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 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 364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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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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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ht.hometax.go.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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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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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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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26편)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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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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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 우리집 변호사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자녀 증여 한도),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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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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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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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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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증여세 계산. 주소 복사. 설명; 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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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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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동계산·조회 – 삼일아이닷컴

아래의 계산 또는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자료에 따라서는 홈택스에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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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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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TAXLY.KR –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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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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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기 – 찾아줘 세무사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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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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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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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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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uoxp2WV0gY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26편) – 증여세 자동계산

[STEP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STEP 2]

증여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3]

증여세 자동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아래의 이용안내에 따라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합니다.

[STEP 4]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에 따른 [재산 평가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STEP 5] [증여재산 입력내용] 확인 후, 체무액 및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면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사례)

(1) 증여일자 –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세대생략 할증과세). 다만, 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4)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40%입니다.

(5)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채무액은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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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비법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계산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계산기 | TAXLY.KR

[증여세]⑧생활비, 축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 관련한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과세 증여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비의 증여문제위의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비과세되었어도 해당 금액이 남아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축의금의 증여문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랑, 신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에서는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 중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모두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축의금으로 받았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하객명단을 일일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인수하는 채무액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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