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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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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이 아닌데 왜 쌍방과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실비율에 당사자 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6963
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 땐, 분쟁심의위 활용하세요 – 조선일보
작년에 분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 95%는 수용하고 나머지 5%는 불복해 소송으로 갔다. 심의 후 14일간 이의가 없으면 민사상 화해로 보고 분쟁은 종결된다.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2795
자동차 사고 과실 다툼 10건 중 7건은 ‘100대 0’ 판정 – 한국일보
1차적으로 보험사가 판정한 과실 비율을 집계하되, 이에 불복한 경우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이나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5/2022
View: 8216
<행정사>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방법은? – 네이버 블로그
<행정사>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방법은?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경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6521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조정 하는 방법 – 허브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진행 방법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 …
Source: ragisamton.tistory.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2105
[002]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절차정리!! 무료진행ㆍ과실비율 …
이 과실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결정된 과실비율에 대한 불복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과실비율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Source: jungbomada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8/2021
View: 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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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과실 비율 불복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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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KTmDi_SlOc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불복시 심의, 소송 진행방법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자 당사자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했으니 과실비율은 100:0이다”라고 주장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니 80:2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먼저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순서도 (자료=분심위)
심의 절차는 대표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표협의: 협의 대표자(보험사·공제사)간 과실비율 협의 대표협의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기한 이내 고객이 불복하는 경우 합의 파기, 또는 합의기한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합의가 불성립 된 것으로 처리하고 소심의위원회 개최
소심의: 심의위원(변호사 1~2인)이 심의 결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또는 재심의 진행
재심의: 심의위원(변호사 4인)이 심의 결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18조( 심의청구 전치의무 )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 제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구상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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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분쟁 대상자가 심의 청구 전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분심위를 꼭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5장 협정위반의 제재
제29조(제재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에 정한 전치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9조에 정한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어기는 경우 협정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네요.
또 분심위 심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분심위의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이후 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2. 민사소송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소송에 진행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청구는 자차담보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뒤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액과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생각해봤을때 금액대가 어느정도 되어야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수리비 300만원인데 100:0과 90:10 과실비율을 놓고 싸우고 있다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문철 TV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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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이 아닌데 왜 쌍방과실?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교통사고만 나면 모두 쌍방과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의아해했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명확해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택시를 하는 K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버스를 운전했었다. 2년 전 접촉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자신의 차량을 좌회전 하려던 외제 승용차가 버스 우측 앞부분을 받았던 사고였다.
생각하기에는 분명 100%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보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버스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쌍방과실로 처리를 했다. 문제는 외제차 수리비가 고가이다 보니 과실이 30%라 해도 더 큰 손해를 보아야 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마다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돼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신청건은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 건 보험사의 쌍방과실 적용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 판례 등을 기초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운영해오고 있다.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됐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7회 개정을 했다. 최근 개정은 2015년 8월에 이뤄졌다.
문제는 개정 이후 100% 일방과실 적용 사례 보다 쌍방과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돼왔다.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하지만 내년부터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되며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차로, 직진전용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도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됐다. 하지만 통상 직진차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해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보는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같은 차로의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앞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과실 비율을 가해자 100%로 개정할 계획이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
이밖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새롭게 신설된다.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1대9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지만 차후에는 자동차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차량을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받았을 경우 기존 4대6 과실에서 2대8 과실로 과실비율이 조정된다.
이는 기본 과실비율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을 적용해 비중을 더하거나 빼 최종 과실비율이 산정된다. 기본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접속 방법.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다.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 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으며,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됐다.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리한 좌회전, 급추월 등은 100% 과실이 인정된다.(출처=KTV)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 사고 당사자가 사고 동영상, 사고 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에 당사자 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는 13개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이 가입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해준다.
현재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동일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50만 원 미만 소액사고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자동차 사고 과실 다툼 10건 중 7건은 ‘100대 0’ 판정
끼어들기 사고가 분쟁 4건 중 1건 차지
자동차 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은 운전자 간 과실이 ‘100대 0’, 즉 어느 한쪽에 온전히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실은 이렇지만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은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손해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발생한 자동차 사고 가운데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결론 난 사례는 연평균 256만2,765건으로, 전체 사고(333만2,037건)의 76.9%를 차지했다.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80대 20(24만4,041건ㆍ7.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1차적으로 보험사가 판정한 과실 비율을 집계하되, 이에 불복한 경우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이나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상대의 원인 제공 비율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과실상계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고에도 적용돼 사고 운전자 각각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보험금을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현실적으로 한쪽의 일방적 잘못으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실 비율 산정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 비율 관련 민원은 2013년 339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각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사의 보상관리 직원이 사고 현장을 파악한 뒤 보상기준에 따라 고객의 과실 비율을 판정하는데, 어느 한편이 합의를 거부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의 80% 가까이가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과실 비율 100% 판정을 받은 운전자 중 상당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에 비례해 소송도 잦아지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민원 대응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분쟁이 집중되는 대표적 유형은 차선 변경을 하려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다. 보험사 간 자율분쟁해소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과실 분쟁의 4건 중 1건(26.6%)은 끼어들기 사고였다. 이어 급정거한 앞차나 주정차된 차량과 부딪친 경우(19%)가 두 번째로 많았고,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지나가려다 충돌한 사례(7.6%) 등이 뒤를 이었다.
과실비율 분쟁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는 2007년부터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분쟁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원인은 수용률은 93.7%로 높은 편이다. 올해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 ‘과실 비율정보포털’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직접 온라인에서 무료로 사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스마트폰에서 ‘과실 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고를 시뮬레이션한 뒤 보험사 기준과 판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 받을 수도 있다.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무료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소송보다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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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사>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된다. 사고당사자가 보험사에 사고입증자료(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는 사고조사 결과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다음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피보험자에게 통보한다.
사고당사자가 보험사 통보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업법(제125조)에 의거 설치된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분쟁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격은 보험사 및 공제사만 해당된다. 따라서 사고당사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과실분쟁을 신청해야 한다.
#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2018.7.11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원인 및 손해에 대한 사고 운전자들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 사례
1)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그간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통보해왔으나 앞으로 가해 차량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조정 하는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진행 방법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하거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책정에 참고하는 문서는 현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부당한 과실비율에 대해 억울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과실비율과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담당자를 배정되고, 각 당사자들의 담당자들 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일치가 된다면, 보험 담당자들끼리 잘 협의하여 수월하게 사고 처리가 진행되지만, 논쟁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는 믿으면 안된다.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고, 듣게됩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될 때, 보험사들은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실 비율을 책정합니다. 이 분심위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과실비율이 챙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심위란?
분쟁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해서 과실비율을 빠르고 공정하게 책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기위한 기구 입니다. 공정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심위의 결정은 소송시 조정 판결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분심위 소속의 변호사들이 각종 규정과 법률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분심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심의번호를 물어보시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나의 심의사건 조회’ 를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나의 심의사건조회 하는 방법
분심위가 진행되는 기간
분심위는 위에서 언급한 세 단계를 얼마나 거치나에 따라서 진행 기관이 달라집니다. 빠르면 한 달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길게는 3~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사에서 결과를 알려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심의사건 조회를 통해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답답함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심위를 통해 책정된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분심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과실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꼭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이 책정된 다음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할 때, 보험사에서는 분심위의 결정 그대로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판결문을 바로 공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이 진행되기 전 분심위 결과를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수령한 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 째로 주의할 점은, 소송이 시작되면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험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 신청을 하지 않고 과실이 책정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가 항소해주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을 한 상태라면, 스스로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과실이 없고 억울하다면, 보조참가 신청을해서 항소를 할 것 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나 분심위와는 다르게,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서면준비, 변론을 한다면 판사님들께서 공정하게 무죄, 100 대 0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투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다보면 관련 내용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건들의 경우 보조참가 신청을 통한 나홀로 항소에서 무죄를 받아,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억울한 과실책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담당자들 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보험사와 담당자가 피해자의 편에서 성심성의껏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공업사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대한 포스팅이 있어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은 사이다로 진행되니 한 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에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꼭 항의해야합니다. 항의를 했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그 과실비율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분심위 이후 소송을 갈 것까지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잃을 것은 항소심에 대한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 비용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서 항의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02]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절차정리!! 무료진행ㆍ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3심제ㆍ과실비율 분쟁 비소송적 방법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합의급에 큰영향을 미치는 3대 항목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 결정에 흠결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과실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결정된 과실비율에 대한 불복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과실비율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정당한 권리주장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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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스쿨 티비 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일을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고, 물적피해, 인적피해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배정 됩니다.
담당자는 사고내용과 증거를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하여 보험사간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고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과 보험사 담당자가 협의내용이 동일하다면 논쟁없이 원활하게 보험처리가 진행되지만,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사고에 대한 협의가 불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공정한 과실비율 판정을 위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소송적 방법과 비소송적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중 비소송적 분쟁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방법중 비소송적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방법중 비소송적 방법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진행 입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13개 손해보험사와 6개 공제사에서 맺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설립된 민간심의 결정기구입니다
심의대상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건 중 다른 보험사간 분쟁 건으로 심의대상을 국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보험사간 분쟁도 심의도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분쟁 건의 경우도 심의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피보험자나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험사 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비용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심의진행 기준 근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에 명시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관련법령
판례
이며 본 위원회 소속 변호사 45인이 사건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진행단계
사법부의 3심제와 같이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단계. 대표협의회는 보험사의 과실비율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로 심의결정을 합니다.
결정사항을 불수용할 경우 대표협의 결정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 소심의위원회는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을 합니다
심의결정을 불수용할 경우 소심의위원회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 재심의위원회는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정 불복시 이의신청기간은 소심의 결정일로부터 24일 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이의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복신청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정일로부터 날짜 기산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심의결정효력
먼저 보험사는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에게는 합의의 효력으로 적용되어, 심의 종결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이후 보험사쪽에서는 소송진행도 불가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결정사항을 불수용할 예정이라면 이의신청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불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진행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 길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심의사건 조회제도를 통해 진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사건 조회방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심의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완료, 진행중, 보류, 취하" 4단계로 진행상태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본인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의결정사항이 보험사에게는 기판력을 가지지만 피보험자가 경우 상호협정자가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정리
여기까지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비소송적 분쟁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진행 가능
둘째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심의신청 진행
셋째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 확인가능
넷째 마지막으로 이의신청기간 지나지 않도록 심의사건조회기능을 이용해 수시로 경과기일 체크할 것
입니다
피보험자는 제소를 통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고, 보다 합리적 제도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최대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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