment crisis on the health at the regional level. As major variables, the subjective health level that can confirm physical health, the subjective stress level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e typical smoking status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health behavior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Our analyses revealed that first, subjective health levels in the employment crisis areas decreased significantly; second, subjective stress levels increased,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frequency of smoking status and drinking increased, though the frequency of drinking was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suggest that employment stabilization should be done for local health. Furthermore, the expansion of public services and health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caused by the employment crisis. Lastly customized personal service of employment and welfare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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