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법 |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1) 327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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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학년 2학기 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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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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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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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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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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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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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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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 부안군청

보건소 안내. 진료 : 월~금 09:00 ~ 18:00; 휴무일 : 법정공휴일, 토요일; 점심 : 12:00 ~ 13:00. 홈 > 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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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an.g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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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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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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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06호,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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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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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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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baccocontrollaws.org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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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보건복지부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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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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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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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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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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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건강 증진법

  • Author: 양쌤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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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V71sPe_CDw

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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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시ㆍ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

□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6월 22일(수)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05∼)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업무종류)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소관 주요시책에 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공고)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함

– (위탁서류)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함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항)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현황

< 별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4일(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제7조), 신청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8조)

*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

아울러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조의2),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0조제5호)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제22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규정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하였다. (제16조의5 및 별표 1의4 제5호)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하고,

–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제27조의2)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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