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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링크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상담, 치료, 수리) –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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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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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증명 가능한 수익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그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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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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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많이 받는 팁 후기(300만원,5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과 올리는 팁까지 공유합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우선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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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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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 – 비밀의커피
이런식으로 교통사고합의금계산방법을 적용해보면 일반적인 2주 진단으로 입원한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 150만원 +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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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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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계산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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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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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관절보궁 가격 및 효과 효능 4가지와 부작용 – 보러가기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 보러가기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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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22. 5. 11.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분들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후미 추돌 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몸에 충격이 발생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고 또는 도주, 음주와 같은 위법 사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의를 뜻하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계산한 뒤 모두 더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및 받는 방법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의 기준에 의해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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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증명 가능한 수익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그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의 80~85%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휴업손해액 계산방법은 실소득의 80%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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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때 대처방법 7가지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소모될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5~6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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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합의금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수익액 계산방법은 피해자의 최근 소득과 장해 연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대인 및 합의요령 3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초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액 150만 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등을 더한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많아진다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라면 휴업손해액이 아닌 통원교통비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종합하여 확실하게 치료받는 방법과 합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치료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3주간 입원 또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서는 퇴원 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부상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더 길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거나 귀찮다고 치료를 미룬다면 언제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 상황에서도 멀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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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 방법
교통사고 합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해둔 합의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내부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므로 제시한 금액에서 최대한 양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반문하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치료로 사용한 연차(휴가), 내 연봉 등을 증명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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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많이 받는 팁 후기(300만원,5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160만원이었지만, 360만원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과 올리는 팁까지 공유합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우선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와 교통 법률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에서 일어난 추월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민사합의
우리가 보통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및 보상받는 것을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 합의(민사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수리와 신체치료로 나뉘게 될텐데요. 아래에서 다룰 합의금은 신체치료(대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으로 이루어집니다.
1. 위자료(위로금)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결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상급수는 14급에서 1급으로 나뉘는데, 금액은 15만원부터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상해급수별 교통사고 위자료
가벼운 접촉사고 시 보통 염좌 2주 진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부상급수 14급으로 15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사망할 경우 사망위자료는 65세 미만-8천만원, 65세 이상-5천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이란 말 그대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월소득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소득 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 기준으로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일은 입원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소득 x 입원일수 x 85%
그리고 실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주부나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규정에 무직자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보험사 평균 한달 임금 적용 2,771,900원(일 92,396원) 이므로 이 금액의 85%인 78,536원이 하루 휴업손해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원 치료시에도 1일 교통비가 8,000원이 인정됩니다.
3. 향후치료비
사실 향후치료비는 약관 상 지급항목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험사쪽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항목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치료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충분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걸테구요. 부득이 합의를 조금 일찍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상 1일에 5만원 정도로 잡고 입원과 통원 치료한 기간의 1/2 정도로 계산하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4. 그 외
위 항목 외에도 기타손해배상금과 상실수익액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저 같은 경우에도 입원 1주, 통원2주 정도 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도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위자료 10만원+휴업손해액 50만원+향후치료비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통원치료를 다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액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하지 않았구요.
약 1달 뒤 다시 제시받은 금액은 32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을 제시받을수 있었는지 팁도 공유합니다!
합의금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이는 팁!
1.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거의 100%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묻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이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현재 얼마까지 생각하냐 라고 되물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말하진 않을겁니다. 그럼 통원치료를 조금 더 받을 생각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치료는 최대한 길게 받으세요.
보험사는 합의를 최대한 일찍해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더 다니면 합의금이 줄게된다.’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말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3.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사고가 난 뒤에는 바로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MRI 나 CT, X-RAY 로 정확한 상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은 그 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뼈 골절 등의 문제 보다도 인대나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사고 시 경직되었다가 나중에 이완이 되서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정형외과 보다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도 한방병원 통원치료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추천 리스트!
4. 평균 합의기간
실제 법적으로도 교통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므로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구요.
특히 연말에는 보험사에서 실적 등의 이유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역이용하셔도 합의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쉬운 합의금 계산방법
요즘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해주는 어플도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플 이름은 사고링크라는 어플이구요. 평점도 나쁘지 않고 제공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계산기 어플
-자동차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 계산
-나와 비슷한 사고 검색
-본인부담금 없는 입원실 예약
-손해사정사 무료상담
-온라인 합의 요청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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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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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내용을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는 사람에게 큰 이상 없이 차 수리만 해도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만 고치면 되는 일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에 직접 탑승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일부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들이 병원진료 후 대인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인합의를 진행하며 받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합의금 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볼 것인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방법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은 간단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항목이 바로 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위자료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상해라는 의미는 상처가 크던 작던, 티가 나던 안나던 최종적으로 ‘다쳤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다쳤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상 크던 작던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몸의 일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과 척추, 허리등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작은 충격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게되면 사고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급수로 분류됩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12급에서 14급 상해진단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 상해진단급수
상해진단급수는 1급(큰 부상)에서 14급(경미한 부상)까지 나눠지고 이 급수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수에 따른 위자료는 진단명이 나오고 해당 진단급수에 따라 변동없이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써야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자료는 그냥 받으면 되니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인 치료에 관련된 금액에서 실제 교통사고합의금계산 금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치료에 관계된 금액으로는 입원시에 지급되는 휴업손해와 간병비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입원치료에 필요한 식비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는 해당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고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관계된 금액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을 조금 세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시에 그 금액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는 날짜동안의 급여를 계산해서 총 금액의 80%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급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에 따라 월급을 계산해서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만약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이를 30일로 계산해서 하루 10만원의 금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21일로 계산해서 그 14만원 정도로 일당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월급 총액을 21일로 나눈 금액을 하루 일당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따라 이를 18일로 계산하거나 20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21일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14만원의 80%는 대략 11만원 정도이므로 2주(=14일)동안 출근을 못하고 입원했다면 휴업손해를 154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휴업손해도 입원한 날짜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집중치료하는 경우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입원시에 지급되는 식비와 간병비 등을 더 받을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솔직히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비는 입원 기간 중 매 끼니 당 4,030원의 금액으로 매일 12,000원 정도 금액이 산출됩니다. 사실 이 식비는 입원 시에 병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으로 계산되어 병원비에 합산되는 내용이니 따로 받아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밥을 먹으니 밥값을 내주는 것인데, 밥을 먹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루 12,000원씩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하루 만이천원 때문에 밥을 안먹고 버틴다는건 조금 어폐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2주 해봐야 16만원정도인데 그냥 밥 잘 챙겨먹고 이 금액은 마지막에 따로 요청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입원 시 간병비의 경우는 일반적인 12급 ~ 14급 염좌에는 해당 없고 큰 부상을 당해 1급에서 5급까지 거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입원일자에 따라 맞춰서 지급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하루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 교통비는 정말 집 앞에 병원까지 택시만 타고 왔다갔다 하라는 의미의 금액이죠? 이 금액도 모여서 100번 통원 치료 받는다면 8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겠지만 크지 않은 사고로 100번 정도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고 이후 원인을 모른 채 아픈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마지막에 따로 생각하는걸로 하고 패스합니다.
교통사고 협상금액 향후치료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통사고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한 치료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인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향후치료비 인데요,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대인투(대인II)에서 무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인원(대인I) 보상 항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위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들 때 최대 한도 몇 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선택하면서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내고 하는 금액이 대인I 항목입니다.
그러나 대인II 항목은 지급가능 금액이 무한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다친 운전자의 치료에 얼마나 어떤 금액이 들어갈 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대인II 무한 배상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대인II 항목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오랜기간 또는 심도있는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항목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에서도 향후치료비는 몇몇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가능한 부분이니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치료를 잘 생각해보고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할 지를 생각해서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해야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책정할 때는 나의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생각해야합니다. 자동차사고를 통해 치료받는 금액은 건강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의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매 회 한의원을 갈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대략 1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진료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5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계산할 때 1주일에 2번 정도 한의원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1개월에 8번 6개월이면 48번을 고려해야하고, 5만원씩 48번을 계산하면 24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치료비를 계산할 때는 일반진료 금액으로 계산하고, 담당 병원의 의사 진찰을 통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진료를 해야합니다. 또는 6개월간 꾸준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진료횟수를 정확히 산출해서 보험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염좌같은 단순한 경우라면 대략 2주 진단 이후 2주 정도 추가적인 통원치료를 통해 경과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뼈에 금이갔다던지 하는 골절이라면 대략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진찰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진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개인이 판단하셔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교통사고합의금계산방법을 적용해보면 일반적인 2주 진단으로 입원한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 150만원 + 향후치료비 2주 4회 20만원 = 185만원 ] 정도가 적절한 금액일 수 있겠네요. 물론 입원치료는 2주(14일)라는 기간동안 온전히 입원해야만 휴업손해를 14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는 이 금액을 모두 보전받기 어렵고, 대략 통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이래저래 계산해서 대략 80만원부터 합의금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금액은 대략적으로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이외에 2주 진단이라도 진단명이 특수하다던지, 개인의 소득이 월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액연봉자라면 2주 진단이라도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곰곰히 생각해보고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앞선 글들도 한 번 참고하여 보시면 더 자세히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05/16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좀 더 많이 받는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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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교통 사고 합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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