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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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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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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 (예)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토지 취득일 : ’87. 9. 1.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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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 … 기준시가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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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_20220101 | 공공데이터포털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해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ㆍ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 …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6282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 2006년 이전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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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국세청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공식적인 세금 계산 외에도 건물의 …
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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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고시 | 경제정책자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0.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2206
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 한국부동산원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상가,오피스텔기준시가 관련 …
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6604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 위택스
매년 1월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조회 결과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지수를 활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
Source: www.wetax.g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896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59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 …
Source: industry.na.go.kr:444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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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세청 기준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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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청 기준 시 가
- Author: 부동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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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MI9_OCLY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 (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 8. 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
(예)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토지 취득일 : ’87. 9. 1.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토지등급조정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 108,000원 / 〔(125,000 + 131,000) ÷ 2
< 토지등급가액표 >
해설 내용
기준시가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 등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96조ㆍ제99조)
국세청_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_20220101
국세청_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해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ㆍ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2.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국세청 고시 제2021-59호)을 2021.12.31.자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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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
2개별공시지가 / 1990.8.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니다.
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단독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개별단독주택가격 / 2005. 4. 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별주택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공동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공동주택가격 / 2006.4.28 국토부 최초고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05.7.12. 이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4.30.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도 2006.1.1.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3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에서 조회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2006년 이전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참고로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일반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당 건물기준시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2건물기준시가 / 2001.1.1 국세청 최초고시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기준시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오피스텔·상업용건물 / 2005.1.1 국세청 최초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거주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상가, 오피스텔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용도필수항목
선택 전문하숙집 단독주택 단독주택창고 단독주택(건축물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창고 다가구주택(건축물분) 아파트 아파트주택(건축물분) 연립주택 연립주택(건축물분)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건축물분) 사원아파트 기숙사 다중주택 사원아파트주택일반건물 여인숙 전업민박 공장기숙사 기숙사일반건물 외국인관광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기타 주거용건물 유흥주점 유흥주점및 이와 유사한것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호텔(특1.2등급)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대규모점포 전문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일반목용장(연면적 3,000㎥ 이상) 일반병원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사무실(각종사무실용 건물)등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공장사무실 의식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예식장 장례식장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주유소의 캐노피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무도학원제외) 상점등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노래연습장 표구점 장의사 비디오물감상실 동물병원 총포 판매소 등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안마시술소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고시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등 집회장 등 전시장 등 기원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관람장 공연장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무도장 무도학원 서점 유원시설업소(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 기타 유사한것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이용원 세탁소 미용원 여관(모텔포함)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학교 직업훈련원 도서관 연구소 청소년수련원 아동관련시설 교육원(연수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기타수련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기타종교집회장 수녀원 봉안당(종교집회장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시설(용도번호 22이외의 경우) 조산원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재래(전통)시장 도매시장 공장 창고 공장사무실 공장(복리후생용) 발전시설 변전소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원자력발전시설(터빈) 원자력발전시설(보조) 원자력발전시설(핵폐기물저장)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기타공장시설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복합건물의차고포함.주택의차고제외) 주차장 (대형판매점)내의주차장 대규모점포로 차량관련시설(층감산제외) 차량관련시설(고층,연면적가산제외) 검사장 정비공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대피소(주택의지하실제외) 무선기지국 동물원 수족관 사우(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경주용마사 식물원 간이 TV 중계소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전업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건축물분) 농어가주택창고 광산주택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것제외) 화장시설 기타묘지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복지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작물재배사 건조장 가축시설(퇴비장,가축용창고,가축시장) 전업농어가 창고 가금사 농막 잠실 기타농업생산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차고(영업시설내의 차고) 차고(이외의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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