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약 | 세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존과 평화의 세계(2) [세계지리 #47]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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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 세계의 공동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절차와 규제를 갖춘 국제 환경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170개 이상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중에 대표적인 환경협약은 람사르 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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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국제협약으로 알아보는 환경문제 – 네이버 블로그

런던협약은 국내 수역을 제외하고도 모든 해양 지역에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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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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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개가 넘는 국제환경협약, 실효성은? | click 경제교육

최근 중국에서는 난방 수요와 자동차 배기가스의 급증으로 스모그(Smog) 발생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농도 짙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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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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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 국가기록원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여 1994년부터 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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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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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 교토의정서가 …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정치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996년부터 2009년도 사이의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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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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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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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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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현황 – 경상북도청

국제환경협약현황 · 오일 및 기타 유해 물질에 의한오염을 저감시켜 해양환경을 보전 · 1973년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방지를위한 국제협약과1978년 의정서를 합하여”MARPOL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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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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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 기초자료 및 추진성과 조사 연구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각. 국제협약의 공식 웹사이트 상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국제환경규제는 ‘국제환경규제 기업. 지원센터’ 및 ‘해외기술규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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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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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 전체 – 환경정책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분야: 국제환경협약. 담당자: 조광연.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10-6562.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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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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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존과 평화의 세계(2) [세계지리 #47]
세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존과 평화의 세계(2) [세계지리 #47]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제 환경 협약

  • Author: 지리는 차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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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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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제 환경 협약

■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 Ramsar Convention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 공기, 토양 등의 구성요소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발생 지역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을 수 있고, 그 범위가 지구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공동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절차와 규제를 갖춘 국제 환경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170개 이상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중에 대표적인 환경협약은 람사르 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람사르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1971)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철새 및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출처: 정책브리핑)

철새와 물새의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는 과거의 토양이 그대로 퇴적되어 있어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며,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얕은 물과 수초지대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새들에게 쉬거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습지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지가 사라지면 이곳에 살아가는 동식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의 중요한 습지 1곳 이상을 등록하고 3년마다 습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습지를 개발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 10차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 있으며, 순천만 갯벌, 여의도 밤섬 등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에서 보호습지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적 습지(첫 번째 사진: 순천만, 두 번째 사진: 밤섬, 세 번째 사진: 순천만)(출처: 에듀넷)

■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 – 몬트리올 협약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 대책을 만들었어요.

뜨거운 여름 한 잔의 차가운 냉수는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드는 물질 중에 염화불화탄소(CFC)라는 냉매물질이 과거 199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대기 중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인간에게 각종 피부암과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 물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됩니다.

▲남극의 오존층 변화(출처: 에듀넷)

■ 전 세계에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가나에 왜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까요?(출처: 에듀넷)

아프리카 ‘가나’라는 국가는 열대우림과 초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진 속 지역은 가나의 아보그불로쉬 라는 도시인데 사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재사용조차 불가능한 이런 폐기물이 쌓여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해 폐기물을 싼 값에 폐기하고자 하는 경제대국들의 부도덕한 의도와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금, 미량의 금속 등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된 전자제품, 독성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발생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을 개발도상국인 인도, 가나와 같은 국가에 싼 가격에 팔아 이득을 취하고, 수입한 국가에서는 폐기물 속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 속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카드뮴,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각종 질병과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유해폐기물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바젤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바젤협약은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폭발성, 인화성 등 13가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제 환경 협약들과 달리 개발도상국 주도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하였습니다.

■ 사막화 방지 협약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황사의 모습은 짜증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황사에 달라붙은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각종 호흡기 질병과 건물, 자동차 등에 내려앉은 모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는 대부분 중국의 내륙지역에 위치한 사막에서 발원한 것들입니다. 이들 모래가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의 오염물질과 결합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 경제적·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막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막의 모래바람은 삶의 터전을 척박하게 만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막은 지금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도 더욱 세지고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막화는 그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과 더불어 국제연합의 3대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협약

▲인도양의 작은 섬 국가 몰디브(출처: 에듀넷)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라는 작은 국가를 알고 있나요? 몰디브는 11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일 해수면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몰디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몰디브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세계 여러 사람들은 해수면의 상승 원인 중 지구온난화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교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교토 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일률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반대하는 선진국과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을 적절히 조절하였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교토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품으로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국제 환경 협약] 국제협약으로 알아보는 환경문제

앞서 언급한 지구온난화 관련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관련협약으로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주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오염문제관련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런던협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에도 가입하여 송도갯벌, 순천만, 보성갯벌 등 총 21개 곳이 등록하여 습지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앞서 대표적인 대기오염 관련협약으로 언급한 몬트리올 의정서에도 1992년 가입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총 50여 개의 다양한 환경협약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전후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유엔생물다양성협약」,「유엔사막화방지협약」등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음

2005년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몬트리올 의정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45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환경부, 2005).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과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하여,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유엔사막화방지협약」,「몬트리올 의정서」,「바젤협약」,「런던협약」,「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엔싸이버, 2007;재경부, 200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파괴 등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2.「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터이다. 그 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 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3.「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한발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지역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지구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합의된 의제 21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12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4.「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5.「바젤협약」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건전한 처리 및 개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며,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6.「런던협약」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여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7.「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동식물의 생물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은 1973년 3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1975년 7월 발효되었다.

이 외에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협약,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 해양환경 관련협약 등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이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인구의 증가, 도시화, 온실가스, 유해화학물질, 생태계 파괴 등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환경협약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 교토의정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있다. 과연 국제환경협약은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만일 기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국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있다. 과연 국제환경협약은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만일 기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을 강화(혹은 약화)시키고 있는가? 현재까지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치학 연구들은 국내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치적 요인들을 거의 고려치 않거나 설사 고려하더라도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 없는 독립적인 별개의 변수로 취급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바렛(Scott Barrett)과 그래디(Kathryn Graddy)의 연구나 리(Quan Li)와 루베니(Rafael Reuveny)의 연구는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국내의 경제적인 요인이나 민주화의 정도가 어떻게 국가의 환경오염배출이나 산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으며 링퀴스트(Evan J. Ringquist)와 코스타디노바(Tatiana Kostadinova)는 헬싱키 의정서의 비준과 경제적 요인들을 별개의 변수로 삼아 이들이 국가의 아황산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은 첫째 1970년대부터 국가의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국내외 환경정치세력이나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이 국내외적 정치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국내정치적 요인들이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환경지지 세력의 규모,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 법치주의라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녹색당이나 환경시민단체 같은 국내의 환경지지 세력의 규모가 클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가 특정한 국제환경협약을 비준했을 때 친환경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세력이 강하다면 그 비준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부의 환경정책을 강화시키는데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의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자란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가 있다면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실행하는데 제도적인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 국가의 법치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슬로터(Anne-Marie Slaughter)와 같은 국제법 학자들은 ‘법치’가 강조되는 국가일수록 국제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전통이 강하고 독립적 사법기관과 사법절차 등에 대한 존중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진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은 법치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배출에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법치주의가 약한 국가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으로 인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국제법의 준수’라는 명분이 정책결정의 고려 대상이 되기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정치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996년부터 2009년도 사이의 전 세계 16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국내정치적 요인-1) 녹색당의 지지도와 국내환경단체의 규모, 2) 거부권 행사자의 수, 3) 법치주의의 수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양적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1997년 12월 11일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시킨 보완책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억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비준국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혹은 권고사항으로써 만일 앞에 제시한 국제환경협약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이 옳다면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된 국가들 중에 녹색당의 지지도와 국내환경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법치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수나 해당 협약 당사국의 수가 많은가라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환경문제의 원인자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 등에 따라 그 국내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의 사인의 권리나 자유,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형벌 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것인가, 혹은 현행법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비준하려는 해당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국내법령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환경협약의 대상과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조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규율대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고유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해당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부정합이나 입법목적의 저해 등은 없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입법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적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야 할 의무인지 등에 따라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국제환경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은 과학적ㆍ기술적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 규율내용을 신속하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협약에 따른 규제대상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나머지 법령에서 협약 부속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나 절차적 투명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 등 WTO 체제와의 충돌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 당사국이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준수란 단지 협약상의 의무를 국내 법전으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그 행위를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와 합치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행법령을 충실히 제정하더라도 그 집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보호법익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그 이행법령의 집행이 소홀해지기 쉽다. 결국 협약의 준수는 각국의 이행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Toda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ozone layer destruction, marine pollution, reduction of biodiversity, and hazardous wastes are not problems of one country but global problems. In order to address the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inevitably.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tack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Korea has ratified 5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Because mo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quire a Party to limit citizens’ right, impose new obligations, or impose penalties for their violation,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domestic law is required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ncluding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depends not only on the quantitative problem, such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r the number of the Parties, but also on how faithfully the Parties incorporate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s into domestic laws and enforce them.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fulfill its role, the Parti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potential polluters and change their behavior. The method and contents of domestic implement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olut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ensure 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If there is a need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oose whether to enact a new law or to revise the current law.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exist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atters, and which of administrative agency i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he specific content of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y under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particular, the manner and content of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obligation to achieve a certain goal or outcome, or an obligation to take a particular measure or method. And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specificity of the Party’s obligation.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rapidly evolving the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pa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f the domestic law cites the Annex to the Convention directly, it may caus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obstruction of procedural transparency. In addition, in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confidence protec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so on.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conflict with the WTO regime. Compliance is not sufficient to merely transfer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o the domestic law. Even if the content of the domestic law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s faithful, its unfaithful enforcement will result in non-compliance of the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Ultimately,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will depend on the will and ability of each country to implem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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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후 1. Vienna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85. 3. 22 (‘88.9. 22)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92. 2. 27 (‘92.5.27)

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87. 9. 16 (‘89.1.1) 86년을 기준으로CFCs등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의 단계적감축일정 규정가입국에 대한무역규제 ’92. 2. 27 (‘92.5.27)

3. The L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ol

(몬트리올 의정서의 런던개정서) ’90. 6. 29 (‘92.8.10) ’92. 12. 10 (‘93.3.10)

4.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92. 11. 25 (‘94.6.14) ’94. 12. 2 (‘95.3.2)

5. UN Franmework Convention onClimate Change

(기후변화 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92. 5. 9 (‘94.3.21) 지구의 온난화를방지하기 위해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고나한 기본내용 규정 ’93. 12. 14 (‘94.3.21)

해양어법 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As amended)

(국제포경규제협약) ’46. 12. 2 (‘48.11.10) 모든 종의 고래를과도 남획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국제적 고래보호단체 설립 등 포경행위 규제 ’78. 12. 29 (‘78.12.29)

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the Prevention of Pollutionof the Sea by Oil, 1954(as amended in 1962 and in 1969)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54. 5. 12 (‘58.7.26) ’62. 4. 11 (‘67.6.28) ’69. 10. 21 (‘78.1.20) 선박에서 유출되는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78. 7. 31 (‘78.10.31)

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 ’66. 5. 14 (’69. 3. 21) 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치류 보존 ’70. 8. 28 (‘70.8.28)

4.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Convention on Civil Liabilityfor Oil Pollution Damage,1969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76. 11. 19 (‘81.4.8) 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 ’92. 12. 8 (‘93.3.8)

5. Convention for on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South-East Atlantic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69. 10. 23 (‘71.10.24) 생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개발에 따른협력 도모 ’81. 1. 19 (‘81.2.19)

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Damage(CLC)(as amended)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69. 11. 29 (‘75.6.19) 유류오염에 관한 피해자에게 적절한보상을 보장하고 책임 문제 및 보상에관한 기준 ’78. 12. 18 (‘79.3.18)

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npen 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Fund Convention)(as amended)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71. 12. 18 (‘78.10.16) ’76. 11. 19 (‘81.4.8) 유류업자도 오염배상기금을 마련토록 규정 ’92. 12. 8 (‘93.3.8)

8.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Other Matter(London Convention)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협약) (런던협약) ’72. 12. 29 (‘75.8.30)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93. 12. 21 (‘94.1.20)

9.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oto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위한 국제협약 및1978년 의정서) ’73. 11. 2 ’78. 2. 17 (‘83.10.2) 오일 및 기타 유해 물질에 의한오염을 저감시켜 해양환경을 보전

1973년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방지를위한 국제협약과1978년 의정서를 합하여”MARPOL73/78″로 통칭 ’84. 7. 23 (‘84.10.23) (ANX Ⅲ, Ⅳ,Ⅴ 제외)

10. Convention on FutureMultilateral Cooperation inthe North-West AtlanticFish-eries

(북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78. 10. 24 (‘79.1.1) 북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 ’93. 12. 21 (‘93.12.21)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82. 12. 10 (‘94.11.16)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 ’96. 1. 29 (‘96.2.28)

12.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94. 7. 28 (‘96.7.2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96. 1. 29 (‘96.7.28)

13.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CCAMLR)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0. 5. 20 (‘82.4.7) 남극의 해양생태 및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 ’85. 3. 29 (‘85.4.28)

자연 및 생물보호 1.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51. 12. 26 (‘52.4.3) 식물 및 농작물의해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53. 12. 8 (‘53.12.8)

2. Plant Protection Agreementfor theSouth-East Aisa&Pacific Region (as amdnded)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 보호 협정) ’56. 2. 27 (‘56.7.2)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도입과 확산의 방지 ’81. 11. 4 (‘81.11.4)

3.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el Habitat

(물새서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71. 2. 2 (‘75.12.21)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 교환 ’97. 3. 28 (‘97.7.28)

4.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3. 3 .3 (‘75.7.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보호하기 위하여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거래 규제 ’93. 7. 9 (‘93.10.7)

5.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92. 5. 22 (‘93.12.2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증진, 유전적으로변형된 생명체의안전 관리등을 규정 ’94. 10. 3 (‘95.1.1)

6.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83(ITTA)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83. 11. 18 (‘85.4.1) 생태게의 균형을유지하면서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 확보 ’85. 6. 25 (‘85.6.25)

7.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1994년 국제 열대목재협정) ’94. 1. 26 (‘97.1.1) 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 ’95. 9. 12 (‘97.1.1)

핵안전 1.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water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 ’63. 8. 5 (‘63.10.10)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무기의생산 및 실험을제한함 ’64. 7. 24 (‘64.7.24)

2.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Emplacement ofNuclear Weapons &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the Ocean Floor&in the Subsoil There of

(핵무기 및 기타 대량 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71. 2. 11 (‘72.5.18)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추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 무기의설치를 금지 ’87. 6. 25 (‘87.6.25)

유해 물질 폐기물 1.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89. 3. 22 (‘92.5.5)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 ’94. 2. 28 (‘94.5.29)

기타 1.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Use of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 Other Celestial Bodies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1. 27 (‘67.10.10)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67. 10. 31 (‘67.10.31)

2.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Notification Convention)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86. 9. 26 (‘86.10.27) 국가간 방사선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 정보제공 ’90. 6. 8 (‘90.7.9)

3.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Assistance Convention)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9. 26 (‘87.2.26) 핵사고 또는 방사성물질로 인한긴급사태시 즉시지원 제공 ’90. 6. 8 (‘90.7.9)

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0. 3. 3 (‘87.2.8) 국제간 핵물질의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수송방법에대한 협약 ’82. 4. 7 (‘87.2.8)

5. Convention on NuclearSafety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 9. 20 (‘96.10.24) ’95. 9. 19 (‘96.10.24)

6. Convention of the Protectionof the World Cultural &Natural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2. 11. 23 (‘75.12.17) 문화적.자연적유적(지)의 효율적인 보호체계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유적(지)리스트 작성 ’88. 9. 14 (‘88.12.14)

7.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Military or Any Other Hostile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관한 협약) ’76. 12. 10. (‘78.10.5)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의군사목적사용금지 ’86. 12. 2 (‘86.12.2)

8.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al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 4. 10 (‘75.3.26)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87. 6. 25 (‘87.6.25)

9. The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 ’59. 12. 1 (‘61.6.23) 남극 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86. 11. 28 (‘8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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