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채권 매입 | [생활경제] ‘국민주택채권’이란? / Kbs뉴스(News) 2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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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등기할 때 꼭 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인데요.
올해 안에 소유자가 찾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없는 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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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인터넷, 모바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KB국민주택채권. 채권매입·동시매도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매입금액 입력 및 과세구분. 바로가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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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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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 하나은행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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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8/11/2022

View: 4294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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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s.co.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9229

국민주택채권 – 나무위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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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0/2022

View: 4346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할인부담금 계산 – 부동산계산기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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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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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확인가능 안내 – 우리은행

채권업무안내.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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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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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주택채권’이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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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7,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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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NpQjWKw_Yg

부동산/임대차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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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 < 하나은행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8.04.01부터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단, 기 발행된 채권의 중도상환, 매입내역 정정 등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할인부담금 계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환일에 원리금(연 이자율 1%, 연 단위 복리계산)을 상환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을 상환일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대부분 매입자금의 부담 등의 이유로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할인부담금은 일련의 매입·매도 과정에서 실제 채권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채권매입액에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채권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선급이자, 세금 등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 등기대상물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위 매입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만원 단위로 반올림(5천원 미만 버림, 5천원 이상 올림)하여 채권을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등기대상 선택 및 시가표준액 입력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등기대상을 선택하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 부속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공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입력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아파트 : 분양가격 + 옵션비용 – 분양가 및 옵션에 대한 부가세 – 선납할인

단독주택 : 부속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입력

주거용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취급되므로 등기대상을 일반건물 + 부속토지로 선택

일반건물 : 주택이 아닌 상가·사무실 등으로 건물만 등기하는 때에는 등기대상을 일반건물로 선택하고, 부속토지를 함께 등기하는 때에는 등기대상을 일반건물 + 부속토지로 선택

특정 일자의 할인부담금 계산방법

특정 일자의 할인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의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도시기금 공시할인율 열람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일자의 할인율 확인

2) 자동 설정된 할인율 대신 할인율 직접입력을 체크하여 확인한 할인율 입력

3) 해당 일자의 시가표준액 확인하여 입력

공동명의 자신의 계산

부부공동명의 자산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 50%) 아파트 : 아파트 전체 시가표준액의 50%를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여 부부 중 1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계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액과 할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매입금액·할인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연 3.00% (2012년 7월 3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5%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25%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00%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75%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6년 2월 17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25%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75% (2017년 1월 2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25% (2019년 7월 23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00% (2019년 8월 8일부터 연단위 복리계산)

매출한 달의 말 일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민 주택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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