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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과 취득세 중과세율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
*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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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관련) 1. 제3조제4호의 …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관련). 1.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및 …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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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관련 정책 Q&A – 국토교통부
Q1,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는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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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 분야별정보
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 부과목적. –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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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안산개발입니다! … 오늘은 과밀부담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과밀부담금이란?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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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안박사 지식저장소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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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과밀부담금 – 집게사장
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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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과 표준건축비(㎡당, 2백만 원)란 무엇인가?』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
Source: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Date Published: 2/29/2022
View: 3741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귀속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사용용도가 …
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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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과밀 부담금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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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Q3qWOWfMkw
정책Q&A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 부과목적
–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
○ 부과기준
– 업무용(복합)시설의 연면적 25,000㎡이상
– 판매용(복합)시설의 연면적 15,000㎡이상
– 공공청사인 경우 연면적 1,000㎡이상
※ 복합 = 업무용+판매용
○ 부담금 기준
–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 산정기준
< 신축의 경우 >
①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표준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②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표준건축비 × 0.1
<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① 기존 건축물의 면적(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 표준건축비 × 0.1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②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 부과․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
○ 부과일 :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신고)일에 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동법 제15조 제3항~ 제6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초과시 가산금(5%)부과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첨부파일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100% 감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건축물
▶ 50% 감면
3.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한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되는 시설은 산정대상면적에서 제외
(기부체납이란?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뜻합니다.)
▶ 주차장 은 산정식에 따라 감면
4. 부과대상 판매용·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의 부과기준 이하 건축연면적에 대한 감면
▶ 산정식에 따라 감면
그리고
2017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민간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 내에 대형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과밀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생기는데요.
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신축할 때만 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짓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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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
– 법 제13조 –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 2만5천제곱미터
부담금 산정 기준
– 법 제 14조 –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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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과밀억제권역 ·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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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 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50%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 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과밀억제권역)
대상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제외지역(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대상 건축물 :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 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2021년도 표준건축비: 2,048,000원/㎡
과밀부담금 산정방식
①신축의 경우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제공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5천㎡로 한다.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제공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②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기존 건축물의 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③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 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대신 “용도변경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
부담금의 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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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과 표준건축비(㎡당, 2백만 원)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 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의 인구과밀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16조는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속하는 지역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분당, 일산 등 경기 수도권의 건축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부과 대상은 (연면적 기준) 업무용 건축물과 복합용 건축물의 경우 25,000㎡이상・판매용 건축물의 경우 15,000㎡이상・공공청사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과밀부담금의 액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당 건축비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매년 말 또는 초경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1㎡ 당 2,000,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외우기 좋게.. 딱 2백만 원에 맞췄네요.)
최근 연도별 표준건축비를 정리해 봤습니다.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 관련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신축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해 밑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신축의 경우)
※ 용어 설명
・기준면적 : 업무용 건축물은 25,000㎡・판매용 건축물은 15,000㎡・복합용 건축물로서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15,000㎡・기타 복합용 건축물은 25,000㎡
・기초공제면적 : 공공청사의 경우 1,000㎡・기타 건축물의 경우 5,000㎡
・1㎡당 건축비 = 국토교통부가 연도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2020년 기준 2,000,000원
1)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1㎡당 건축비 x 5%]
+[기준면적 초과면적 x 1㎡당 건축비 x 10%]
2)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1㎡당 건축비 x 10%
3)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 면적, 기부채납시설 면적,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기준면 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 시설 등의 면적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부담금을 산정한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이나 용도 변경일을 기준 으로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부과합니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과밀부담금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밀부담금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산식에 대해서는 처음 다뤄봤습니다.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부과 기준면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조합원으로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만 유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초록 일부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귀속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사용용도가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귀속분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의 포괄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밀부담금의 성격규명 및…
초록 전체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귀속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사용용도가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귀속분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의 포괄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밀부담금의 성격규명 및 관련이론의 분석을 통해 과밀부담금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과밀부담금활용의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과밀부담금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과밀부담금의 부과취지 및 과밀부담금의 성격과 상관성이 높은 사업을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본방향 아래 과밀부담금의 징수액과 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에 따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과밀부담금 수입재원 활용은 도시기반시설 공급 및 과밀의 원인제공자가 유발된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를 제시하였다. ①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한 종전대지의 공공 및 공익적 활용, ② 대도시문제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③ 수도권 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시설의 확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④ 기타 과밀부담금 부과의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귀속재원은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목적을 유도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① 수도권 외부로 이전하는 공장과 공공기관의 시설이전 및 임직원의 정착비용지원, ②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한 종전대지의 매입지원, ③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비용의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④ 수도권입지에 따른 편익환수적 성격에 따른 수도권 내 낙후지역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⑤ 자연보전권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밀부담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관련규정에 과밀부담금 재원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과밀부담금의 부과취지와 부합하는 활용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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