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 2020 국가보훈대상자 수시등급 및 지원시 고려사항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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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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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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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mveteran.tistory.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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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대학학자금과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목적은 예우의 한 부분으로 유공자가 상이로 입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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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mveteran.com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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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정시·수시 어느 쪽이 유리? – 한겨레

A :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알려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자손 특별전형(이하 국가유공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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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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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 공무원닷컴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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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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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보훈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학생의 교육비지원의 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장학금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1961년에 국가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호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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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kcue.or.kr

Date Published: 6/2/2022

View: 3635

[국가유공자]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 판례 산책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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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asister.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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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나무위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 … 이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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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6/2021

View: 8371

[국가보훈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장 자주하는 질문 BEST …

질문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계속 면제를 받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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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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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보훈대상자 수시등급 및 지원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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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유공자 자녀 대학

  • Author: 중하위권 전문 SD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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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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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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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성자 :생활안정과 작성일 : 2021-02-22

1.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추가)은 2021.1월에 수합받은 자료로 현 시점에서 모집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모집요강’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

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신청) 정부24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전문대학] 2022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작성자 :생활안정과 작성일 : 2021-02-22

1.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대학교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2. 전문대학은 연중에 통·폐합이 생겨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

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신청) 정부24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2022학년도 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자료(전문대).xlsx 0.14MB 2022학년도_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선발자료(대학교).xls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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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오늘도맑음 27 2,212 2021.1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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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은 보훈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원을 줄이고 있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보훈전형이란 자체가 없음.

2. 사립대학은 보훈전형이라는 자체가 없음.

기회균등이란 전형에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 장애인,기초수급자랑, 농어촌전형, 다문화자녀와 같은 기회균등이라는 전형에 모두

포함시켜 이들끼리 경쟁하게 만듬.

특히, 농어촌과 기초수급자는 정원 외로 뽑는 경우가 많음.

3. 나라 자체가 예우에 중점을 둬야 하는 국가유공자를 기초수급자니 한부모자녀, 다문화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함 마치 불쌍한 사람

보듯 여김.

대우자체가 저런 대우임. 다른 기초수급, 한부모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보살펴야 할 사람과 예우를 해줘야 할 사람을 분간 못함

더웃긴건, 보훈전형 원서 내도 최저를 맞춰야 함.

대학입시때 가장 대우받는 전형이 외국살다 와서 대학들어가는 전형, 탈북자자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대우받는 전형임

더욱 웃긴건 유공자 자녀라 해도 첫학기 입학때나 면제지 전학기 성적 상위 70% 이내 들어가지 못하면 학자금 면제가 아님.

차라리 아프다고 하고 사회생활 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대학학자금과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목적은 예우의 한 부분으로 유공자가 상이로 입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과 사람들의 선입관으로 직업을 갖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가난의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배워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는 역활임.

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주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우선채용임. 시험없이.

우린, 공무원 되려고 시험보는 인간들이 가산점을 10퍼센트에서 자녀는 5퍼센트로 줄이게 여론 만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림. 더웃긴건 전체에서 주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소수를 뽑게 다로 떼어 유공자들끼리 피터지게 경쟁하게 만듬. 보훈처는 처다보고만 있고. 우선 문제는 보훈처 직원들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자녀, 장애인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되었는데도 처다보고만 있음. 국가유공자는 별도이고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들 따로, 탈북자, 다자녀 다문화같이 특수한 계층 따로 해야 하는데 다 묶어서 대우하고 있다는게 한심하기 짝이 없음.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처, 언론 누구도 이거에 대하여 말하지 않음

여기서 교훈: 군대 안가는데 최고가 돈들더라도 수를 써서 빠지는게 좋음.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음. 국가의 의무를 다하거나 애국해서 다친놈이나 술처먹고 운전하다 장애인 된놈이나 같은 급임.

농촌 고등학교 보내고, 이혼하거나, 탈북자나 다문화보다는 대우 해줘야 할거 아니냐.

국가일 하다 장애인된건데 자책 사유로 장애인 된거랑 같은 대우냐.

그렇다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님. 나라가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거에 대한 하소연임

국가 유공자 자녀, 정시·수시 어느 쪽이 유리?

유성룡의 진학 상담실 /

Q :

고3 수험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시험이 코앞에온 것 같은 느낌에 진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내신 성적은 2~3등급이고, 수능 모의고사는 1~2등급 정도입니다. 성적이 부족하긴 하지만,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전형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던데 수시와 정시 모집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알려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자손 특별전형(이하 국가유공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특별전형(이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들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은, 한국대학교협의회의 자료의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91개 대학에서 949명을 뽑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6개 대학에서 172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두 전형 모두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에서 훨씬 많이 선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72개 대학 814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52개 대학 1648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에서 지원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시 대학 수와 모집 규모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학생처럼 학생부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잘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권 대학 가운데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집 인원도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이 실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와 함께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도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대학별 고사에 자신 있고, 희망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다면 경쟁률에 개의치 말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희망 대학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면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고려하되, 절대 하향 지원은 생각하지 말길 당부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은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학생부 성적은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수능 시험은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남과 다른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지원 자격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발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대학별 학생 선발 방법과 자신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대학의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별 선발 인원이 5명 내외로 매우 적어 전년도에 몇 점이 합격했다고 해서 올해에도 그 성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 지원자들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와 3학년 1학기 학생부 성적까지 보고나서 수시냐, 정시냐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등 모집 인원이 많은 다른 전형들도 함께 지원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유성룡 입시분석가·이투스 입시정보실장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교육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실시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2조의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 입학금 등은 지원해 드리지 못함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 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하여 발급신청(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③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참고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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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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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2022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명단(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추가)은 2021.1월에 수합받은 자료로 현 시점에서 모집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모집요강’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하여 대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

1.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본인,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에 한함), 자녀

* 단, 국가유공자중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4.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도, 고도) : 본인, 자녀

6.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자녀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신청) 정부24(www.gov.kr) 로 인터넷 발급 신청

2. (방문) 가까운 보훈관서 보훈과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에게 발급 신청

– 보훈상당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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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장 자주하는 질문 BEST 2탄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학 편)

[국가보훈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장 자주하는 질문 BEST 2탄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학 편)

지난 번, 국가보훈처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으로 꼽힌 국가유공자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국가유공자 편(http://mpva.tistory.com/3778)에 이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교육지원(대학 편)에 대한 궁금증을 실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질문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현재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제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면제연한은 학사과정은 168학점(4년제 기준), 전문학사는 126학점(3년제 기준) 또는 84학점(2년제 기준)입니다.

질문2)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자녀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학기 성적불량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학기도 법령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부담하여 등록한 학기의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 학기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아빠가 국가유공자신데 해외 대학도 교육혜택이 있을까요?

답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 소재 대학까지이며,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2003. 5. 15. 2001헌마565)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4) 저희 할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이신데 제가 대학입학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은 각 대학의 장이 자율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보훈대상자 대입 특별전형 자격범위를 국가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녀가 해당되며, 독립유공자에 한하여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대상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명단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대학 편)에 대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교육 혜택에 대해서는 관할지청에 문의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보훈가족 여러분 중, 교육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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