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사이트 | Ilo At Work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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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ideo introduces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ILO is the only tripartite United Nations agency. It brings together government, employer and worker representatives from 187 Member States to set labour standards, develop policies and devise programmes to promote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Find out more about the ILO at http://www.ilo.org .
** LA LABOR DE LA OIT **
La OIT es el único organismo tripartito de la ONU que reúne a representantes de gobiernos, empleadores y trabajadores de 187 Estados Miembros para elaborar normas, formular políticas y establecer programas que promuevan el trabajo decente para todos.
** L’OIT AU TRAVAIL **
L’OIT est la seule agence tripartite des Nations Unies qui rassemble les représentants des gouvernements, des employeurs et des travailleurs de 187 états membres pour fixer des normes du travail, élaborer des politiques et concevoir des programmes de promotion du travail décent pour toutes les femmes et tous les hommes.
** 国际劳工组织在行动 **
国际劳工组织是联合国唯一的三方机构,与来自187个成员国的政府、雇主和工人代表一起,共同确立劳工标准,制定政策和方案,促进所有妇女和男人的体面劳动。
** ДЕЯТЕЛЬНОСТЬ МОТ **
МОТ – единственное трехстороннее агентство системы ООН, объединяющ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работников из 187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установления трудовых норм, разработки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 и программ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достойного труда для всех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 ILOの仕事 **
ILOは政労使三者構成による唯一の国連機関です。現在、187カ国が加盟し、国際基準を定め、政策をつくり、ディーセント・ワークをすべての人に実現するため、プロジェクトの実施をしています。
** İş Yaşamında ILO **
ILO, çalışma standartlarını belirlemek, tüm kadınlar ve erkekler için insana yakışır işleri yaygınlaştırmaya yönelik politikalar ve programlar geliştirmek üzere 187 Üye Devletten hükümetleri, işçi ve işveren temsilcilerini bir araya getiren üç taraflı tek BM kuruluşu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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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 노동 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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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30/2022

View: 2896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사회적 정의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노동권의 신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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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527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Linked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devoted to advanc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to obtain decent and … 웹사이트: https://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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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linkedin.com

Date Published: 4/15/2022

View: 4235

국제 노동 기구 – 나무위키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1919년에 설립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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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8/2021

View: 7369

POINT 정책정보포털 | 상세정보

빈곤완화 전략 : 국제노동기구와 2030 의제 (The End to Poverty Initiative: The ILO and the 2030 Agenda). 발행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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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3/19/2021

View: 4779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 개념의 분석 및 한국과 …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는 학술논문,연구논문,연구자료,학술지 등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며, 주제별, 등재별, 인용지수, 인기논문, 이슈논문 등 다양한 키워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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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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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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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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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ILO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ILO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 노동 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 조직형태 UN agency 수장 총재 영국 가이 라이더 지위 활동 중 설립 1919년 본부위치 스위스 제네바 http://www.ilo.org

국제 노동 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목표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1]을 목표로 한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 [ 편집 ]

1919년에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회 운동가들이 주도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를 호소하는 운동과 무역 경쟁의 형평성 유지, 각국의 노동조합 운동,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노동 문제가 큰 정치적인 화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적 협조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 기관으로서 국제 노동 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베르사유 조약 등의 강화 조약에 약관으로 기재되었다. 헌장의 전문에서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에 의해서만 초래된다’고 명기되어 있다.[2] 초기 참가국은 43개국이었다.[3]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동안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전후 활동을 재개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다음의 근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계속된 발전을 위해 제약할 수 없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한 것이다.

(d) 부족함에 대한 전쟁은 각국 내에서의 불굴의 용지를 갖고 동시에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정부 대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인 노력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77년,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하였다. 이후 미국은 1980년에 다시 가입하였다. 현 사무총장은 영국의 가이 라이더이다(2012년 10월 1일 ~ ).

조직 체제 [ 편집 ]

유엔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낸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4개의 지역 본부가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가입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하였다. (당시 이 연맹만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국제 노동 협약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에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190개의 조약과 206개의 권고가 있다.[4]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이라고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만 조약이 효력을 얻게 되는데, 채택 시에 반대를 한 회원국도 조약을 자국 내에서 비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대 기본 협약 [ 편집 ]

국제 노동 기구는 5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10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110차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분야를 기본협약으로 격상하였다.[5]

각주 [ 편집 ]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사회적 정의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노동권의 신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협약과 권고로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한다.

POINT 정책정보포털

본 보고서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의 이행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구성원들의 책임과 기회에 대한 검토 내용을 소개한다. 본 검토는 세 가지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에게 2030 의제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의미와 도전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이2030의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폭적이고 성의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ILO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관해 구성원들로부터 유용한 권고사항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 개념의 분석 및 한국과 브라질에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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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초록보기 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 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u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o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urig의 객체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초록보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경찰 재량권의 행사와 피검문자 인권보장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도 2015년 학생에게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경찰권 행사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재량권이 인정된다. 정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이 “수상한 거동“, “합리적인 판단“ 등 추상적 용어로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부당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재량기준을 공표하여 이를 통제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찰관 신분증 제시, 질문의 목적 고지, 임의 동행 거부권 고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심검문과 인권 침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와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경찰관은 정복을 입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분증을 제시 하도록 하고, 둘째,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중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타 방안으로 불심검문 후 문제가 없을 시경찰관은 그 즉시 사과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과 피검문자가 녹취를 하게 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보기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초록보기 형사절차는 적정절차에 의한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가 평등해야 하고, 변호권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래 수사실무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판례를 통해 인정해 오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매사건마다 변호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현재의 변호인 참여제도 자체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전국 개업 변호사 회원 16,070명을 상대로 변호인참여권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변호인참여제도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참여 규정이 원칙이 아닌 예외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념인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생하는 지혜가 변호인참여제도 법개정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에게도 변호인참여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 본다.

초록보기 추정전손이란 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전손된 것이 아니지만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하여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해상보험의 특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위부의 통지를 추정전손 성립의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이 특별하게 해상의 위험을 반영하여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추정전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리비의 범위 그리고 수리의 장소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부의 통지가 있다고 하여 바로 추정전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으로 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 여부의 조사 또는 잔존물에 대한 제거의무와 제거를 위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우려하여 위부의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항상 거절한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위부통지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이 지연 또는 거부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해 승낙을 거부하면 피보험자는 위부 통지일자로 소송개시영장(writ)이 발부되어 보험자에게 송부한 것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보험자에게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보험자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부통지의 승인여부는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해상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직접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하므로 보험사고를 방지거나 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경감시키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해상보험법은 제78조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the duty to sue and labour)를 규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손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 시키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SUEZ FORTUNE INVESTMENT LTD AND ANOTHER V. TALBOT UNDERWRITING LTD AND OTHERS)은 아덴만 지역의 해적에 의해 보험목적의 선박이 소실된 사고로서, 협회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선박의 수리비가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추정전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리의 장소 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위부통지 이후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매매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영국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선박의 추정전손 인정여부, 보험위부 및 위부의 통지에 관한 법률 쟁점,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고자 한다.

초록보기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 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분야의 국가적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 방지법 (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국내·외의 규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전산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법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제정할 경우 세밀한 법리 검토와 부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초록보기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의 要請“이 늘 “憲法的 價値“와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정사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살펴 본 결과, 우리 「憲法」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던 시절에도 조문에 나타난 기본가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외적 허용“이 요구된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체를 한정“함으로써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 (다수의 찬성에 의한 통치)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5·18 민주화운동법」 및 「친일재산귀속법」 등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제정된 규정들이 명문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解釋을 통한 改正“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憲裁의 태도 역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 다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가 충돌할 경우 판단기준은 “「憲法」 그 자체“이어야 하므로, 「憲法」에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초록보기 이제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는 지나고 기술집약적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심각한 고용불안이 초래되었다. 오늘날 일자리 감소와 실업의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고용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Decent Work의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하였다. ILO는 Decent Work를 “자유롭고, 안전하며,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속에서 남녀에게 제공되는 품위 있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Decent Work의 함의는 그 용어의 정의처럼 적극적인 관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비인간적인 노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Decent Work인지 평가를 위하여 ILO는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하는 노동“,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일“,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조화“, “공정한 대우“,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Decent Work의 경제적 · 사회적 맥락“이라는 11개의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마다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LO가 제시한 Decent Work의 개념을 토대로 그 각각의 요건들을 분석하고 검토해보았다. Decent Work의 측정을 위한 개별 지표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그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Decent Work가 해당 국가에서 가지는 함의는 서로 차이가 있고 해당 국가에서 Decent Work가 구현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Decent Work가 한국과 브라질 각각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될지 비교해보았다.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거쳐온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노동법이 제정된 시기가 한국 1953년, 브라질 1943년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특히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지구의 서로 반대편에서 군부독재, 민주화, 헌법 개정, IMF 구제금융을 거쳐오는 현대사는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는 서로 정반대편에 있지만 서로 닮아 있는 두 국가에서의 Decent Work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32조의 근로권 조항으로부터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도출되고 있고 현재 그 내용들이 각종 입법과 정책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ILO의 Decent Work 개념이 특별히 새롭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가 크고 근로자의 삶이 열악한 브라질에서는 Decent Work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ILO의 Decent Work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에는 단순히 Decent Work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Good Employment)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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