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액 | 국민연금 수령액 및 모든 정보 총정리!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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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도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9%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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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보험료>국민연금>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ㆍ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율은 2005년 7월 이후 소득월액의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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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4insure.or.kr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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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3.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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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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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과 가입대상

직장다니는 사람은 좋든 싫든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절세를 이유로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해 노후 생활비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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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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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이 감소한다면 매월 보험료를 줄여보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매월 납입 보험료 … 그런데 다행히도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는 지역보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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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50plus.or.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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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월 20만원 더 나옵니다 강진규 … – 한국경제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 의무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59세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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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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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이 민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또는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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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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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 뉴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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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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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 매일경제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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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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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및 모든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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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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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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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보험료>국민연금>지역 가입자

변경신청 대상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실제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결정 희망할 경우

(가입자 본인 신청에 한함)

※ 사업장가입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득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좌측과 같이 사유 발생시 신고

2020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과 가입대상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50+포탈]국민연금, 소득이 감소한다면 매월 보험료를 줄여보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매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는 지역보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상한액은 486만 원이고 하한액은 31만 원이다. 신고 소득월액이 31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1만 원을, 486만 원보다 큰 경우에는 486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2020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납부액은 최저 2만8800원, 최고 45만27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야 한다.

신청 시, 소득 감소 사실 증명해야

보통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노후소득을 위해 보험료를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 변경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장 가입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한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조금 늘었다. 이는 고용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할수록 국민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온에어(클릭)’를 개설해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의 궁금증 해결을 돕고 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갖고 방문해보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월 20만원 더 나옵니다” [강진규의 국민연금테크]

# 집주인의 요구로 전셋집에서 나와야하는 직장인 정모씨(39)는 전세 대신 월세를 구하고 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증액되는 전세금이 많이 늘어난 데다, 전세 대출 금리도 기존 연 2% 중반대에서 3%대로 뛰면서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서다. 정씨는 “전세 대출을 늘려 은행에 내야 할 이자와 반전세로 내는 월세를 비교해보니 월세가 조건이 나은 것 같아 월세를 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 ‘월세(반전세·반월세 포함)’ 계약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말 전세 계약 1회 갱신 의무화, 전셋값 인상률 5% 제한 등 ‘임대차 3법’을 시행한 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다. 종합부동산세 등 아파트 보유세가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시장에선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4구 비롯 노도강도 ‘월세’ 거래 줄이어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에서는 이달 들어 총 10건의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 이 중에 절반은 월세를 낀 계약이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3일 보증금 7억5000만원에 월세 330만원의 보증부월세(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용 94㎡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34만원의 반전세 계약과, 아예 보증금을 크게 낮춘 2억원에 월세 491만원짜리 월세 계약도 체결됐다.대치동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은마’ 전용 84㎡도 이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75만원짜리 반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면적대는 지난달에도 5억원에 120만원, 4억원에 130만원, 4억원에 170만원 등 여러 반전세 계약이 맺어졌다.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이달 보증금 10억8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짜리 반전세가,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도 보증금 6억원에 90만원 등 반전세는 물론 1억500만원에 147만원, 1억원에 165만원 등 월세 계약이 잇달아 맺어졌다.이런 흐름은 비단 강남 4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짜리 반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보증금 2억원에 50만원, 전용 113㎡에서도 3억원에 150만원 등 반전세로 세입자를 찾았다.강북구 번동에 있는 ‘수유역두산위브’에서도 지난 9월 전용 84㎡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40만원짜리 월세 계약이 맺어졌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6단지’는 이달 들어 총 4건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전용 58㎡는 1억원에 49만원, 전용 37㎡는 1000만원에 60만원 절반은 반전세와 월세로 세입자가 들어왔다. 전세 물량 줄고 세 부담 늘자 월세 거래 많아져반전세 등 월세 거래가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 3법’이 꼽힌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전·월세 계약의 1회 갱신을 의무화하고, 갱신 계약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묶었다.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들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2년간 추가로 더 살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로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최대 4년간 시세대로 전셋값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대치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4년 동안 전셋값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데 전세를 놓으려는 수요가 있겠느냐”며 “물론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겠지만 많은 집주인이 최근에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증가한 점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은퇴자들이 여유 현금이 부족해지자 다달이 월세를 받아 세금을 충당하려 한단 설명이다. 반포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오르자 집주인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보고 반전세 등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앞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 차가 되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더 치솟게 되면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강동구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금도 세입자들이 반전세를 찾는 경우가 있다”며 “금리가 많이 올라 전셋값이 오른 만큼 대출을 받나 반전세로 돌려 이자를 내나 월 부담하는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하고, 세입자들도 전셋값이 비싸 못 들어온다면 앞으론 월세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점점 늘어나는 월세 비율월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전체 임대차 계약 가운데 조금이라도 월세가 낀 계약은 36.51%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32.32%였던 월세율은 2019년 28.08%까지 내렸다가 2020년 31.08%로 다시 30%대로 진입했다.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전체 임대차 계약 3566건 가운데 2065건이 월세로 57.91%를 기록했다. △중구 44.22% △종로구 43.16% △강동구 41.79% △강남구 40.51% 등 순이었다. 건수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412건 △강동구 5085건 △강서구 4125건 △노원구 3908건 등이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내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억울한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사회구조적 차원의 질병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 의지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다.(이하 사진 출처=국민연금공단)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23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소득이 2000만 원도 안되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될지는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년, 즉 12개월로 연속으로 지원받거나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은 크게 고무될만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은 그동안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재개를 하지 못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재개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아직까지 섣불리 납부재개를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후보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사 이렇게 안되는데 국민연금은 내라고?”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사진 = 연합뉴스]

“장기체납 대신 납부예외 신청이 나아”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723만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소득이 사라져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328만명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향후에 형편이 되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장기체납자 106만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납부예외 대상자이나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소득의 9%다. 직장인들은 4.5%만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5%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9%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내야해 부담이 적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해 10월경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온다. 결국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시중에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3년을 버티면 더 이상 독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연금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체납 처분이 있을 경우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얻기 어렵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5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납부예외로 미납액이 쌓여 금액이 커졌더라도 일시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월의 미납금을 지정해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을 먼저 따져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직장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냈는데 회사에서 사업장 몫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사실이 통지되는데 이런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명에 달한다.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위해 회사몫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라면 특별한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새 연금보험료가 청구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폐업 뿐만 아니라 실직, 휴직,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이 된다.납부예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연장하면 된다.중요한 점은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1년 납부예외자는 500만명이 넘었지만 2018년 370만명, 2019년 328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붓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잦다. 특히 60세 이전에 퇴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새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게 된다.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 직장의 담당자가 알아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지만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나, 장기 체납자가 되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큰 차이가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이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추후 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가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후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는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추후 납부는 선택 사항이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따뜻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정해진 연금액만 받으면 된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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