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기준 소득 월액 산정 | [징수업무] 4 – 기준소득월액이란? 289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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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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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구분,2021년,→,2022년 구 분 2021년 →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1,600원 → 49만 7,700원 (+2만 6,100원) 최저 2만9,700원 3만 1,500원 (+1,800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구분,상한액,하한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원 26,100원 1,800원 최대 1,800원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 )을 뺀 소득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 및 납부하는데, 소득기준금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올라…월소득 524만원이상 직장인, 매월 9450원 더내야

– 보험료납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524만원 상향조정

– 수급자 됐을 때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국민연금 연령대별 수급자수와 총지급액 현황.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월소득 524만원이상인 직장인들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9450원 더 내게 된다.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국민월소득이 524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9450원씩 더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수급자가 되었을 때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원 소득자나 수십억~수백억대 연봉의 재벌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이나 매월 내는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똑같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만2700원을 넘지 않는 것이다. 최저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에 한차례 조정된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라 최고보험료는 현행 45만27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오른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는 인상분 1만8900원의 절반인 945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최저보험료는 7월부터 2만9700원(33만원×9%)이 되며 가입자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못미치더라도 최저보험료를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는 절반을 납부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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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상한액 및 하한액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며,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있으며, 연금마다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도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재해보상급여 산정시에도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향후 연급 수령액수도 커지게 되죠.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적어 노후에 받는 연금수령액으로는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사(복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예를 들면,

A사에 2017년 3월 5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소득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 1,000,000원, 교통비 : 월 100,000원,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인 경우 입니다.

신고급여 항목은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은 1,652,055원[={(1,000,000 + 100,000 + 200,000) × 12 + (1,000,000 × 4) + 500,000} ÷ 365 × 3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는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4.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가입기간 중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입니다.

▷ 결정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이 됩니다.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490,000원, 하한액 290,000원입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4,680,000원 초과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 소득월액이 300,000원 미만이거나 4,68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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