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납입 기간 | 00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가? 1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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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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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간과 수급개시 연령 정리! 언제까지 내야할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만 60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1년 8월생이면 8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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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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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더 받는 팁 6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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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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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기간 10년 채워야 연금 수령 가능 | 나라경제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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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 늘려 수령액 높여요 – 부산일보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18세에 도달하면 서둘러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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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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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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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7만원 국민연금 받는다…낸 돈의 5배 돌려받는 67세 비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액수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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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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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낼래요”…작년 34만명 2조 추가납입 – 매일경제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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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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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자”… 납부·수급시기 조정 …

이번이 처음 아냐 =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여 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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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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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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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연금 납입 기간

  • Author: 김신철원장성공노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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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2kyrSAx2bw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납입기간 늘려 노후소득 기반 확보하세요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육아휴직·군복무 등 기간만큼 현재 보험료에 곱해 추납 가능

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기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하거나 만 65세까지 추가 가입할 수도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연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기적인 노후소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들 수 있는 국민연금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9%선에 묶여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추납 가능 대상자는 과거에 실직·사업실패·건강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한다. 납부예외자의 일반적인 사례는 육아휴직자가 있다. 육아휴직 때는 보통 회사에서 납부예외자로 처리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육아휴직 추납 사례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육아휴직했던 A씨는 추납을 통해 기존 월 106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노령연금이 114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2016년 11월30일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무소득 배우자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면서 본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과거 경제활동을 한 적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군복무를 한 적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1988년 1월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납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현재 보험료에 복무 기간을 곱하면 추납 가능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1988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사병으로 군복무한 적 있는 직장인 B씨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월 보험료(47만1600원)를 36개월 더 낼 수 있다. 이에 총 추납액은 1697만76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의 월 연금액은 158만6000원에서 171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증가 연금 수령액은 3064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없더라도 가입해두는 방법이 있다. 만 18세가 넘는다면 가입 의무가 없더라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가 대상이다.

혹은 만 60세가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다른 투자 수단보다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상계월수’를 계산해보면 된다.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연금 형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산정해보는 것이다. 즉 낸 돈과 받은 돈을 계산해 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추가로 납부한 총 금액에 늘어난 월 연금액을 나누면 된다.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만원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1000만원을 모두 회수하기까지는 100개월(8년4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73세까지 추가로 부은 보험료를 연금 수령액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 81세까지 산다면 2배, 90세까지 산다면 3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상계월수 계산은 직접 해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도 된다.

이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 늘려 수령액 높여요

국민연금 100% 활용법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된다? 천만의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원이다. 장기 납입과 연기연금 등을 잘 이용한 결과라고 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격 되는 만 18세 때 가입하면 유리

가입 기간 길어져 연금 수령액 높아

자금 사정 나쁠 땐 ‘납부 유예’ 이용

실직 땐 ‘실업크레딧’도 신청하면 좋아

퇴직 후 형편 따라 조기·연기 연금 선택

■가입기간 늘리는 게 최선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액 1억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더라도 10년간보다는 20년간 넣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18세에 도달하면 서둘러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일단 가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 취업한 뒤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번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뒤 자금 사정이 나쁘면 다시 전화를 걸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나이가 들어 직장을 구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 유예 기간 중에 미납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밀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받게 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후납부와 반납제도가 있다. 직장에 다니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결혼 등의 사유로 실직하는 바람에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로 밀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추후납부다.

추후납부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총 납부금액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개월 수에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월 9만~24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최대 월 47만 1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를 감안해 연금 수령액을 잘 고려해야 한다.

반납 제도는 퇴직할 때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신 반납할 때에는 미리 찾아간 돈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매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자율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노후서비스지원 팀 강인균 과장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고 설명한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대상이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추가납부보다는 떨어지지만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9만~47만 원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나이가 60세를 넘어 국민연금 가입 종료를 맞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계속 가입하는 것이다. 납부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내면 된다. 기본적인 월 납입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다.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덜 내면서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강 과장은 “상세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춤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로 최대 50%까지 덜 받게 된다. 이 때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연기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연금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 1개월 늦출 때마다 나중에 0.6%씩 더 받을 수 있다. 5년을 연기한다면 최대 36%를 더 수령하는 셈이다.

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1개월마다 0.5%씩 덜 받게 된다. 5년을 앞당긴다면 30%를 덜 수령해야 한다. 강 과장은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연기연금을 받는 게 총액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기연금보다 총 수령액이 훨씬 적다.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따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때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남태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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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포탈]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A(58·여) 씨는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동안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액은월 50만 원 남짓했다. 마흔 무렵 퇴직후 20년 가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버취업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예외기간의 보험료 약2000만 원을 추후납부했다. 그는 “젊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세금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니 진작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만 62세가 되면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본다.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반면 30대(3%)와 40대(8.6%)는 현저히 비율이 낮았다.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 수도권에 신청자가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전업주부 B(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40대 전업주부 C 씨는 예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결혼 후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C 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말 20만7890명에서 2017년 말 32만 77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기준 38만 명을 넘어섰다.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연기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 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 이 유리하다.”

더욱이 연기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 Q&A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다.

글 배현정 한국경제매거진 MONEY 기자

월 237만원 국민연금 받는다…낸 돈의 5배 돌려받는 67세 비법

광주광역시에 사는 67세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가까이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 납부 보험료 총액의 5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된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9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탄 수급자다. 전년(2020년)도 최고액을 받은 사람은 한 달에 약 227만원을 수령했는데 A씨는 이보다 10만원 정도 더 타고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472만1539명다. 이들의 연금액은 평균 55만3654만원이다. A씨는 4배 넘는 연금을 받는다. 비결이 뭘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액수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A씨는 남들보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는데 A씨는 이때부터 가입해 28년 넘게 납부했다.

그러나 오래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0년 이상 수급자는 97만2367명인데 이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94만4103원이다. 30년 이상 수급자도 9만242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141만4610원을 탄다.

A씨가 최고액을 수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데 있다. 201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73만원(36%)을 더 불렸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 수령을 늦출 수 있다. 늦게 받되 한 달에 연금이 0.6%(2012년 6월까지 0.5%) 증가한다. 연 7.2%, 5년에 36% 늘어난다.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연기하면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다. 원래 6%씩 얹어주다 60대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을 고려해 2012년 7월 가산율을 올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신청자는 2만3042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벌써 이보다 1000명 이상 많은 2만4287명이 신청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많은 수급자가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0대 들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령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서다. 전문가들은 건강이나 생활 여건을 따져 보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더 낼래요”…작년 34만명 2조 추가납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거에 국민연금 한번이라도 냈다면 추납 제도 살펴보세요

“국민연금이 연금저축보다 낫다”…부유층을 위한 신종 재테크 지적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붓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겠다’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은 2조1522억원으로 지난 2015년 2381억원에서 9배 가량 급증했다.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 5만8252건이던 추납 신청건수는 지난해 34만5233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810만원이다. 이 역시 지난 2015년 400만원에서 2배 넘게 커졌다.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아무나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한다. 이후에 사업중단, 실직, 기초수급,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치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한달에 100만원 벌던 시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현재 월 300만원을 버는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한다면, 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을 한달치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내고 싶어도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하는 금액을 낼 수는 없다.또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직장인이 4.5%를 나눠서 부담하는데, 추가 납부금액은 직장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른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즉 낸 것보다 훨씬 더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의 조사에서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에 달했다. 월 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였다. 사적 연금 상품의 수익비가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사적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붓는 게 유리하다.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으로 매달 1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34만842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추가납부로 5년치 연금보험료 108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연금액이 46만1910원으로 올라간다. 연간 수급액이 136만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은퇴자들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에 못 미치면 납입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월 9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2%의 금리를 얹어준다고 해도 일시 반환금은 56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5년치 보험료 54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10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게 돼 월 18만3180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추납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은퇴 시기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유층의 신종 재테크라는 비판도 크다.이종성 의원은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국가가 보증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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