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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란 – 네이버 블로그

군적수포제란 … 조선시대에 현역 복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한 군역제도. 조선 전기에는 군역을 져야 하는 양인 장정을 현역 군인인 정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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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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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의 폐단 – 우리역사넷

군적수포제 실시로 양인 장정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군역은 군포를 납부하는 부세가 되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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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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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 나무위키:대문

이때까지 방군수포제는 아직 불법이었으나, 중종 36년 (1541년)에 이걸 양성화시켜 군적수포제로 바꾸어버린다. 16개월마다 양인 정남에게서 베 2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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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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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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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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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 Time Travel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 조선 전기의 농병 일치 군역 제도가 16 세기 이후 대립, 방군수포(代立, 放軍收布)의 성행으로 무너지고 그 폐해가 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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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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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군적수포제” in the Korean dictionary – Educal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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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calingo.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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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조선시대 군인 고용제도.조선 초부터 시작해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로 일단 정비된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16세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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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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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출문제 해설특강 – 누드고시

백설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는 정치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 (가) 방군수포제 → (나) 군적수포제 → (다) 균역법 → (라) 호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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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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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 수포제와 호포제
군적 수포제와 호포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적 수 포제

  • Author: 골드만 싹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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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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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수포제란 : 네이버 블로그

조선시대에 현역 복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한 군역제도. 조선 전기에는 군역을 져야 하는 양인 장정을 현역 군인인 정병과 군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정병은 복무하는 동안에 농사를 짓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5세기 후반에 들어와 전쟁의 위험이 적어지면서 군인들이 토목공사와 같은 고된 일에 자주 동원되자, 군역을 피하려는 농민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보인에게서 받은 베로 달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군역을 지게 하는 수포대립 현상이 나타났다. 16세기에는 아예 관청에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그 대신에 베를 받는 방군수포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 값이 점점 비싸져서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1541년(중종 36)에 1인당 2필씩의 군포를 받고 현역 복무를 면제해주는 군적수포제를 공식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의 실시로 군포는 상민만 부담하게 되어, 이후에는 군포의 부담이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균역사실(均役事實)』 의 책자를 왕세자에게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은(殷⋅주(周)나라 때에는 전지(田地)에 의하여 병사를 동원하여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에 붙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병정과 농정이 한 번 나누어져서 선왕(先王)의 정치가 실추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의 오위(五衛)의 법은 실로 부병(府兵)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번(番)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였기 때문에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간혹 성(城)을 쌓거나 변방을 지키는 역(役)이 있어 조정에서 기병(騎兵)⋅보병(步兵)이 식량을 가지고 멀리 달려가는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포목(布木)을 바치고 고립(雇立)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왔는데, 이것이 징포법(徵布法)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를 혁파하고 훈국(訓局)을 설치했는데, 병사를 양성하는 수요(需要)를 오로지 양보(良保)에게 책임 지웠기 때문에 베를 징수하는 길이 차츰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이 계속하여 만들어지기에 이르러서는 베를 징수하는 법이 이미 처음보다 외람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묘한 명색(名色)을 만들고 일을 빙자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날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가중되었습니다. 양군(良軍)이라고 칭하고 포(布) 2필(疋)을 거두는 것이 숙묘(肅廟) 초년에는 30만이었으나 지금은 50만이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신역법(身役法)이 매우 엄하여 위로는 공경(公卿)의 아들에서부터 아래로는 편맹(編氓)에 이르기까지 각각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덕(蔭德)이 있는 사람은 충순위(忠順衛)가 되거나 충찬위(忠贊衛)가 되고, 음덕이 없는 사람은 정병(正兵)이 되거나 갑사(甲士)가 되었으므로 민지(民志)가 안정되고 민역(民役)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세도(世道)가 점점 변하고 법망(法網)이 점점 해이해져 사대부의 자제들은 이미 다시는 그 이름을 제위(諸衛)에 예속시키지 않았고, 향품(鄕品)의 냉족(冷族)도 역시 양반이라고 칭하면서 신역을 면하기를 도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군역(軍役)이 모두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은 날로 증가하고 달로 가중되는 군역을 담당하였으니, 이 백성이 어찌 날로 더욱 곤고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가운데 양역(良役)에 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내(畿內)⋅삼남(三南)⋅해서(海西)⋅관동(關東)에 있으니, 이 여섯 도(道)의 민호(民戶)가 무릇 134만인데, 잔호(殘戶)⋅독호(獨戶) 72만을 제하면 실호(實戶)는 겨우 62만입니다. 그런데 사부(士夫)⋅향품(鄕品)⋅부사(府史)⋅서도(胥徒)⋅역자(驛子)⋅치곤(緇髡) 등 양역에 여러모로 헤아려 그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5분의 4가 거주하기 때문에 양역에 응하는 사람은 단지 10여 만입니다. 10여 만의 민호로 50만의 양역을 담당해야 하니, 한 집안에 비록 4~5인이 있어도 모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포(身布) 비용이 4~ 5냥의 돈인데, 한 집의 4~5인이 모두 납입하면 해당되는 비용은 20여 냥입니다. 이들은 세업(世業)도 없고 전토(田土)도 없어 모두 남의 전토를 경작하여 1년에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 10석을 넘지 못하는데, 그 반은 전토의 주인에게 주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20여 냥의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질을 가하더라도 내어 바칠 수 있는 계책이 없어 결국에는 죽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도망한 자와 죽은 자들을 또 그 대신으로 충당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백골징포(白骨徵布)와 황구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징족(徵族)⋅징린(徵隣)으로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하고 원통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심해져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역을 변통시키자는 의논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영조실록』권75, 28년 1월 13일(을해)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赴京正軍)의 경우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 각 지방의 진(鎭)·영(營)을 방수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의 경우 방군수포제였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은 당번의 선군(船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하지 않으면 월령(月令)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하였다. 1492년(성종 23) 평안도병마절도사 오순(吳純)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이로써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兵使)·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다.

주 01)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병영·수영의 거진(巨鎭)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 “모 진의 장(將)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堡)의 관(官)은 얼마이다.”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채수(債帥) 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봉사 萬言封事』에서 ① 병사·수사·첨사·만호·권관(權管)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②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軍籍)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며,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

조선 전기의 농병 일치 군역 제도가 16 세기 이후 대립, 방군수포(代立, 放軍收布)의 성행으로 무너지고 그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역(代役)의 대가로 납부해야 할 군포의 양을 정해 준 것이 군적수포제이다.

즉,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연간 군포 2 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것을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한 제도였다.

장정 1 인의 연간 군포 2 필은 쌀 12 말에 해당하며, 당시 전세(田稅)의 약 3 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었다.

한편,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군포의 부담 여부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Definition and synonyms of 군적수포제 in the 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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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군적수포제” in the Korean dictionary

DICTIONARY

PRONUNCIATION OF 군적수포제 IN KOREAN 군 적 수 포 제 gun jeog su po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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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N BOOKS RELATING TO «군적수포제» Discover the use of 군적수포제 in the following bibliographical selection. Books relating to 군적수포제 and brief extracts from same to provide context of its use in Korean literature. 1 큰별쌤 최태성의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 ? 전근대편 – 449페이지 큰별쌤 최태성의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 ? 전근대편 – 449페이지 대립제와 방군수포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비리를 부르게 마련이죠.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군역의 대가가 마구 치솟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종 때 이를 아예 합법화시킵니다. 군적수포제라는 걸 만들 어 1년에 2필씩만 내도록 합니다. 최태성, 2014 2 고종훈 한국사 고급편 (2013개정판) – 169페이지 고종훈 한국사 고급편 (2013개정판) – 169페이지 선조 실록 % – 닉 A – o 역 의 변화 군역 의 요역 화 D 세기 8 세기 영조 군적 수 포제 양역 변 통론 균역법 1 군역 의 기피 현상 대립 제 , 방 군수 포제 정군 + 보인 2 필 / 1 년 · 병농 일치 론 · 1 필 / 1 년 군포 징수 의 · 호 포론 · 결작 < 2 두 / 1 결 ) 군역 의 요역 ... 고종훈, 2013 3 상식 원정대 2 상식 원정대 2 ... 베)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음성적으로 행해지 다가 각 관아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면서 관례가 되었 고, 조선 중기에 나라에서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군적 수포제(軍籍收布制)다. 군적수포제는 군포 납부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 인데 문제점이. 정영진, 2012 4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 249페이지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 249페이지 ... 군적 미비 등 으로 제도 유지 가 어려워 짐 16c 중반 군적 수 포제 / 모든 성인 남자 가포 2 팔씩 남부 군인 은 정부 가 고용 - 문제점 : 백골징포 ( 죽은 미 에게 장수 ) , 황구 첨정 ( 어린 마이 에게 장수 ) 등 발생 18C 중반 균역법 / 모든 성인 남자 가포 1 ... 표학렬, 2015 5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 시대가 만든 운명 - 213페이지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 시대가 만든 운명 - 213페이지 이것이 갓난애를 군적에 올리는 황구 첨정 黃口簽丁 이었다. 죽은 자를 군적에 올려 징수하는 것이 백골징포 白骨徵布 였다. 양반 사대부들은 군포 납부에서 제외된 군적수포제 때 문이었다. 양반 사대부들이 군포 납부에서 제외되니 부족한 군포를 갓난 ... 이덕일, 2013 6 윤휴와 침묵의 제국 - 214페이지 윤휴와 침묵의 제국 - 214페이지 이것이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인데 처음에는 불법이었으나 대부분 관아에서 사대부는 하던 병역세를 (男丁) 들이 직접 편법을 ... 드디어 중종 36 년(1541) 방군수포제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로 역할을 모두 주는 군역의 즉 대신 남정 군포를 없이 ... 이덕일, 2011 7 살아 있는 한국사: 사림 의 등장 에서 대한 제국 의 멸망 까지 - 157페이지 살아 있는 한국사: 사림 의 등장 에서 대한 제국 의 멸망 까지 - 157페이지 그러나 각 관아 에서 공공연히 시행 했으므로 피할 수 없는 추세 가 되어 , 중종 36 년 0541 ) 에 군적 수 포제 (軍籍收布憎 10 로 명칭 이 바뀌면서 합법화 되었다 . 군적 수 포제 의 합법화 는 재 산이 있는 양인 들은 합법적 으로 군역 의무 에서 면제 될 수 ... 이덕일, 2003 8 조선 왕 독살사건 2: 효종에서 고종까지 - 318페이지 조선 왕 독살사건 2: 효종에서 고종까지 - 318페이지 이것이 방군수포제 放軍收布制 로서 불법이었지만 대부분의 지방 관아에서 관행처럼 시행했으므 때는 군적수포제 軍籍收布制 로 명 중종 로 일종의 대세가 되었다. 급기야 의 무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조선의 양반들은 권 리만 ... 이덕일, 2010 9 큰별쌤 최태성의 중급 수능 한국사 (조선후기~현대) - 14페이지 큰별쌤 최태성의 중급 수능 한국사 (조선후기~현대) - 14페이지 영진군 지방군 임 진관체제 진 왜 란 ᅵ → → → 진관체제 제승방략체제 → = > = > 군인수多(양반~노비) 속오군 체제(예비군) 않습니다. 태평성대를 … 더 이상 진관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요. 따라서 조선 … 는 군적수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민들 … 최태성, 2015 10 대왕인종 3 대왕인종 3 양인으로 호적을 등 뛰어난 이들은 판서와 총리가 될 수 모든 이들이 서얼과 중인들 중 능력이 진다고 하였나이다. … 1541년(중종36)에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적수포제 를 수령이 관할 지역의 군정(軍丁)으로부터 일괄해서 군포 2필을 … 최성일, 2011 Discover the use ofin the following bibliographical selection. Books relating toand brief extracts from same to provide context of its use in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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