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 1년에 30만원 기름값 지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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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으로 증액 – 소셜포커스

올해 증액된 환급액은 2023년 말까지 유지되니 2년간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우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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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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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연간 지원한도 30만원으로 인상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지원 · 세대원 차 소유현황 확인·유류구매카드 발급 필요 · 구매카드 타인 사용·경차 외 사용, 유류세·가산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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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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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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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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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30만원 환급, 대상과 요건은 – 경향신문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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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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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재테크] 올해 ’30만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 ‘경차 유류세 …

경형승용차+개인택시사업자 조합이라면 택시 유류비가 지원되기에 경차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화물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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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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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브런치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 / 경형승용(승합)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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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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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타면 돌려 받는 유류세 한도, 연 20만→30만원 – 한겨레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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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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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차 유류세 30만원 돌려준다…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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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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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만원 기름값 지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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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차 유류비 지원

  • Author: 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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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dAmubnHdKU

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으로 증액

2022년 유류비 지원 금액 연간 30만원으로 증액 결정

자동차 등록증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 차량 적용대상

유류구매카드 발급 사용, 부정 사용하면 가산세… 지원 자격 박탈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국세청은 지난 2월 10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제도는 2008년에 10만원 한도로 도입되어 2017년 이후 20만원으로 증액 지원됐다.

2022년 경차유류지원 30만원으로 확대(출처 구글이미지)

이미 경차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경차를 구입하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구매자는 2022년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 증액된 환급액은 2023년 말까지 유지되니 2년간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우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2022년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과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 승용, 승합, 화물 차량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승용 및 승합 차량은 대상이고 화물은 대상 차량이 아니다. 대상 차종은 기아의 레이, 모닝, 현대의 캐스퍼, 쉐보레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밴 모델은 승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는 화물칸의 면적이 2m²이상이어야 한다.

경차 소유에 따른 유류비지원 유무(출처 구글이미지)

지원대상자는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차량은 안 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주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이 1대여야만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지원받는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받는다.

경차를 소유했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경형 승용 2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 2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 등이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가능한 카드사(출처 구글이미지)

유류비를 지원받으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시 대상자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보통 카드발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카드사별 유류구매카드 실물(출처 구글이미지)

환급절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결제 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 따라서 별도로 환급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한도액이 다 소진되면 차감금액 없이 청구된다. 만약 유류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유류비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경차는 주차비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이 있다(출처 구글이미지)

이외에 2022년에 적용되는 경차는 혜택을 살펴보자. 경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75만원까지 감면된다. 공채매입이 면제된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에서 10%할인된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고 연납 시 9.15% 할인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과 공영주차장은 50%,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최대 80%할인 혜택이 있다. 차량 10부제에서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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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연간 지원한도 30만원으로 인상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지원

세대원 차 소유현황 확인·유류구매카드 발급 필요

구매카드 타인 사용·경차 외 사용, 유류세·가산세 40% 부과

올해부터 경차를 보유한 세대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보유한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한다.

일례로 경형 승용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세대원이 일반 승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서로 다른 차종으로 분류돼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세대원이 경형 승용차 또는 일반 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2대의 동종 차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별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롯데·신한·현대카드로부터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카드를 통해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지원 한도액이 연간 3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의 경우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LPG의 경우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올해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이 지원된다.

경차 유류세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제원요건은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현행 차종 가운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같은 자동차 제원 요건에 맞는 경형자동차를 보유 중인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한 경차 보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는 등 1인 1카드로 한정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한다. 발급된 유류카드로도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반드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후 청구되기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후,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카드사는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경차 취득자들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 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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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30만원 환급, 대상과 요건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방식 등을 안내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연간 최대 20만원이던 환급액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신용·체크)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는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는 차체가 작아 주차의 편의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흔히 경제적인 차라고 하죠. 또한 국가에서도 경차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경차 사용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2017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간 10만원 환급되던 경차 유류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뱅크샐러드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활용법을 완벽정리 해봤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였지만 계속 연장돼 현재 2018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17년 4월 10일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신한카드에서만 발급되던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9월 1일부터 롯데, 현대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카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1. 환급대상

환급 대상은 1000cc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마티즈), 아토스(단종) 등의 승용차와 다마스, 라보 등의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이 되고 법인 소유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 가능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1인만)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

3. 환급 불가능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되면 환급대상)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환급방법

환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하게 되죠.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LPG는 리더당 160.82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됩니다.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해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BEST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한카드에서만 발급되던 유류구매카드를 9월부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류세 환급 혜택 이외의 각 카드사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비교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BEST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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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은 큰폭의 주유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에서 주유 할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200원 또는 4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LPG 충전소에서 리터당 100원 또는 200원 청구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이나 차량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를 가지신 분들께 유용한 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롯데 경차 SMART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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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차 SMART 카드는 주유, 대중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유 할인 혜택은 현대카드보다 적지만 대중교통이나 쇼핑, 미용, 놀이공원 등 일상에서 혜택을 받기 좋은 카드입니다.

주유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할인혜택을 더 고려하는 분이라면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를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통합할인한도가 전월이용금액의 5%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와 함께 쓰면 좋은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소비패턴과 사정에 따라 BEST 카드를 찾아주는 `나의 BEST카드찾기`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를 눌러 나에게 딱 맞는 혜택 좋은 카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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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뱅크샐러드에서 대가 관계없이 자체 제작한 게시물입니다.

경차 타면 돌려 받는 유류세 한도, 연 20만→30만원

1세대 1경차 소유자 대상

유류구매카드 만들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국세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이라 액화석유가스는 오는 4월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뒤 발급이 이루어진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경차 유류세 30만원 돌려준다…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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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과정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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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경차 한 대를 몬다면 올해 휘발유·경유·LPG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국세청은 10일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방식 등을 안내했다.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라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리터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이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국세청은 새로 경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관련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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