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 3 개월 | 계정거래 ? 불법? 사기?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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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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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한 후 3개월이 지난뒤에 회수당했는데 신고가 …

계정거래를 한 후 3개월이 지난뒤에 회수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거래, 계정회수, 계정사기 – 계정을 2020년 1월 14일에 45만원을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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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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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필독) 계정거래 비추하는 이유 뼝쒼련들아 꼭 보고사셈

계정거래후 통상 3개월 이내 회수했으면 검사는 이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절차 들어감. 근데 3개월이 넘어서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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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ll.dcinside.com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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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관련 | 서플라이

12월에 70에 계정 팔았는데 내게정 산사람 다른사람한태 120 팔았음3개월이 지난 지금시점에 계정 회수해도될까? 3대주가 보호모드 풀어달라고 간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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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3rd.supply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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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계정을 4개월전쯤 구매하였는데 판매 – 지식iN

3.만약 판매자가 3개월 이내 계정을 회수 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 경찰서에 가서 계정 회수 및 사기를 신고 할때 초본 등본 신분증 등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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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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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계정회수 당하고 소송한썰 | 검은사막 인벤

3. 계정거래해서 회수당해도 10만원 소액이든뭐든 +@로 다 받아낼수있으니 포기하지말자. 회수당하면 그냥 고이율 통장에 3~4개월 넣어놨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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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n.c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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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회수 사기꾼 신고썰 1 – 자유게시판 (거상 갤러리)

어차피 3개월 미만 회수 시 사기로 판단되어서 사기죄 성립 쌉가능이라 3개월동안은 회수 안하겠지 하면서 인간이라면 가진 최소한의 두려움과 양심을 믿었지. 그렇게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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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rinee.com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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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법적책임 정리해준다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행위당시부터 계정을 넘겨줄 생각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해 사기죄 성립. 3. 계정거래 이후 1주일 내 계정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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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bs.ruliweb.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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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후 판매자가 회수 – 법률메카

1년정도 전에 계정거래를 하였습나다. 금액은 20만원정도되구 거래당시 판매자신분증과 계정양도계약서 (문자로작성) 했습니다.그이후 3개월정도 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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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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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사기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 유머/정보공유 – 시티

그냥 계정회수 치고 잠수탄거 자체가 사기죄 성립되고 진정서 접수하고 잡히는데 까지 보통3~4개월걸립니다 합의는 사기친 저사람이 돈을 변제할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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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y.kr

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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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 불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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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정 회수 3 개월

  • Author: 머법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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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BPMbjMc-7E

(제발 필독) 계정거래 비추하는 이유 뼝쒼련들아 꼭 보고사셈

(기본 개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님. 하지만 현법상 개인정보가 들어간 계정거래는 소유권 자체를 양도할 수가 없음. 그렇기에 대여의 개념임

또, 넥슨 약관에서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회수당하고 게임사 쪽에 도움을 구해도 협조를 안해줌

0. 계정회수는 본주(명의자)의 변심만 있으면 5분 안팎으로 가능. 네가 아무리 OTP니 보안이니 모든 걸 쳐 걸어놓아도

명의자의 핸드폰 인증 한 방이면 싹 다 풀림 ㅇㅇ 똥구멍까지 바로개통됨.. ㅅㄱ

1. 언제 회수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게임해야함. 애정이 생기기가 힘듬. 애정 갖고 해도 위 0번대로 5분이면 니 애정 쓰레기통행

2. 계정거래후 통상 3개월 이내 회수했으면 검사는 이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절차 들어감. 근데 3개월이 넘어서 1년, 2년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니가 계정을 빼앗겼을때 법리적인 부분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그럼 형사처벌은 불가능(빨간줄 긋기 불가)하고 무조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고 시간이고 니가 계정을 구입한 가치보다 훨씬 크게 손해볼 각오를 해야함.

그리고 니가 민사를 이긴다고 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정구입비에 한할 가능성이 높음. 니가 투자한 물질적인 부분들은 모두 소명을해서 판사에게 인정받아야만

추가적으로 배상가능한 부분이고 애초에 그런걸 다 소명할 자료를 갖고있기도 힘들뿐더러 당연히 들인 시간이라든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보상은 못 받음.

민사 이기면 다 받는다-> 개소리임, 일부 판사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가 맞는 소리

민사를 이긴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거고 ㅇㅇ..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조차 없음.

3. 어찌어찌 민사까지가서 이겼다고 치자.. 상처뿐인 병신이 된 너에게 계정이 다시 올아올까? ㄴㄴ.. 위에서 말해 준 것처럼 현법상 계정의 소유권한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음. 네가 아무리 계정만이라도 되돌려달라고 지랄해도 못 받음.

4. 만약 니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존나 대인배라 회수위험 1도 신경안쓰고 판매자도 존나 개쩌는 천사라서 회수할 생각이 없다고 치자.

근데 어느날 판매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림. 그리고 너에겐 명의자의 인증이 필요한 일이 생김(재수없게 짱깨가 로그인했다거나, 보안인증의 절차가 바뀌어서)

이 상황에서 너는 계정에 몇천만원을 투자했든지간에 절대로 계정을 찾을 수가 없음.

왜? 명의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판매자 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건 아님 ㅇㅇ… 시간지나고 회수안하더라도 연락끊겼을때 니가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방법 아예 X

이래도 사고싶으면 사셈.. 안 말림.. 난 다 말해줬음..ㅅㄱ..

롤계정을 4개월전쯤 구매하였는데 판매

가지고있는 거래내역 전부 가지고 경찰서(파출소x)가셔서 인터넷 사기담단 경찰관에 신고접수하시면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처리 느리니까 시간낭비하지마시구요

통장거래내역은 은행가서 신고접수용으로 뽑아달라고 요청하면 뽑아줄겁니다.

+

1.계정거래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게임사의 약관 위반 맞다)

2.소액 계정사기는 지방 법원가서 민원실에 700원 정도에 양식 사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7일~3달이내 연락 옵니다 소액이기에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돈 안들이고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를 보시던 안보시던 당사자 마음 계좌번호 or 연락처 있으면 무조건 잡혀요 (단 계정은 못 받습니다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로 대부분 진행하기에 피해 입은 금액만 받지 게임 계정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받음)

3.만약 판매자가 3개월 이내 계정을 회수 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함

4.판매자(1대=계정 주민등록자)에게 신분증 .계정포기각서.공증.음성녹음을 받았는데도 회수를 당했어도 계정은 못 받는다

(리니지bj 만*도 자기가 1대여서 회수를 한 사건이 있었음 여기서 1대와 2대가 11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고 2대의 승소로 손해배상 580만원을 받았는데 기사 제목들이 정말 자극적이게 1대 무적은 더 이상 없다 이런식의 기사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민사를 이겨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이지 계정을 받은게 아니다)

5.대부분의 계정 회수는 증거 (카톡 계좌내역 대화내용등) 피해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100프로 민사에서 승소를 한다

6.1대(계정 주민번호 소유자)가 민사에 패소 한 뒤 계정을 돌려주라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돌려준 전례도 없다

7.주민등록증을 팔 수 없듯이 계정거래 또한 대여.양도로 취급함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가입할때 기재한 주민번호 소유자의 것

8.만약 등본 초본을 달라하지도 받지도 말자 (2대가 3대에게 팔때 1대에게 받은 서류와 등본 초본을 넘겨줄때 문제를 제기 하면 일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사기는 계좌내역 대화 내용만 있어도 충분히 잡으니 받지도 달라하지도 말자)

9.넥슨에서는 초본 3개월 이전 것을 고객센터에 보내면 누구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다

10.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발급일자로 계정을 찾을 수 있는 게임이 많다 (이는 2대 3대도 1대에게 신분증 면허증 사본을 받았다면 회수가 가능하다)

11.경찰서에 가서 계정 회수 및 사기를 신고 할때 초본 등본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주고 받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역으로 고발 당할수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12.계정 구매자(2대)가 다시 판매할 경우 1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얻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2~3년 콩밥 or 1.1~1.2비트코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3.계정 판매자(1대)는 구매자(2대)에게 계정에 대한 권한을 양도 한것이지 판매한게 아니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함부로 이용 하거나 누설 하거나 제공 할 경우 1~2비트 코인에 처 할 수 있다

계정은 엄연히 개인의 정보이므로 판매 할 수 없기에 양도 대여 개념이며 주인이 가져간다 해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보상을 받아낼순 있어도 계정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 때 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은 당연히 적다 계정이 3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할텐데 그래서 계정거래는 하지말라는 것이다

———————————

회수 사기 방지 하려면 직거래해서 서류공증 전문 변호사 사무실가서 서류공증 받으면 됩니다.

서류공증 받으면 소송 재판과정 필요없이 바로 법원 제출하면 강제력 행사해서 계좌동결시키고 재산 압류가능하니까요

서류공증 알고싶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

+ 미성년자는 서류공증을 할수없습니다. (고로 계정거래하지말고 아이템맨구매하세요)

[어디까지나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방법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검은사막 인벤 : 3년 전 계정회수 당하고 소송한썰

250만원에 계정구매함 그당시 구입할때알아본건 포기각서 이딴건 무용지물이라길래

누구누구는 언제판매하였고 어떻게팔았고 얼마를 받았고 이에 권한을 넘깁니다~ 이런식으로

녹음해서 달라고하고 민증도 다받으면 개인정보로 논란된다길래 뒷자리 손가락으로 가려달라하고 사진받음(당시 그사람 무직이라해서 명함이나 이런건못받음)

구매하자마자 오호~ 한 10분 둘러보고 나왔는데 집에서 다시 접속하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음;;

바로 회수하신거냐고 문자 전화 했으나 2일간 다씹음

개똥처밟았네해서 경찰서 갔더니 애매해서 법원가셔서 소송이랑 같이 진행하자고함(고소 후기들을 보면 경찰서도

가챠라고함)

바로 여기서 속기사에서 5만원내고 그 때 녹음파일 텍스트파일로받아서 증거자료1

아이x 매xx 거래내역 – 증거자료2, 나눈 카톡,문자내용 – 증거자료3 해서 다뽑아서 법원에감

법원에 처음가니 대체 똑같은말도 ㅈㄴ어렵게 써놔서 법원안에있는 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소액재판으로 진행함

인지,송달료로 10만원정도 깨졌던거같고 1~2개월지나고나서 집으로 등기가옴 결정문이었나

그리고 이결정문을받고 며칠안에 사기꾼은 법원에 출두해서 반박을하거나 해야됨

-후에 안사실인데 이것도 미룰려면 존나게 미룰수있엇는데 이사기꾼은 출두해서 다인정하고 집에갔다함

여기서 이제 내가 피해혐의가 밝혀진걸로 끝나는줄알았더니 또 귀찮은일이 몇번있엇는데

결정문나오고부터 내가 그새끼 회사나 집인적사항등을 결정문과함꼐가져가면 법원 근처 공공기관에서

집주소, 뭔 재산내역?, 회사어디다니는지 이런 인적사항등을 뗼수있엇음

이거와 함꼐 또 한번 제출하였고

법률상담소에서 보통 이정도까지오면 죄송하다하고 돈준다는데 아직까지 연락다씹고 뻐팅김

며칠안가서 채권추심하라고 집으로 또 등기가옴

이제부터 내가 사기꾼이 갖고있는 통장이나 월급통장 이런걸로 추심할수있음(그런데 갖고있는 통장에 돈을 다빼놓으면 또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해 귀찮아질여력이있기때문에 – 기억은 안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법정이자또한 계속 쌓이고 나중에 집에 빨간딱지붙이듯 내가 사기당한 재산만큼 담당공무원과 동행해서 가져올수있다는데 그러긴 너무귀찮았음)

월급통장에 채권추심신청하였고 2~3일후에 그 회사 재무부에 전화함

– xxx씨 이회사 다니고있는거맞나요?

– 예 무슨일이시죠?

–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그쪽회사 월급통장에 추심신청했는데 알아봐주세요

– 네 알고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분이 연락해서 잘 처리했다고 하시던데..

– 사기당하고 5개월동안 그사람이랑 연락된적없고요 법대로 월급추심부탁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끊음

그리고 1~2시간 있다가 그새끼한테 정말 죄송하다 뭐하다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길게 문자옴

그렇게 살지말라하고 높은 법정이자, 내가소송하면서쓴돈, 속기사비 이런거 다포함해서 다받음

지금생각하면 호구같았던게 처음부터 비용을 정신적스트레스이런거해서 더 써낼수도있었고

추심받고나서도 그후에 뭔 간단한소송으로 내가낸 비용들 받아낼수있다는데 그냥합의하고 저날 다받았음

법원 소송이 익숙치않고 용어들이 어렵기에

그리고 ㅄ처럼 직접 법원을 왔다리 갔다리해서 꽤 오래걸렸는데 인터넷으로도 소송할수있었고 빠르면3~4개월안에 다 받을낼듯

요약

1. 계정거래하지말자

2. 법원가서도 안에 상담하는창구있으니 거기서 하란대로하면 2~3번만 법원 왔다기갔다리하면 된다.(물론 등기같은거 뗄때 동사무소같은곳도가야됨)

3. 계정거래해서 회수당해도 10만원 소액이든뭐든 +@로 다 받아낼수있으니 포기하지말자

회수당하면 그냥 고이율 통장에 3~4개월 넣어놨다고 생각하자 but 그새끼가 집도없고 하루 노가다하고 피시방에서 생활하는 앰ㅅ새끼면 못받음

그 당시 취직하고 돈도생겼겠다 다시키우긴 귀찮고 가성비좋게

계정거래 회수 사기꾼 신고썰 1 – 자유게시판 (거상 갤러리)

맨밑에 3줄요약있음

안녕? 계정거래했다가 6일만에 회수당한 멍청이야.

지국 키우다가 허벤 좋다해서 허벤 몸계정 25주고 샀어

판매자 이름 계좌주 이름 일치확인했고 밴드,문자로 거래했지.

아이키운다고 거상할시간없어서 접는다길래 그런갑다 했어.

회수걱정? 어차피 3개월 미만 회수 시 사기로 판단되어서 사기죄 성립 쌉가능이라 3개월동안은 회수 안하겠지 하면서 인간이라면 가진 최소한의 두려움과 양심을 믿었지.

그렇게 계정을 받고 허벤 씹사기네 하면서 룰루랄라 본계정에 템 싹다팔고 돈옮겨서 템맞춰줬지.

그렇게 6일이 지나 퇴근 후 룰루랄라 조광새끼잡아야징 하면서 로그인했더니 비번이 틀리대!

첨엔 현실을 부정했지.

판매자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요지랄하대?

와 ㅅㅂ

바로 로톡 변호사문의 3개 잡고

3명한테 다 상담하니 사기죄쌉가능 걱정ㄴ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경찰서가서 신고넣고왔당

형사님 ㅈㄴ 띠껍더라

계정거래는 원래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요지랄하면서 사건접수 안해줄라하길래

지금 소액사건이라 귀찮으세요?

한마디하니까 접수 해주겠다더라 ㅅㅂ

일단 진정서 ㅈㄴ씀

사진은 찍지말래서 그거사진은없다 미안

다쓰고 종이 반 접어서 지장 ㅈㄴ찍고 사건접수완료.

계좌 주 관할동네로 이관되서 담당수사관배정되면 연락준다더라.

거기 템까지 다합치면 몇백인데 아마 못받겠지.

거기 템 , 지전도 현거래로 산거라..

일단 합의는 없다 시발

일때문에 겜할시간없어서 돈으로 떼워볼랬던게 실수지 뭐.

경찰서 나오면서 다른 변호사한테 또 전화문의하니까

걱정 노노하라더라.

요즘 계정거래사기 많아서 본인도 최근 5건 진행했는데

시간의 문제지, 사건은 99프로 해결된다함.

물론 그 속의 아이템의 금액은 합의할 때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빨간줄 긋는거로 만족하라더라

제주도 사는 94년생 김홀리워터 조심해

어머니 이름이랑 민번까지까면서 사기치고싶더냐

니가 전화번호 안바꾸고 밴드탈퇴만 안했어도 고의성 입증이안되서 힘들 뻔 했는데 다 바꾸고 그래서 쉬워질거같다.

몇개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형사 종결나면 민사도 간다 ㅋㅋㅋㅋ

참고로 계정거래가 뭐 불법이니 정보보호법 어쩌고하는새끼들아.

현금이 왔다갔다하면 그런거없으니 알아둬.

푼돈 1-2백 쉽게벌고싶어서 빨간줄 그이고 계좌압류당해서 신불자로 살기싫으면 맘껏 해

아 그리고 당분간 주작섭 지전거래 조심해.

이새끼가 내 템 판걸로 지전 팔면

해킹머니로 묶일수도있다

해킹머니 아니라도 계정거래했다고 자진신고해서 저계정 영정먹일거임 시발

세줄요약

계정거래함.

2. 회수당함

3. 신고함

사진에 형사님들 정보있어서 지우고 새로씀

계정거래 법적책임 정리해준다

계정거래 이후 1대본주가 계정을 회수 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이게 아직도 된다안된다 말이 많은데 정리해줄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처벌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계정거래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계정회수해가면 사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 설명해줄게

사기는 성립요건이

행위 당시에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성립해

행위당시+기망+이익 /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을 하지 않아

지금부터 케이스별로 설명할게

1. 계정거래 이후 1개월 후 계정회수

행위당시부터 계정회수할 생각이 있었던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X

이런 경우 회수된 시점이 가장 중요해 1개월 이상 넘어가면 행위당시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계정회수 사건은 여기서 막혀서 형서처벌을 안받아

2. 계정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은 받고 계정정보를 넘겨주지 않음.

행위당시부터 계정을 넘겨줄 생각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해 사기죄 성립

3. 계정거래 이후 1주일 내 계정회수

1번과 마찬가지로 행위당시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데 단기간 내 계정을 회수한 것은 행위당시부터

정황상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처벌. 이건 1번보다는 2번에 가까워서 처벌하는거야

4. 계정거래자의 형사처벌여부(사기X, 정보통신망등침해 O)

지금 사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 중 상당수는 이 판례를 보고 처벌된다고 하는건데 이건 사기죄 성립 판례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등침해로 처벌받은 판례야. 이건 피해자가 머리를 좀 굴린건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1심에서 본주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거야. 개인적으로는 이거 항소했으면 무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7., 선고, 2009고정1646, 판결>———————————————————————-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 게임의 회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게임 bastjms 계정 린델 서버 천사 루시퍼 캐릭터의 접속정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이후 다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양도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계정의 최초명의자는 게임 운영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 받을 경우 임시로 접속정보의 퀴즈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위 캐릭터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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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계정을 3자에게 넘겨주고 3자가 입력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판례야.

위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항소했으면 무죄 받았을거라고 생각해.

정리할게 이제

계정거래 관련으로 사기죄 성립 판례는 없어. 정확히는 계정을 넘겨받은 후 회수당한 사건이 사기로 처벌받은 판례는 없어

처음부터 넘겨줄 생각 없이 돈만 받은 경우가 사기로 처벌된거고.

굳이 본주를 처벌하고 싶다면 마지막 판례처럼 타인정보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순 있겠지만 그닥 추천하진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명의자의 소유인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정은 게임사 소유야. 명의자는 게임사에서 해당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것 뿐이고.

처음부터 게임사 소유의 것을 거래한다는 것은 무효인 거래야. 남의 것을 내가 내것인냥 파는거니까

그래서 계정거래는 무효인 거래인거고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안되는거야.

다만. 고가의 계정거래가 이뤄진 경우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남아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을 간과하진 말자.

결론.

1. 계정을 넘겨받고 시간이 흐른뒤 회수 당했다 : 사기X

2. 돈은 줬는데 계정을 넘겨받지 못했다, 계정을 넘겨받았으나 단기간 내 회수 당했다 : 사기

3.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는 경우 많이 볼텐데 ㅋㅋ 하는말을 제대로 들어

“처음부터”회수할 목적으로 판매했을 때 사기가 성립한다는거야. 거래후 몇개월이 지나서 회수하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었다는게 입증이 안되서 처벌불가야.

계정거래후 판매자가 회수 – 법률QA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받은 후, 원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계정을 회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형법 제347조),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피해자의 손해 및 행위자의 이익 발생, 인관관계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본문), 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같은 법 제393조). 한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548조 제1항).

3. 검토

가. 형사책임 – 사기죄 성립 여부

양도인이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양도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계정을 회수하였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양도 후 3개월 이상 사용하신 점을 볼 때 양도시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책임

그러나 양도인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이용약관상 계정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약관에서 통상적으로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인과 양도인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정의 양수인은 계정의 비밀번호가 양도인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48조).

질문자께서 양도인에게 지급하신 대금 20만원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93조 제1항), 계정 양수 후 육성한 캐릭터·아이템 등과 관련한 시간·비용 등은 특별손해(같은 조 2항)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양도인)가 거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여, 질문자께서 그를 만나 원금을 돌려받고 관련된 모든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제 또는 화해(민법 제731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정 회수 사기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시티에서 몇주 전 시티에서 2200억 구단 40에 1대 계정 통구매 후 8일 뒤 재판매를 하려고 확인 겸 1대에게 카톡을 했는데 (구매 과정에서 개인카톡으로 넘어가기 전 오픈채팅으로 가장먼저 재판매가 가능한지 물었었고 가능하다고 했음) 이미 판매했냐고 묻길래 아직 판매안했다고 하니 계정을 재판매 하면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게 찝찝하다며 안될거 같다는 답장 후 그대로 비밀번호 바꾸고 잠수 타서 사이버 수사대 가서 신고 했고 계좌추적해서 관할경찰서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찾아보니 계정을 팔고 한달 이내에 회수하는건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인정되겠죠? 그리고 초범이면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고 전과가 남는지도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티분들 집단지성을 빌려보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정 회수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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