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면허증 | 9월 발급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 35개국서 쓸 수 있다 / Sbs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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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나가야 하는 등 절차가 조금 복잡했는데, 외국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새 면허증을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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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 나무위키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 운전 …

+ 여기에 표시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3/2021

View: 2625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 모바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 여기를 클릭

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9047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2/2022

View: 7836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협약,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발급절차, 대리인신청, 적성검사연기신청.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9/2021

View: 9822

[서부면허]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국제면허증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06개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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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6/1/2022

View: 8846

9월부터 바뀌는 국제면허증,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쌍용자동차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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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ways.smotor.com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2191

국제운전면허증 – 우리은행

해외여행에 필요한 운전면허,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제면허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국제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들의 정보를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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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0/5/2021

View: 5927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 의정부시청

준 비 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3.5×4.5cm) 1매 · 수 수 료. 8,500원(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신청인 직접 계좌이체) · 처리기간. 신청일로 7일후 수령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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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급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 35개국서 쓸 수 있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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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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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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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본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 (11개국)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 (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 (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2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인쇄체크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9월부터 바뀌는 국제면허증,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난 16일부터 일반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정보가 표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쉽고 간단한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그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문 면허증 하나면 걱정 없이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기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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