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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내 마지막 재산이 될수도 있는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직장생활이나 장사를 하거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내 마지막 노후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인데
지금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살기위한 마지막 도구인데요
노후에 정말 얼마되지 않는 국민연금까지 압류가 된다면
마지막 남은 여생을 살아 갈길이 막막할거 같네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중 국민연금 압류관련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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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압류가 될까?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4가지
정답은 ‘압류가 불가능하다’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 …
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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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공무원닷컴
국민연금 수령을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로 하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심계좌입니다. 일반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4896
[국민연금 Q&A]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당진신문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 …Source: www.idjnews.kr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7562
세금 못내도 국민연금 계속 받는다고…압류 불가능 이유는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13/2022
View: 6304
‘이거 진짜?’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Naver Post
‘이거 진짜?’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연금급여도 압류될 수 있나요? 팩트체크!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1139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 중앙일보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은행 계좌 압류가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505
압류대상자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 …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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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부터 노후자금을 지켜주는 안심통장 –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법으로 연금을 보호받을 순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
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8397
국민연금 안심 통장(통장압류 방지 방법) 개설, 신청 등 – 유용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
Source: ss1.usefulinformation.c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439
【국민연금 Q&A】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익산신문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 …
Source: www.iksannews.com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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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압류
- Author: 돈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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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KVXSGMEQ08
연금도 압류가 될까?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4가지
국민연금 첫 수급 연령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잉후 출생자는 65세부터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 단위로 1년씩 늘어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납입하게 되는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의 50%인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 60세까지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면 납입 의무는 사라지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자리 잡은 지 30년. 궁금하기는 한데, 찾아보기는 귀찮은 몇 가지 질문과 그 답을 소개한다.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간혹 전업주부들에게 받는 질문으로 ‘부부 둘 다 가입해봤자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한 연금제도이므로 연금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따로 받게 된다.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아마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두 사람의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선택을 해야 하는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한다.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정답은 ‘압류가 불가능하다’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을 지급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압류금지 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답은 ‘가입 가능하다’이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그 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와 미래의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셔터스톡
[이런 기사 어때요?]>> [전성기TV]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덜 받는다고?
국민연금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월 수입도 많지 않고, 그나마 버는 돈은 대출이자 등 빚 등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노후를 위한 건 현재 받고 있거나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뿐인데, 혹시 나중에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압류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1.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수령을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로 하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심계좌입니다. 일반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안심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연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계좌 등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됩니다. 물론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을 하면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는 안심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안심계좌
안심계좌는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입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85만원 이상은 일반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연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계좌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22개소)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곳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전용계좌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만약, 전용계좌의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 잔액이 185만원 초과가 된다면 압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계좌의 경우에는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연금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355번입니다. 유료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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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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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도 국민연금 계속 받는다고?…압류 불가능 이유는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입니다.”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40%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40%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 이하의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나는 어느쪽일까? 소득대체율 40%의 의미소득대체율의 정의에 대해 다시 짚어보자. 쉽게는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가입기간이다. 4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이보다 적게 가입한 경우에는 40%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언제 가입했느냐도 중요하다. 40%는 현재 적용되는 대체율이 아니다.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대체율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대체율이 적용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첫 10년간은 70%의 대체율이, 다음 10년은 60%의 대체율이 적용돼 수급액이 산출된다. 2028년 가입하는 사람이 가입 기간 중 40%의 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수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국민연금그렇다면 가입시점과 기간이 같으면 모두가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체율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는 돈의 비율은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의 9%를 내야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전액을 내야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개인 부담액은 다르지만 소득이 같다면 연금기금에 쌓이는 금액은 동일하다.하지만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더 내는 사람이 더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연금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의 연금액 차이는 두배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대비 40%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70% 넘게 받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소득 분배 기능’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더 낸 사람의 보험료로 덜 낸 사람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구조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월 소득의 40%가 넘는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 반면 평균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액이 월 소득의 30%대 이하로 적어진다.구체적으로 생애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현재가치 기준)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경우 미래 연금 수급액은 약 74만으로 추산된다. 소득의 74%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수준인 월 268만원을 평균적으로 번 사람은 108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라는 표현은 이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월 소득이 500만원으로 높아지면 연금 예상 수급액은 154만원으로 나타난다. 소득의 30% 정도만을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셈이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이 5배 많고, 이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5배 더 많이 내지만 수급액은 두배 남짓에 그친다.임의가입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테크를 시도하는 경우 최저 납입 보험료인 9만원(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만 내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분배 기능 때문이다. 적게 낼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아지므로,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선에서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탄탄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까지 감안해 수익비가 낮아져도 국민연금을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으려는 수요도 나오고 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빚을 지게 된다. 밑천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은행 대출을 얻고 이것도 모자라면 가족, 친지, 지인한테 손을 벌리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빚잔치를 벌이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빚쟁이는 각종 소송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도 금융자산이니 마땅히 압류대상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법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별도로 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은행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계좌는 개인의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입금된 국민연금은 압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심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국민연금만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다. 다른 연금은 안된다. 185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다. 185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은 다른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원래 입금 한도가 150만원이었으나 2019년 4월부터 185만원으로 인상됐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안심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관련법은 2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해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연금은 법에서 별도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연금을 해약할 경우 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압류대상자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심 통장(통장압류 방지 방법) 개설,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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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 통장(노후자금 지키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랫글 참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금액인 월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 금액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분류되기에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수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명령’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 당장 노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로, 법원의 압류 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 안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1~3급(장애일시 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만약 월 수령액이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 통장과는 별개로 연금을 수급하는 계좌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설 방법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의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셔서 안심 통장 사본 등의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연금수령 통장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 민원 ▶ 개인 서비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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