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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모교수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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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
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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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
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2/3/2021
View: 9375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 뉴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1/2022
View: 7382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 (1) 지원대상자.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적용지역. 1) 농촌지역 · (3) …
Source: www.returnfarm.com:444
Date Published: 1/18/2021
View: 7659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4167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Source: www.kawf.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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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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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8wRe1kenxE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내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억울한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사회구조적 차원의 질병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 의지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다.(이하 사진 출처=국민연금공단)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23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소득이 2000만 원도 안되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될지는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년, 즉 12개월로 연속으로 지원받거나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은 크게 고무될만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은 그동안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재개를 하지 못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재개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아직까지 섣불리 납부재개를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후보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시행 2019.3.12.] [법률 제15882호, 2018.12.11., 일부개정]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7.]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2021. 1. 7., 타법개정]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보험료 경감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3호, 2020. 12. 28., 일부개정]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5조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첫페이지~끝페이지/PDF 또는 이미지파일(수정 불가한)로 필수 첨부)
(*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8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연소득 42백만 원 이상 지원보류 (‘22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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