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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국세환급금통지서
1) 국세환급금
2) 환급금 통지서 읽기
3) 환급금 통지서에 대처하는 법
*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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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가지 방법으로 국세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수령.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5/2022
View: 6852
국세환급금 통지서 받은 후 환급금 수령방법(우체국, 계좌 입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통지서가 와서 국세를 환급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닥 기뻐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안냈어야하는 돈을 미리 내고 돌려 …
Source: chungho-store.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332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 1분 조회 가능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접속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조회하기.
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6415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신청방법은?
미수령 환급금 수령 위해선 본인계좌 반드시 신고…인터넷 은행계좌는 불가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지참한 후 우체국 방문해야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5725
주요뉴스 – 중부지방국세청
미수령 장려금은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 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도 바쁜 생업으로 우체국에서 미처 수령하지.
Source: j.nts.go.kr
Date Published: 10/1/2022
View: 1380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19/2021
View: 762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세 환급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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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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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GRZHeiA4ng
[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우체국 수령, 계좌입금
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혹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국세환급금이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계산된 세금이 적은 경우 돌려받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 수령방법]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가지 방법으로 국세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 입금 하여 수령
•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적힌 경우
① 본인이 수령 – 우체국에 신분증과 통지서를 갖고 방문
② 대리인이 수령 –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
※ 대리인 수령시 추가서류
① 법인추가서류 – 인감증명서(발행일로 3개월내), 사업자등록증
② 임의단체 추가서류 –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 계좌를 통해 수령요청 하는 경우
①「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작성
② 본인(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③ ①,②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지급기간 경과시
• 지급요구일부터 1년경과 –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요구일부터 5년경과 –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받은 후 환급금 수령방법(우체국, 계좌 입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통지서가 와서 국세를 환급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닥 기뻐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안냈어야하는 돈을 미리 내고 돌려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종소세 경정청구한 후, 중간예납으로 냈던 돈을 돌려받은 거에요.)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으로 아래 사진과같은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잘 보면 환급내용에 환급사유, 세목, 환급금 등이 나와있어요. 왜 이러한 국세환급이 발생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요. 환급금 받는 방법을 보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체국에 가서 돈으로 받으라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만, 저는 시키는대로 우체국에가서 현금으로 받아왔어요. 우체국에 가니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 세서 주시더라고요.
국세환급금 계좌로 입금받고 싶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홈택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방문할 수 없다거나, 계좌로 받고싶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계좌를 등록해서 계좌이체로 입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홈택스]를 선택하세요.
2. My홈택스 메뉴 중 ‘환급’에서 목록조회를 선택합니다.
3. 국세 환급 내역이 나옵니다.
4.창아래부분에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목별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됩니다.
계좌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전화해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계좌입금이 안될 수 있으니 전화문의로 꼭 확인을 해보세요.
국세환급금 조회해보기
추가로 위 화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최대 지난 5년간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지급구분이 미수령으로 되어있다면 통지서를 재출력해서 수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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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 1분 조회 가능
종합소득세나 근로장려금 등의 이유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환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통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이 얼마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우편물 내역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환급금이 얼마나 생겼는지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 1분 조회 가능
국세환급금 통지서 양식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급 사유와 환급금 그리고 가산금과 환급을 받는 권리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양식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국세청에서 개인이나 회사로 발송한 우편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접속>로그인>My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홈택스 사이트 접속
1.홈택스-홈페이지-메인화면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2.공동인증서-간편인증-로그인
2.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일부 메뉴가 사용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My홈택스 접속
3. My홈택스 접속 (前 My NTS)
3. My홈택스 접속
> 상단 좌측, My홈택스 에서는 개인의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 고지, 환급, 체납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4.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4.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기타세무정보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로 링크 접속합니다. 최근 1년간 발송된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며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5. 조회하기 버튼
5. 조회하기 버튼
>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종류, 발송일자, 처리상태, 납세자식별번호, 매체수단과 우편물 발송상태를 확인하세요.
위의 방법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우편물 발송알림 신청하기를 설정하면 우편물이 발송될 때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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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모코나뉴스
각주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신청방법은?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천434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세청이 5월과 6월 두달간을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으로 정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환급금 안내문을 6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환급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된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납세자라면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세과 주관으로 지방청 최초로 ‘잠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서 지급하였습니다.
미수령 장려금은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
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도 바쁜 생업으로 우체국에서 미처 수령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중부청은 환급통지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을 지난달 14~25일까지 전화와 우편으로 안내해 9천건,
49억원 중 3천500건, 19억원을 찾아 지급하였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계좌 지급을
확대하는 등 미수령 장려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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