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 세금납부방법 4가지, 세금도 카드 납부가능!?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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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금납부, 카드납부, 분납, 연부연납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있는지?
분납은 어떤경우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국세 카드 납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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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drotax.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8842

국세 카드납부 < 편의 < 신한카드

세액의 0.8%(체크카드 납부 시 세액의 0.5%) ·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 대행수수료는 고객 부담이며, 체크카드 결제 시에도 부과 · 국세 카드 납부 시 승인 금액에 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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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card.com

Date Published: 4/4/2022

View: 3941

신용카드납부 안내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 국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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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3642

국세 등 세금의 납부 – 신용카드 이용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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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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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 – 국세·관세 납부안내

국세·관세를 소지하고 있는 카드와 연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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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ttecard.co.kr

Date Published: 9/9/2021

View: 1510

‘세금 납부의 달’ 5월, 카드로 내고 혜택도 챙기자

해마다 5월이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국세)에 지방소득세(지방세)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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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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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안내 < 위택스안내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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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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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국세 | 우리카드(개인)

국세·지방세. 국세선택됨; 지방세. 인터넷으로 국세를 납부하세요~!. 각종 세금을 우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납부시스템. 국세 카드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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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c.wooricard.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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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세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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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방법 4가지, 세금도 카드 납부가능!?
세금납부방법 4가지, 세금도 카드 납부가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 카드 납부

  • Author: 셈누나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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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uIq9NY7xhk

국세 카드납부 < 편의 < 신한카드

링크로 연결된 국세 인터넷 납부 웹페이지에서 신한카드 안심클릭 및 본인인증 후 결제 인터넷 납부

본인명의의 신한카드를 가지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단, 관세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관할세무서 찾기

은행 ATM 기기 국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국세 등 세금의 납부 (본문)

국세 등 세금의 납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납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제3호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현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 6. 1. 발령·시행) 제1조]

납부일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인쇄체크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지방세 납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 http://etax.seoul.go.kr ), 인천( http://etax.incheon.go.kr ) 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일 지방세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인쇄체크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신용카드 관세납부 신용카드 관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

관세납부대행기관 관세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관세납부일 관세납부일

국세·관세 납부안내

세금을 직접 내러 갈 필요 없이 롯데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용가능 카드 롯데 개인·법인카드(본인 명의)

수납 세목 모든 세목

대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 납부 세액의 0.7%

대행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 결제 시 같이 결제됩니다.

이용시간

인터넷 납부 00:30~22:00(365일)

[인터넷 납부하기] 버튼을 통해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결제 인터넷 납부하기 방문납부 09:00~18:00(세무서 업무시간 기준)

각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본인명의 롯데카드로 결제 관할 세무서 보기

이용안내

롯데카드 국세·지방세 납부 안내 및 상담원 연결(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롯데카드 국세·지방세 납부 안내 및 상담원 연결 상담가능번호: 1899-3500

1번 국세·관세 납부 안내

2번 지방세 납부 안내

0번 상담원 연결

위택스안내 > 납부방법안내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안내정보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위택스 URL : www.wetax.go.kr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URL : smart.wetax.go.kr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인터넷 안내정보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인터넷지로 URL : www.giro.or.kr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

위택스 URL : www.wetax.go.kr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세정보 :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 운영시간 내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자동납부/가상계좌 안내정보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자동납부 납세정보 :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신청시간: 은행 영업일 기준 09:00 ~ 22:00 실시간 신청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신청자에 한해서 전월 말일까지 반영 가상계좌 납세정보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결제방법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납부 시간 상이함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은행 방문 안내정보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은행창구 납세정보 : 고지서

결제방법 : 현금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은행영업시간 (09:00-16:00)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은행 : 국내 전 은행

납세정보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 은행영업시간 (09:00-16:00) CD/ATM기 납세정보 : (본인) 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ATM영업시간 (07:00-23:30)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음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모바일 안내정보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스마트위택스(Android, iOS) URL : smart.wetax.go.kr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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