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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즐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인터넷 게임 속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가볍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게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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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 계정거래’ 시 문제해결 방법 …
먼저 게임 계정을 매도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민사상, 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는 1대를 상대로 민사 …
Source: www.khgames.co.kr
Date Published: 3/23/2022
View: 7618
계정거래 회수 사기꾼 신고썰 1 – 자유게시판 (거상 갤러리)
계정거래했다가 6일만에 회수당한 멍청이야. 지국 키우다가 허벤 좋다해서 허벤 몸계정 25주고 샀어. 판매자 이름 계좌주 이름 일치확인했고 밴드,문자로 거래했지 …
Source: gerinee.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4716
계정회수해도 고소가 안된다고?ㅋ – R2M
분쟁 초기, 계정을 회수한 BJ는 소위 말하는 ‘1대 무적(계정 거래에서 2대주기 1대 본주에게 이긴 사례가 없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절대 지지 않는다는 …
Source: r2m.webzen.co.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3467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 판례와 해석 – 네이버 블로그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 판례와 해석 … 계정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계정 회수자가.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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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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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FwDapVd4xs
[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 계정거래’ 시 문제해결 방법
1. 논의의 이유
게임 계정거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게임 아이템거래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미 많고, 게임 아이템의 경우는 게임 아이템 매매 후에는 다시 아이템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한데, 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에서 계정 이전이나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해 계정의 게임사의 명의는 여전히 1대 판매자에게 있어서 1대가 계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 계정거래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계정거래업체 등을 법률자문 및 게임 계정거래를 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대응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게임분야 및 계정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경찰, 검찰, 법원 등도 게임상 법률문제 처리에 대해 그 정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부족하여 혼동이 많은 분야입니다. 게임 유저들도 게임 계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법률상 기준이나 선례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많은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게임 계정거래가 일어나는 현실적, 경제적인 이유
게임 계정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장기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더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정을 팔고 싶은 매도인의 니즈와 새로 게임을 하는데 처음부터 장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레벨업이나 경험치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이미 성장된 고레벨의 계정을 사고 싶어하는 게임 유저의 이해관계나 경제적, 게임적인 필요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 게임 계정거래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법적인 해결 방법
먼저 게임 계정을 매도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민사상, 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는 1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서 1대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대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시, 1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게임 계정거래 시 1대의 신분증 등을 받아두고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형사상 해결 방법은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도14619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1대가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의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인 ‘계정 양도’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619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외인 등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계정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대가 계정을 거래 후 1달 이내나 기타 짧은 시간에 바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로 계정거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망의사 및 편취가 인정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가능합니다.
게임 계정거래 후 1대는 계정을 2대나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이를 유지할 의무나 사무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1대에게 배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1대의 의무나 사무처리의무가 타인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법률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1대에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과 사기죄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4. 게임 계정거래는 위법인가요?
게임 계정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이를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에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5. 게임 계정거래를 1대, 2대, 3대 등 연속해 거래 한 경우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매매 후, 2대가 다시 3대에게 계정을 매매한 경우에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3대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대를 상대로 사기죄나 배임죄 요건이 되면 고소합니다. 2대에 대하여는 2대가 1대와 공모해 계정회수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2대도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1대의 단독 위법행위인지 2대의 위법인지 혹은 1대와 2대의 공모인지 애매하면 1대와 2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여 1대와 2대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게임 계정 매도인(1대)의 위험
한편 게임 계정 매도인은 게임 계정을 매수한 매수인이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해킹, 위법행위, 기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매도인이 게임계정이 매수인의 명의로 있는 것을 기화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이건 계정 거래일자나 계정 양도일자를 계정거래 시에 특정하고 그 날짜 이후의 이건 게임 계정의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는 전부 게임 계정 매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계정거래 계약서에 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계정매도인이 계정을 회수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정매도인이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게임 계정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 통장거내내역 및 게임의 접속 아이피 조사를 요구하면 의심이나 법률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게임 계정 인수 후, 계정매수인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린 경우 해결방법
한편 게임 계정을 매매후 계정 매수인이 게임을 더 하거나 노력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이나 전투력을 올린 경우, 그 전투력증강으로 게임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1대가 계정을 위법회수하거나 혹은 계정매매를 해제나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매수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1대에게 추가된 능력치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민법상 부합법리나 부합조항의 유추해석에 근거하여 1대에게 늘어난 경험치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게임계 정의 상속 가능 여부
만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게임 계정을 매수한 사람이 사망시에 게임 계정이 민법상 상속규정에 의해 상속이 가능한지도 법률상 현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게임 서비스사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계정 상속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게임사의 게임약관에는 게임계정의 양도 및 증여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게임사는“회원은 게임 머니,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 하거나 권리 객체로 하는 행위(담보제공,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주요 게임사들은 양도금지 항목을 상속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팀이나 블리자드 등의 해외게임사도 게임 계정의 상속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법과는 별도로 게임계정 등의 상속 시스템을 만들어 둔 업체도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그렇습니다. 위 두 회사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 유저들의 디지털 자산 가치가 높은 게임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온라인게임 사업을 주도해 오며 상속 관련 문의를 오래 겪어 온 회사들입니다. 이에 두 회사는 ‘사망자에 대한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면 검토 후 계정 명의변경을 진행해 줍니다. 사망자의 정보와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이 필수며, 이전 대상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자신보다 상속순위가 우선순위거나 동순위인 인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될 경우 계정 명의 의전이 가능합니다.
9. 법률상 대안 및 해결방법
이와 같이 게임계정 매수인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게임상의 필요에 의해 게임 계정거래는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상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게임 계정 거래시 법률상, 계약상, 계약서 작성상, 피해시 배상해 주는 계정거래업체 이용해 법률상, 경제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게임사 자체에서 게임약관에서 게임 계정거래를 허용해 주고 계정자체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해 1대가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사법부에서는 게임 계정거래에서 1대가 계정회수를 한 경우에 사기죄 및 배임죄 적용을 넓게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입법적인 해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 후 이를 무단회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부나 기타 단체나 혹은 계정거래업체 게임계정거래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 및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표준적이고 공정한 계약서를 법무법인 다빈치와 게임분쟁연구소에서 준비중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계정의 매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안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02-774-1650) 부탁드립니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회수 사기꾼 신고썰 1 – 자유게시판 (거상 갤러리)
맨밑에 3줄요약있음
안녕? 계정거래했다가 6일만에 회수당한 멍청이야.
지국 키우다가 허벤 좋다해서 허벤 몸계정 25주고 샀어
판매자 이름 계좌주 이름 일치확인했고 밴드,문자로 거래했지.
아이키운다고 거상할시간없어서 접는다길래 그런갑다 했어.
회수걱정? 어차피 3개월 미만 회수 시 사기로 판단되어서 사기죄 성립 쌉가능이라 3개월동안은 회수 안하겠지 하면서 인간이라면 가진 최소한의 두려움과 양심을 믿었지.
그렇게 계정을 받고 허벤 씹사기네 하면서 룰루랄라 본계정에 템 싹다팔고 돈옮겨서 템맞춰줬지.
그렇게 6일이 지나 퇴근 후 룰루랄라 조광새끼잡아야징 하면서 로그인했더니 비번이 틀리대!
첨엔 현실을 부정했지.
판매자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요지랄하대?
와 ㅅㅂ
바로 로톡 변호사문의 3개 잡고
3명한테 다 상담하니 사기죄쌉가능 걱정ㄴ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경찰서가서 신고넣고왔당
형사님 ㅈㄴ 띠껍더라
계정거래는 원래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요지랄하면서 사건접수 안해줄라하길래
지금 소액사건이라 귀찮으세요?
한마디하니까 접수 해주겠다더라 ㅅㅂ
일단 진정서 ㅈㄴ씀
사진은 찍지말래서 그거사진은없다 미안
다쓰고 종이 반 접어서 지장 ㅈㄴ찍고 사건접수완료.
계좌 주 관할동네로 이관되서 담당수사관배정되면 연락준다더라.
거기 템까지 다합치면 몇백인데 아마 못받겠지.
거기 템 , 지전도 현거래로 산거라..
일단 합의는 없다 시발
일때문에 겜할시간없어서 돈으로 떼워볼랬던게 실수지 뭐.
경찰서 나오면서 다른 변호사한테 또 전화문의하니까
걱정 노노하라더라.
요즘 계정거래사기 많아서 본인도 최근 5건 진행했는데
시간의 문제지, 사건은 99프로 해결된다함.
물론 그 속의 아이템의 금액은 합의할 때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빨간줄 긋는거로 만족하라더라
제주도 사는 94년생 김홀리워터 조심해
어머니 이름이랑 민번까지까면서 사기치고싶더냐
니가 전화번호 안바꾸고 밴드탈퇴만 안했어도 고의성 입증이안되서 힘들 뻔 했는데 다 바꾸고 그래서 쉬워질거같다.
몇개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형사 종결나면 민사도 간다 ㅋㅋㅋㅋ
참고로 계정거래가 뭐 불법이니 정보보호법 어쩌고하는새끼들아.
현금이 왔다갔다하면 그런거없으니 알아둬.
푼돈 1-2백 쉽게벌고싶어서 빨간줄 그이고 계좌압류당해서 신불자로 살기싫으면 맘껏 해
아 그리고 당분간 주작섭 지전거래 조심해.
이새끼가 내 템 판걸로 지전 팔면
해킹머니로 묶일수도있다
해킹머니 아니라도 계정거래했다고 자진신고해서 저계정 영정먹일거임 시발
세줄요약
계정거래함.
2. 회수당함
3. 신고함
사진에 형사님들 정보있어서 지우고 새로씀
계정회수해도 고소가 안된다고?ㅋ
지난 12월 ‘1대 회수’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2대주가 승소해서 화제다.
‘1대 회수’ 사건이란, 계정의 1대 주인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동의없이 회수해가는 사건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작년 초 아프리카 유명 BJ가 방송 중 시청자에게 계정을 팔았고, 이후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해간 이른바 ‘1대 회수’ 사건이었다.
이는 약 11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2대주의 승리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이뤄진 광주지방법원은 1대의 계정 회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으로 58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분쟁 초기, 계정을 회수한 BJ는 소위 말하는 ‘1대 무적(계정 거래에서 2대주기 1대 본주에게 이긴 사례가 없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2대 계정주는 1대 본주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1대는 해당 계정을 도용 당했다는 것을 논리로 내세워 계정의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이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대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승소한 2대 계정주는 “임대가 아닌 서로간의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수해간 1대가 제 3자에게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며 1대 무적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로 지금껏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1대 회수가 더이상 무적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계정이 1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졌어도, 이를 판매했다는 증거와 증인만 갖춰지면 계정 소유권은 더이상 1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거래로서 성립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되며 사건의 사건번호도 민사 소액 사건인 ‘가소’로 처리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일어날 계정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글은 네이버 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잘못아시고있는게있는데요..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이긴하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고요?
틀린말입니다….
게임계정거래 1대회수 및 해킹 으로인해 정식적피해 및 고소 는 사.기.죄 라는것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계좌상 혹은 계약서(전자계약서) 상의 돈이 오고간 증거가 남아있다면
돈이 오고간 사실여부를 따져서 케릭을 되돌려받거나
혹은 보상금의 얼마 혹은 형사처벌을 가할수 있습니다.
케릭거래간에 돈이 오고간 사실이 입증할수 있는 증거 혹은 물증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걸거나 *****대에 의뢰 혹은 형사계에 의뢰를 하셔도
승소 고발 하실수 없으며 처벌할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됩니다.
요즘 아이템베이든 매니아든 바로템이든 거래하실때
전자계약서 꼭 판매자에게 받으세요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 판례와 해석
형법 제346조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인정한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는 가상 세계에 존재할 뿐, 일정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오감으로 인식 불가능하므로 유체성설로서는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에 대해 현실의 재물처럼 독립적인 배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서비스이므로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관리가능설로서 역시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게임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템의 침해행위에 대해 범죄행위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게임 아이템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대규모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과세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개념을 우선시하여 아이템을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강도죄, 사기죄, 공갈 죄, 배임 죄는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회사에서는 서비스 중지, 중단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약관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둔다.
사진은 내가 즐겨하는 서머너즈 워라는 모바일 게임의 약관 발췌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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