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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 구인모집 합니다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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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indeed.com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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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이 ‘취업깡패’라 불리는 이유는 – 머니투데이

지체장애 5급으로 경증장애를 가진 박모씨(24)의 말이… … [장애인 취업 ‘유리천장’ 뚫자]장애인 근로자 중 83.2% 경증장애인…지체장애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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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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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 채용공고 | SimplyH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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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mplyhired.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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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는 오히려 취업이 안된다?취업 문턱에서 고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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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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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시 경증만 우대하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들 ‘울상’

취업 후에는 지원 직무와는 다른 직무에 배치되기도 했다. 오 씨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2017년, 2018년에 장애청년인턴으로 연구소, 병원에 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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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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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잡

장애인 구인구직 플랫폼, 장애인 헤드헌팅/채용대행, 인재정보, 장애인 교육/행사/공모, 공공기관우선구매기업, 장애인기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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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blejob.co.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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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이 오히려 ‘독’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이어 불합리한 장애등급 기준과 소득보장제도를 성토했다. 그는 “이런 몸상태가 어떻게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냐”며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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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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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채용공고 (출퇴근) – 총무 보조업무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총무보조로 함께 일할 경증장애인 인재를 찾고있습니다. … 근무기간 중 이중 취업 (투잡) 불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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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togeth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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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증 장애 취업

  • Auth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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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rSyqAoH2y4

2022년 8월 10일 경증 장애인 구인모집 합니다 취업, 일자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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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이 ‘취업깡패’라 불리는 이유는

/사진제공=이미지비트 #”주위에서 저를 ‘취업깡패(성적이나 이력 등 ‘스펙’이 뛰어나 기업 채용때 우대되는 사람)’라 불러요.” 지체장애 5급으로 경증장애를 가진 박모씨(24)의 말이다.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문이 넓은 장애인 특별 채용 시장에서 중증장애인보다 우대되니 ‘취업깡패’라는 말까지 붙었다는 것이다.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에 몸을 맡기는 중증장애인 김모씨(25)는 지난해 장애인 특별채용 과정에서 경증장애인 지원자와의 경쟁에 밀렸다. 김씨는 한 기업의 장애인 특별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자신보다 경증장애를 가진 다른 지원자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느꼈다. 김씨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최종발표 결과, 경증장애를 가진 다른 지원자가 채용됐다.

대다수의 장애인 구직자들 사이에서 기업들이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퍼진지 오래다.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다수는 경증장애인이다.

20일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17만2470명 중 경증장애인은 14만3450명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16.8%인 2만9020명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증장애인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각장애 6급인 대학생 김모씨(24)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증장애 친구들 중 2010년 이래로 취업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며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채용 풍토에 지쳐 사회와 등지는 모습까지 봤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의 67.3%인 11만6084명이다.

이어 △시각장애 1만5316명, 8.9% △청각·언어장애 1만4160명, 8.2% △국가유공 1만1076명, 6.4% △지적·자폐성장애 6786명, 3.9% 등이 뒤를 따랐다.

윤태영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장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교류하거나 전화통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기업들이 경증 지체장애인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장애 유형과 경중이 어떠냐가 장애인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이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뇌질환에 따른 신체적 장애),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중(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을 말한다. #”주위에서 저를 ‘취업깡패(성적이나 이력 등 ‘스펙’이 뛰어나 기업 채용때 우대되는 사람)’라 불러요.” 지체장애 5급으로 경증장애를 가진 박모씨(24)의 말이다.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문이 넓은 장애인 특별 채용 시장에서 중증장애인보다 우대되니 ‘취업깡패’라는 말까지 붙었다는 것이다.#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에 몸을 맡기는 중증장애인 김모씨(25)는 지난해 장애인 특별채용 과정에서 경증장애인 지원자와의 경쟁에 밀렸다. 김씨는 한 기업의 장애인 특별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자신보다 경증장애를 가진 다른 지원자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느꼈다. 김씨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최종발표 결과, 경증장애를 가진 다른 지원자가 채용됐다.대다수의 장애인 구직자들 사이에서 기업들이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퍼진지 오래다.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다수는 경증장애인이다.20일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17만2470명 중 경증장애인은 14만3450명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16.8%인 2만9020명에 불과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증장애인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시각장애 6급인 대학생 김모씨(24)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증장애 친구들 중 2010년 이래로 취업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며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채용 풍토에 지쳐 사회와 등지는 모습까지 봤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의 67.3%인 11만6084명이다.이어 △시각장애 1만5316명, 8.9% △청각·언어장애 1만4160명, 8.2% △국가유공 1만1076명, 6.4% △지적·자폐성장애 6786명, 3.9% 등이 뒤를 따랐다.윤태영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장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교류하거나 전화통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기업들이 경증 지체장애인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장애 유형과 경중이 어떠냐가 장애인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장애인이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뇌질환에 따른 신체적 장애),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중(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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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일할 기회 있다기에 지원했는데···” 장애인 채용 시 경증만 우대하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들 ‘울상’

[캠퍼스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구직 활동 중에 차별을 느꼈어요. 채용 공고에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서 채용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채용된 사람들은 경증 장애인이 대부분이더라고요.(청각장애 2급 구직자 김 모 씨)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사나 문자 통역 같은 편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 후에는 지원 직무와는 다른 직무에 배치되기도 했어요.(청각장애 4급 구직자 오탁근 씨)”

공공기관은 장애인 채용 시 별도 전형을 마련하거나 5~10%의 가점 부여, 서류 면제 등의 우대를 한다. 그럼에도 채용 공고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나 불편이 존재해 장애인 구직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모집 전형에 있어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구분은 따로 없다. 하지만 실제 채용이 되는 것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 공고에 경·중증을 나눠 표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직무나 지원 현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경증과 중증 장애인을 나눠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4%로 확대하며 장애인 노동시장 역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법은 고용상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편의 지원이 되지 않거나 차별이 존재해 장애인들의 취업 준비 과정은 녹록지않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사나 문자 통역과 같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채용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는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업무 배치된적 있다”

청각장애인 구직자 오탁근(29) 씨는 구직 활동 중 차별을 느꼈다. 오 씨는 지난해 세종대로 편입해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 중인 학생이다. 그는 청각장애 4급으로 전화통화는 할 수 없는 고·심도 난청이나 비장애인들과 학업은 가능했다. 그는 구직 과정에서 필요했던 수어 통역사나 문자 통역과 같은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에는 지원 직무와는 다른 직무에 배치되기도 했다.

오 씨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2017년, 2018년에 장애청년인턴으로 연구소, 병원에 취직했다. 그는 “원하던 사무직에 배정될 수 있었지만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배정된 사무직은 경력이 될 만큼 근무 기간이 길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무직으로 지원했지만 제조직, 단순 업무 보조 등으로 바뀌어 배치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채용은 제조업체나 공장과 같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위해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채용된 곳에서는 모두 그에게 단순 업무를 배정했고 이러한 아르바이트, 공장 제조직, 사무보조 등의 단기 경력사항은 구직 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

△Getty image 제공

청각장애인 구직자들, 면접이나 강의 시청 시에도 편의 지원 안돼 불편 호소

오 씨가 지원했던 3군데 기업 중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자막 통역을 제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오 씨처럼 어느 정도 구화를 할 줄 아는 수준이라도 알아듣기 힘든 음역대의 목소리를 가진 면접관을 만나면 의사소통이 힘들다.

취업 준비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EBSi나 소수의 인터넷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자격증 강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오 씨는 “청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듣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을 다시 듣는 과정에서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 씨의 경우 입모양, 말소리, 판서 등을 통해 강의를 시청할 수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막이 지원되지 않는 강의는 더욱더 수강하기가 어렵다.

이에 에듀윌,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등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강의들은 별도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에듀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강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워 자막 서비스 제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단기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한국철도공사 2020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

올해 상반기 취업을 준비 중인 김 모(27, 청각장애 2급)씨도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었다. 김 씨는 2년 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했다. 4년제 문과대학을 졸업했고 학점도 높은 편인 김 씨는 어렵게 얻은 면접 기회에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지원했음에도 편의 지원을 거절 당했다. 김 씨는 “경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업무 관계상 채용이 어렵다”고 지원한 회사에서 이 말을 들었다. 이어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채용 시 경증 장애인만 채용한다고 표기해야 하지 않느냐”며 “장애등급 선정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도 서류 상으로 경·중증을 구분해서 뽑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30명의 청각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그 중 1명만이 신규채용이며, 29명은 근무 이후 청력이 약화된 후천적 장애인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별로 경쟁채용을 하고 있고, 일반채용 지원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열차운행을 다뤄야 하고,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경증 장애인을 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경·중증을 나눠 채용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 경증 장애인 채용률이 높은지에 대해 아직 자료화가 안돼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서 경·중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채용 시 우대 사항 외에도 필기나 면접 전형에서 다양한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정부, 장애인 구직자들 목소리 반영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구직자들의 불편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공단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구직자 수는 3275명이다. 또한 청각장애인 중 공단을 통해 기업에 취업한 구직자는 75% 정도다. 공단 관계자는 “청각장애의 경우 특화 훈련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전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과 구직자 간의 모든 협의에 공단이 관여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고용 이탈이나 직무 변경이 예상된다면 기업이 공단에 공지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SK C&C와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과 제공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측은 “청각장애인이 디지털 능력개발원에서 공무원, 공기업, 교원 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등의 강의를 수강 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인 기존 청각장애 2·3급만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청각장애인 취업 알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20여개 전국 지사가 상담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상담 이후 직업능력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업 알선과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각 지역별로 맞춤훈련센터에서 여러 가지 직종의 전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조 공학기기나 수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이 오히려 ‘독’

생계형 취업 후 기초급여 지원 중단

국민청원 동의댓글 일평균 100여 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인상, 수급권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바뀐 장애등급제가 공정성 시비로 연일 시끄럽다. 이번엔 획일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논란이다. 생계형 취업이 되레 기초수급 자격을 빼앗기 일쑤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댓글도 수 백개씩 달린다. 그러자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전면개편 요구가 나온다. 기준을 일괄적용해 서비스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 처우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 목적 취업 후 기초급여 지원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청원인 K씨는 이 게시물에서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해서 장애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던 중 양쪽 발 족저근막염으로 자주 넘어지고 다쳐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 하루하루가 병원생활의 연속“이라며 “병원에 가도 비급여가 많아 기초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아침 일찍부터 장애인 스쿠터를 타고 40분씩 걸려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기초수급비를 비롯한 모든 혜택이 중단됐다“라고 썼다.

이어 불합리한 장애등급 기준과 소득보장제도를 성토했다. 그는 “이런 몸상태가 어떻게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냐”며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기초수급마저 끊겨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을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이런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말로만 복지국가니 선진국이니 떠들지 말고 장애인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게시물엔 11일 오후 1시 기준 367개 댓글이 달렸다.

이런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불균형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비율은 70% 정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는 모두 37만5천759명(72.2%)이다. 전년(52만176명)보다 27% 줄었다. 나머지 19만2천230명은 기초급여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선정기준인 소득총액 122만원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이다. 이 기준액도 지난 2019년 이후 3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선 개편 장애등급제와 소득보장제도 경고음이 들린다. 한 시민활동가는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하는 것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건 쥐꼬리 만한 기초급여로 생존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발표한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관계자도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는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애인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그것을 소비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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