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류 기본 계획 | [Live]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 공청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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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10:00-12:00
📌장소 : 온라인 중계
📌주최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주관 :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발표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좌장) 하헌구 교수(인하대학교)
👉길광수 교수(한국해양대학교), 박민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김범준 전무(한국통합물류협회), 이준봉 실장(한국무역협회), 조봉기 상무(한국해운협회), 김명규 전무(쿠팡), 김영욱 팀장(CJ대한통운), 김형설 부사장(메쉬코리아), 구자림 실장(부산항만공사), 박용남 팀장(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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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 2021-2030 – 정책정보포털

국가물류기본계획 2021-2030. 발행처.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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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8062

[보고서]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ㅇ기존 물류기본계획의 평가 및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SWOT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ㅇ국가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가물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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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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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물류분야 공통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1. 2030 미래사회 전망과 물류미래상. 2. 현행 물류기본계획 성과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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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ic.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7462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공청회 개최 | 경제정책자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5.27.(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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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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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별 물류정책 – 물류신문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공표됐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lnews.c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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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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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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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물류 기본 계획

  • Author: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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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5.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8hQTsws2Vc

[보고서]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초록

ㅇ기존 물류기본계획의 평가 및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SWOT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ㅇ국가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가물류의 비전 및 목표 제시

ㅇ물류체계 정비, 국제물류, …

ㅇ기존 물류기본계획의 평가 및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SWOT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ㅇ국가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가물류의 비전 및 목표 제시

ㅇ물류체계 정비, 국제물류, 녹색물류 및 물류보안, 물류인력양성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제시

ㅇ물류 주체별, 물류분야별 추진전략 마련 및 항목별 실천계획 제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별 물류정책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공표됐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부전략들이 포함된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물류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역별 물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그런데, 국내 물류를 위한 발전계획은 비단 정부차원의 국가물류기본계획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발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 내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별 물류발전기본계획도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차원의 계획과 각 지자체별 계획의 발표시점이 대부분 어긋나 지역물류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전략들이 빠져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각 지자체별 물류기본계획은 어떤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행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다. 아울러 지난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을 돌아보며 각 지자체별 물류발전계획과 비교해 어떤 추진계획들이 부족했는지 등도 함께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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