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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됐어도, 재취업 할 수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 단절 후 취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부터 취업연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한 이후로 실제로 취업자 수가 2012 …
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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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대졸 이상과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단순직보다는 나머지 직종, 제조업에서 일한 경우, 비임금근로자 보다는 임금근로자들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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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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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8년…계속 일한 여성보다 35만원 덜 번다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하는데 7.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소득은 계속 일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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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과정. 에서 삶의 변화, 경력단절의 배경과 자녀양육의 경험,. 취업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14][20-23]은 고학력여성,.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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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원인과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징 및 재취업 요인 등. 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4383
여성근로자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취업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8/2022
View: 890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 DBpia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요인에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158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까지 평균 7.8년…임금 월 27만원 줄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까지 평균 7.8년…임금 월 27만원 줄어 … 결혼, 임신·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5명 중 2명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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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력 단절 재취업
- Author: M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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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w6ssatDhRc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요인에 대해 각각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대졸 이상과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단순직보다는 나머지 직종, 제조업에서 일한 경우, 비임금근로자 보다는 임금근로자들의 재취업이 빨랐다. 경력단절 경험 후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유지는 무배우자인 경우, 재취업 목적이 생계책임인 경우, 경력단절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고용유지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재취업한 일자리가 임금(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100인 이상보다는 30인 미만에서 일한 경우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분석 결과를 통하여 재취업은 고학력자들이 빨랐지만 그러한 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학력효과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배우자로서 생계책임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로의 복귀가 어려운 가운데 일을 통한 자기계발보다는 부양자일 때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8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재취업 이후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유지를 8세 이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감소 상쇄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of deciding the reemployment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and of maintaining the employment after reentry to the labor market with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and Binary Logit Model respectively based on the source material, ‘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conducted in 2013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In case of career-break women’s reentry to labor market, as women hav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University graduate or above), had higher income level at a time when breaking the career, worked 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or other working field rather than menial jobs and were a paid worker, not an unpaid worker, they could be employed again faster than others. In case of maintaining the reemployment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after experiencing the career-break, the probability of maintaining the career is higher when the women are spouse-less, have to earn a living or got a vocational training after the career-interrupted periods. Also, as the reemployed job has a lower income level, shorter working hours and less than 30 personnel rather than more than 100 personnel, the probability of maintaining the reemployed job is getting higher. The result of analyzing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to labor market and maintaining the reemployment shows that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re reemployed faster than others but there is no academic effect in maintaining the employment. The career-break women who are a spouse-less and a breadwinner show higher probability in keeping the employment. While career-interrupted women face hard conditions of returning to the job before interrupting the career, it was figured out that women accept low wage and maintain the job when she works to earn a living not to improve herself. To maintain the employment after the career-interrupted women reenter the labor market, it is needed to offset the career plateau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this research draws an implication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xtending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and governmental support on qualified flexible part-time job.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사업내용(새일센터) 입니다. 구분, 내용 수업수행으로 구성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직업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신청절차
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8년…계속 일한 여성보다 35만원 덜 번다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하는데 7.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소득은 계속 일한 여성보다 35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ㆍ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이 세번째 조사다.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포인트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고,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로 가장 많았고, 출산 첫 해가 23.2%로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였다. 2016년보다 각각 14.4%포인트(23.1%→37.5%), 20.4%포인트(15.3%→35.7%) 늘어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000원)의 87.6%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소득)은 206만 10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000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가 상용근로자(1년이상 근로 계약한 근로자)인 경우는 2019년 55.0%로, 2016년 44.7%에 비해 10.3%포인트 증가했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꼽았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이에스더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근로자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본문)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인쇄체크 경력단절여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 제2항 및 제2항).
인쇄체크 경력단절 예방 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쇄체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인턴취업지원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인쇄체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요인에 대해 각각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대졸 이상과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단순직보다는 나머지 직종, 제조업에서 일한 경우, 비임금근로자 보다는 임금근로자들의 재취업이 빨랐다. 경력단절 경험 후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유지는 무배우자인 경우, 재취업 목적이 생계책임인 경우, 경력단절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고용유지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재취업한 일자리가 임금(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100인 이상보다는 30인 미만에서 일한 경우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분석 결과를 통하여 재취업은 고학력자들이 빨랐지만 그러한 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학력효과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배우자로서 생계책임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로의 복귀가 어려운 가운데 일을 통한 자기계발보다는 부양자일 때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8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재취업 이후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유지를 8세 이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충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감소 상쇄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 #Cox regression Hazard Model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to labor market #maintaining employment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까지 평균 7.8년…임금 월 27만원 줄어
결혼, 임신·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5명 중 2명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28세에 직장을 잃고 36세에 다시 직장을 잡았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7월15일~8월23일 만 25~54세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3년, 2016년에 이어 세번째 조사다.조사에 참여한 여성 3명 중 1명 이상(35.0%)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2016년 조사(40.6%)보다 5.6%포인트 줄었다.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로 나타나 2016년 28.5세와 비슷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만 25~29세로 40.6%다. 2016년 조사(44.7%)보다는 4.1%포인트 줄었다.반면 만 35~39세는 10.1%로 나타나 2016년(6.7%) 조사 대비 3.4%포인트 늘었다. 24세 이하도 22.2%로 2016년 20.0% 대비 2.2%포인트 많아졌다. 만 30~34세는 24.5%, 만 40~44세는 2.4% 등이다.이 중 첫 출산 이전에 직장을 잃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56.9%), 출산 첫 해(23.2%)가 그 뒤를 이었다. 출산 후 3년 이내는 9.8%, 4년 이상은 10.1%였다.이들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7.8년이 걸렸다. 2016년의 8.4년보다 반년(0.5년) 줄어든 것이지만 본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잡는 경우가 더 많다.경력단절 후 첫 번째 일자리에서 단절 전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라고 답한 여성은 83.4%였으나 복귀 후에는 55.0%로 28.4%포인트나 줄었다.반면 임시근로자는 7.8%에서 14.6%로, 고용한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4.8%에서 17.5%로 늘었다. 시간제 근무 비율도 단절 전 5.4%에서 복귀 후 첫 일자리 16.7%로 11.3%포인트 많아졌다.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단절 전보다 평균 27만원이 깎인다. 경력단절 전 평균 월급 218만원5000원을 받던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첫 직장에서 평균 월 191만5000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급(8590원)으로 환산한 월 급여는 179만5310원이다.반면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41만7000원이다. 경력단절을 겪은 전체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06만1000원(85.3%)이다. 지난 2016년 70.6%보다는 14.7%포인트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했다.이를 막기 위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은 늘어났다. 출산전후휴가는 37.5%가, 육아휴직은 35.7%가 사용해 각각 2016년 조사보다 14,4%포인트(23.1%), 20.4%포인트(15.3%) 늘었다.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절반 넘는(56.8%) 여성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이용하는 여성들로 한정했음에도 그렇다.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부족’(22.8%)이다. 다만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구직활동시간 부족은 만 30~39세(35.2%)에서 가장 많이 고른 이유였다.만 25~29세는 ‘임금 외 원하는 근로조건 일자리 부족’(32.2%)을, 만 50~54세는 ‘일자리 경험이나 능력 부족’(24.3%)을 들었다.경력단절을 겪은 비취업자 중 절반 넘는 53.6%가 ‘일터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36.0%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지원 일자리 확대’(25.9%)가 뒤를 이었다.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을 꼽았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2024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일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30~40대를 중점으로 경력단절을 극복한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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