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채권 매입 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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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봅니다. 이어 상단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용도는 각자 선택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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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민사, 가사, 회생파산의 법무주치의 서초동 이병찬법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 모든 내용과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http://naturelaw.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bc27
전 화 : 02)228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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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따라하기 아파트 셀프등기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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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방법

  • Author: 서초동 이병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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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yhnz4qANnI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장 간단한 방법

이 글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서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를 은행에서 하는 걸 추천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역시 은행 창구에서 같이 진행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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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 무엇일까?

국민주택채권도 등기가 아니면 들어볼 일이 없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국가나 지자체에 등기하는 사람은 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어찌 되었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발행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셀프등기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정부수입인지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기 전에 공시가격과 채권 매입 금액 그리고 (추가로)고객분담금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 갈 때는 채권 매입 금액만 알아가면 되지만, 어찌 되었든 세 가지 모두 알아야 하니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클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 들어가, 상단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해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원)이 우리가 찾고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채권 매입 금액

계속해서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봅니다.

이어 상단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용도는 각자 선택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앞서 알아본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 매입 금액이 커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4%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 원 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채권매입’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채권 매입 금액을 메모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내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내가 실제로 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좌측에 있는 ‘고객부담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에 앞서 살펴본 채권 매입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 기간에는 내가 채권을 매입할 날짜, 그리고 과세는 본인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본인부담금

그러면 아래에 바로 결과 조회가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내가 실제 부담할 액수가 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만 알고 가면 은행에서 내가 부담할 금액은 알려주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미리 확인한 후 은행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이제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줄 텐데, 앞서 살펴본 채권 매입 금액만 잘 입력하면 됩니다(본인 부담금 아님).

신청서에서 용도 코드는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그리고 징구 기관은 법원 등기소로 입력하면 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이틀로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마치면 영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영수증은 등기소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영수증에 있는 ‘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따라하기 아파트 셀프등기 7편

어느덧 셀프등기를 위한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등 몇 개의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전에 영수증 발급 및 신청서를 작성해두기 때문에 잔금 당일날은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루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접수만 하고 오면 된다. 그 정도로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을 알아보자. 채권매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를 선택하자.

그럼 위와같은 매입대상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에 맞도록 선택하자.

우리가 매입해야할 채권의 용도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임으로 해당 부분을 선택.

대상 물건지 주소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곳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신이 이번에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 및 광역시라면 해당항목을 선택하자.

그다음 3번째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작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채권매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달리 표현하면 공시지가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난 시간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채권 매입 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메모해 두었던 공시지가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자.

만약 공시지가를 메모하지 않았다면 화살표로 표시한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공시지가를 입력 후 4번 채권 매입 발행 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시지가에 맞는 채권 구매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다.

공시지가의 가격이 높을수록 채권매입금액은 액수가 커지기 마련이다. 즉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만큼 채권매입액이 높아지며 그만큼의 수수료도 높아진다는 사실.

채권매입액은 부동산 매수인이 지불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매입후 다음날 즉시 매도가 되면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쉽게 말해 위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있는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만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채권 매입금액은 잘 메모를 해두고 이젠 채권을 매입하러 갈 차례.

화면 우측 국민주택채권 매입 카테고리를 선택하자.

그럼 아래 화면과 같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총 5곳의 은행에서 채권 매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 매입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늦은 시간에도 채권 매입이 가능했다. 그 이유는 국민은행의 경우 저녁에 예약을 통한 채권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다른 은행들의 경우 은행 업무시간이 지나면 다음날 채권을 매입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국민은행을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자.

그다음 본인 매입 선택 → 출금계좌의 경우 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자동으로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채권 매입을 할 때 통장에는 해당 채권매입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잔고를 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 선택이 완료된 후에는 채권 발행 사유 및 매입 용도 매입자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인 경우 등기 관련,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를 선택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넣으면 된다.

다시 한번 항목에 맞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아래 결제 버튼을 누르자.

그럼 채권 매입 관련 자세한 처리결과를 볼 수 있다.

예약 거래의 경우 예약 매입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채권 매입은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대부분 매입이 된다.

채권이 정상적으로 매입 예약이 되었다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 페이지에 접속 예약 매입 결과 확인 버튼을 통해서 상세조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채권 매입이 예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은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트로 출력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넘으면 예약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국민은행에 접속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채권 매입도 마무리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신청 시 가장 중요한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셀프등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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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즉,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이다. 부동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다운로드

2020년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pdf 2.62MB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1)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 조회, 1-1)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진행하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2)고객부담금 을 조회한다. 이후 은행 사이트로 이동해서 3)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고 채권매입 결과를 확인한 후 채권매입결과를 출력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Tip. 국민주택채권은 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번거롭고 복잡할 경우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사항은, 은행에서 채권매입 금액을 조회해주거나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채권 매입대상 금액은 본인이 사전에 조회/확인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1-1)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상세 주소 선택 후 “열람하기” 선택

–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하고,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확인 하여 잘 기록해둔다. (※ 유의사항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해야 합니다.) 2) 고객부담금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바로가기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아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금액 :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 입력 (만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재) . 조회기간(등기소 접수 예정일 또는 직전일) 및 과세구분 입력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 즉,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가능 은행 확인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 은행 사이트로 이동 > 주택채권 > 채권매입 선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에서 은행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해당 은행의 “주택채권 매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 출금계좌번호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출금계좌번호 : 채권 매입 금액 이상 잔고가 있는 입출금 가능 계좌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불가, 공휴일 불가)

– 입력 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입력”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매입주민(사업자)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매입금액(원) : 채권매입금액 (위 1)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이곳에 기재)

. 등기용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정보 확인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 클릭

– 결과확인 탭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결과보기 → 채권매입 상세보기

※ 채권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e-Form) 작성시 필요)

– 상세 내역 확인 후, 채권매입 결과 인쇄

이제 복잡한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 !!

다음단계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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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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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 < 하나은행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8.04.01부터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단, 기 발행된 채권의 중도상환, 매입내역 정정 등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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