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번호 개인 정보 | 개인정보, 계좌정보, 가족사진 보호하는 휴대폰 설정 방법 3가지(위치추적피하기)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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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법률메카

고객이 자료요청시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본인 입증서류를 제출할 시 예전자료(약 10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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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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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줄줄샌다] “당신의 계좌번호, 숙박정보까지 막 돌아 …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처럼, 현대 한국인은 자신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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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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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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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ivacy.g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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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_계좌번호 관리 – 네이버 블로그

개인정보보호법_계좌번호 관리. 종합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계좌번호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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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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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운정1동 주민자치센터는 통장 임명 절차등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주소, 통장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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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ju.go.kr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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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여권번호부터 운전면허번호까지! / 개인정보보호의 …

금융식별정보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은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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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2e.co.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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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 인포 21C

환불시 :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① 홈페이지(회원가입, 게시판), 서면양식을 통한 회원가입. ② 회원정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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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fo21c.net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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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용)

오픈뱅킹 다른은행 계좌등록시 필요한 계좌정보 : 계좌번호, 이용기관, 계좌종류. ※ 오픈뱅킹 등록을 위해 선택한 계좌에 한해 수집·이용하며 등록하지 않은 계좌 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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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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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크레온 모바일 웹

필수정보(공통)는 계좌개설 또는 상품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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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reontrade.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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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똑순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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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is75SgXgc

은행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 법률QA

제1장 총칙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이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이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4.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께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s://www.lawmeca.com)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meca.com)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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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가.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나.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 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5년 나.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바.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사.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5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세표 제공받는 업체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 수신자 휴대번호 알림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 기간 ※ 단, 향후 개인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 3자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위 제 3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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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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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개인정보 줄줄샌다] “당신의 계좌번호, 숙박정보까지 막 돌아다닌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강종훈 기자 = “지난 3월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고 있다며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의심할 수가 없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 계좌번호로 이체를 권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수상한 느낌에 전화를 끊었다.”

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 근무하는 최 모(35·서울 역삼동) 씨는 이런 경험을 얘기하며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 놀랍고 찜찜한데, 하마터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까지 당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최 씨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드물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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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이상 꼴로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처럼, 현대 한국인은 자신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계좌번호나 심지어 숙박정보까지 언제든지 타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흥신소가 판매 가격을 안내하는 메시지 [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보이스피싱’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나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34) 씨는 최근 중국어로 적힌 이(e)메일을 한 통 받았다. 중국어학원 선생님에게 해석을 부탁하니, ‘중국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안내 메일이었다.

김 씨는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후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은행, 신용카드 등의 모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권 모(41·서울 마포) 씨는 지난해 “여권이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여권관리센터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최근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으냐. 여권이 도용됐으니 빨리 재발급해야 하는데, 경찰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권 씨는 “마침 해외여행을 갔다 온 뒤라 깜빡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을 뻔했다”며 “어디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정보가 유출돼 떠돈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고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달 전모가 드러난 숙박 예약 앱(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생활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숙박정보’까지 빠져나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모바일·온라인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충격을줬다.

지금까지 확인된 여기어때 숙박정보 유출 규모는 91만 명의 323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원 4천여 명은 해커 일당으로부터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라는 내용의 문자까지 받았다.

한 피해자는 모 포털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리고 “실명과 실제 이용했던 숙소의 날짜와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해보니 ‘여기 어때’와 관련이 없는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대여 업체라고 하네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자를 직접 받은 고객뿐 아니라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여기어때 회원들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여기 어때 앱을 평가하는 모바일 게시판에는 “번호 유출이라니…고객 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면 이런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등 무기력하게 해킹을 당한 해당 앱 운영업체를 원망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 어때’ 이용자들이 받은 해킹 문자

◇ 대기업·금융기관 개인정보도 ‘술술’…”믿을 곳이 없다”

현대 한국인은 수많은 온라인·모바일 사이트나 앱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뒤 가입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의 보안체계, 방어망이 뚫릴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아무래도 더 보안에 신경을 쓰고 개인정보를 맡겨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이 지난달 15일 ‘빅데이터 활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제시한 역대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연역을 보면, 2010년 이후만 따져도 대기업, 심지어 금융기관들에서 개인정보가 새는 일이 수두룩하다.

2011년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이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 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여권 번호·여권발급일·만료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여기에는 당시 김황식 총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등 관용 여권을 신청한 공무원 4천600여 명의 정보도 포함됐다.

같은 해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175만 건(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해킹으로 유출됐고, 2012년에는 KT 가입자 873만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폰 기종 등)가 빠져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억5천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KB 국민카드에서 5천300만 건, 롯데카드에서 2천600만 건, NH농협카드에서 2천500만 건 등 약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성명·이메일·휴대전화·직장전화·자택전화·주민등록번호·직장 주소·자택 주소·직장정보·주거상황·카드이용실적·카드결제계좌·카드결제일·카드신용한도·카드신용등급 등)를 신용평가회사 KCB 직원이 유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같은 해 KT에서 7만6천 건, LG유플러스에서 250만 건, SK브로드밴드에서 159만 건, 시중 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101만 건, 여행사와 인터넷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706만 건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 등) 1천230만 건을 빼돌린 범죄도 적발됐다.

역시 2014년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 2천400만 건을 건당 1천~2천 원에 판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고, 지난해 5월에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인터파크에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2천540만여 건이 해킹으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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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하였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_계좌번호 관리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출처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377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⑧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주민번호, 여권번호부터 운전면허번호까지! / 개인정보보호의 암호화 해결 방안

디지털 금융의 선결 조건은 신뢰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외면한다. 최소한의 신뢰 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으로,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에 적용된다.

개인정보 암호화 요건

각 법이 정하고 있는 암호화 요건을 살펴보자.

[개인정보 암호와 관련 컴플라이언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정의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확보조치 기준 제6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정의했다.

셋재 “신용정보법”의 경우 동법 시행령의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주민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신용정보, 인증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정의했다.

민감정보도 암호화 대상이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는 저장과 전송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저장, 전송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인증정보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도 저장, 전송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금융식별정보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은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전송할 때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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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암호화 기준

금융회사의 암호화 적용 기준

금융식별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신용정보법 규정 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통신관련 특례조항에 따라 암호화 저장해야 된다. 금융회사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한다. 신용정보법을 따르면 금융식별정보(계좌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 금융회사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인가는 항상 논의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계좌번호도 암호화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데이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식별자가 암호화될 경우 시스템 성능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이행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사들은 데이터 저장 시 계좌번호 암호화를 고려는 했지만, 결국은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카탈로그

개인정보 보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 항목 별로 보호 요건을 관리해야 한다. 하나의 데이터 항목 내에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이 공존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데이터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요건을 관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요건을 독립 테이블로 관리하는 방안

보호 대상 데이터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에 데이터 활용 및 관리는 복잡하다. 데이터 항목의 변경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데이터 보호 기준 적용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 보호를 적용하는 경우 유리한 방안이다.

둘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요건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보호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활용 및 보호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고, 담당자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유리한 방안이다.

셋째, 데이터카탈로그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요건을 관리하는 방안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내부의 비정형 데이터와 외부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 대상 데이터 범위를 빠짐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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