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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 들어온 질문중에 하나가 치료를 한곳에서 받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생각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치료는 편하게 받으셔도 된다 다만, 유의 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내가 집에서 가깝고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에서 편하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를 한 곳을 정해 놓고 받아야 될 필요 없고, 가령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앞에 있는 병원 물리치료가 상당히 좋아요.
그럼 집 앞에서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을 치료적인 부분과 보상적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한명의 의료진한테 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맡기면 그 사람이 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다쳤고 어떻게 더 안 좋고 왜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해야하나?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 부분에 있어 서류를 나중에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구비하는 서류를 한 곳에서만 해도 되니까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게 되면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치료가 일관적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X-ray를 A병원에서 찍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B병원에서 찍을 수도 있고, 비용도 부가적으로 들어가고 치료도 부가적으로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 하면서 해야 하는데 내가 편한 부분이나 실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서 치료받든 편하긴 하겠다.
다만,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보상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처음 다닌 1번 병원과 끝 병원인 5번 병원이 있다면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환자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처음 병원도 가고 두번째 병원도 가고 세번째 병원도 갈 때는 치료를 잘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병원 갔다가 나중에 서류 떼러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잘 구비 해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유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 곳에서만 받고 여러 곳에서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이 영상을 시청 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다.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서류만 잘 구비하시고, 치료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에게 가셔서 치료받으면 무방하겠다
병원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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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여러군데’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이처럼 정형외과에서 다른 동네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기는게 가능한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병원옮기면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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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사고 병원 여러군데
- Author: 보상 호시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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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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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여러군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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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교통사고-병원옮기기
운전을 하다보면 본인이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무서움은 바로 후유증인데요, 사고난 직후 외상이 있다거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후유증으로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로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려고 했지만 그 병원이 일찍 닫게된다면 아쉽게도 일하면서 통원치료는 하지못하게 되죠.
이처럼 정형외과에서 다른 동네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기는게 가능한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병원옮기면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가능할까?
퇴근중 신호대기하던 본인차를 뒤에 때려박아 교통사고가 났다고합시다.
병원입원
위같은 경우 당연히 100대0으로 본인과실이 0이겠죠. 가뜩이나 현재 하고있는 일이 몸쓰는 일인데 목이랑 허리가 너무아파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진료받았던 병원이 너무 별로라 다른 좋은곳으로 가려고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봅시다.
본인과실이 100대0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데 병원을 옮겨서 맘대로 입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옮길 병원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 말씀주시면 원무과에서 보험사로 통보해줍니다. 병원 옮기기 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 가지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입원하는게 맞고 7일이 지나셨다면 퇴원하기 전 미리 병원에 이야기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을 대비해야하기에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시간이 좀 흐른뒤 후유증까지 생각해서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이상없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병원옮기기
1차 병원에서는 아무렇게나 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2차(종합병원), 3차(대학병원)으로 이동시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즉, 가장 마음편히 움직이는 것은 해당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한 후 이동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해당병원에서 검사기기 및 더이상의 호전이 없다라던가)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비용
과실 비율이 100대0이며 대인보험되어있다면 차로 2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엠뷸런스 비용까지 다 보험사에서 커버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는 합니다.
특히나 통원치료를 받으신다면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기타손배금)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엠뷸련스 비용까지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죠.
<합의금 산정>
1.휴업손해
2.위자료
3.향후치료비
4.상실수익액
5.기타손배금
등등 종합적으로 합산해 합의금이 산정되고 금액 산정은 과실, 사고경위, 소득, 장해율, 나이 등등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원래있던 병원으로 가는게 가능할까?
다른동네병원-입원
교통사고 후 다른동네 병원에 3일 입원하고 집근처인 한의원으로 오늘까지 2틀째 옮겼는데 옮긴 병원이랑 너무 안맞고 의사분이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라는 가정하에 위와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가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원치료인지 입원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입원중이라면 옮기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병원 사정상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중이라면 이미 퇴우너 처리가 된 상황에서 기존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지죠. 만약, 퇴원한 경우에는 재입원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어줘야 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에 입원해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재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는것이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염좌의 경우 사고발생 후 2주간만 입원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후기
지금까지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병원을 옮기는건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담당직원에게 병원 옮긴다고 하시고 옮길 병원에 지불보증 해 달라고 하시고 또한 가고자 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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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1 교통사고 병원 여러군데 257 Most Correct Answers
교통사고 이후 병원은 여러군데 옮겨도 괜찮을까? 한곳만 다녀야 할까?
교통사고 이후 병원은 여러군데 옮겨도 괜찮을까? 한곳만 다녀야 할까?
‘교통사고 병원 여러군데’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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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가능할까 정형외과에서 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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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정보]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 입니다 : 교통사고 치료 및 합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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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교통사고-병원옮기기 운전을 하다보면 본인이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무서움은 바로 후유증인데요, 사고난 직후 외상이 있다거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후유증으로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로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려고 했지만 그 병원이 일찍 닫게된다면 아쉽게도 일하면서 통원치료는 하지못하게 되죠. 이처럼 정형외과에서 다른 동네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기는게 가능한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병원옮기면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가능할까? 퇴근중 신호대기하던 본인차를 뒤에 때려박아 교통사고가 났다고합시다. 병원입원 위같은 경우 당연히 100대0으로 본인과실이 0이겠죠. 가뜩이나 현재 하고있는 일이 몸쓰는 일인데 목이랑 허리가 너무아파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진료받았던 병원이 너무 별로라 다른 좋은곳으로 가려고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봅시다. 본인과실이 100대0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데 병원을 옮겨서 맘대로 입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옮길 병원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 말씀주시면 원무과에서 보험사로 통보해줍니다. 병원 옮기기 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 가지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입원하는게 맞고 7일이 지나셨다면 퇴원하기 전 미리 병원에 이야기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을 대비해야하기에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시간이 좀 흐른뒤 후유증까지 생각해서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이상없다고 생각될 때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병원옮기기 1차 병원에서는 아무렇게나 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2차(종합병원), 3차(대학병원)으로 이동시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즉, 가장 마음편히 움직이는 것은 해당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한 후 이동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해당병원에서 검사기기 및 더이상의 호전이 없다라던가)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비용 과실 비율이 100대0이며 대인보험되어있다면 차로 2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엠뷸런스 비용까지 다 보험사에서 커버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는 합니다. 특히나 통원치료를 받으신다면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기타손배금)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엠뷸련스 비용까지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죠. 1.휴업손해 2.위자료 3.향후치료비 4.상실수익액 5.기타손배금 등등 종합적으로 합산해 합의금이 산정되고 금액 산정은 과실, 사고경위, 소득, 장해율, 나이 등등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원래있던 병원으로 가는게 가능할까? 다른동네병원-입원 교통사고 후 다른동네 병원에 3일 입원하고 집근처인 한의원으로 오늘까지 2틀째 옮겼는데 옮긴 병원이랑 너무 안맞고 의사분이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라는 가정하에 위와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가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원치료인지 입원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입원중이라면 옮기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병원 사정상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중이라면 이미 퇴우너 처리가 된 상황에서 기존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지죠. 만약, 퇴원한 경우에는 재입원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어줘야 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에 입원해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재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는것이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염좌의 경우 사고발생 후 2주간만 입원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후기 지금까지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병원을 옮기는건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담당직원에게 병원 옮긴다고 하시고 옮길 병원에 지불보증 해 달라고 하시고 또한 가고자 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응형
[정보]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 입니다 : 교통사고 치료 및 합의에 대하여딴지게시판(이하 줄여서 딴게) 핫게에 한 달에 두어 번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한 글이 올라옵니다. 보통은 악질적인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글에 처리방안이나 팁 등을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글을 한 번 쓰고 싶었습니다. 젤 무서운 게 모르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입니다. 1차 의원이지만 입원실 운영하고 직원수 30명가량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하루에 많게는 15명, 적게는 5명 정도 저희 병원에 옵니다. 초진 환자는 제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구요. 보험사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혹은 상대방 운전자(과실 비율 5:5인경우)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나 회사에서 양아치짓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대인접수 안 해주고 버티기 입니다. 그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보면 그 돈 자기가 주겠다 유형입니다. (뭐 기사님들 사내 징계나 불이익 때문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불법입니다) 상해, 폭행, 자해, 자살미수, 교통사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0% 안 되는 건 아니고,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ok 하면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면, 피해자한테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xx화재 17-0130303-10-1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병원에 접수하면, 병원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확인하고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팩스로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차트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고별 차트가 생성됩니다) 위에서 얘기한 사고접수 번호를 알아야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를 안 해준다는 건 사고접수 번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간혹, 대인접수 해준다고 해놓고 저희가 조회하면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인번호랑 대물번호가 같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대인접수 후 완료시간이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다음날까지. 버스공제나, 화물공제, 택시공제는 주말 끼면 금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월욜 오후에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료를 봐야하냐. 일반으로 진료를 봅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므로. 진료 받고,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하고 하면 대략 5-8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특히 가해자가 같이 온 경우, 병원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일반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거품물고 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내용(사고접수 번호가 없는 것)을 설명해 드려도 막무가내 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에 청구해서 나머지 받는 거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사에서 받는 거나, 일반으로 해서 환자 본인 전액부담으로 받는 거나 또이또이 합니다. 몇 천원 차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 더 받는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닌지라 신경 안 씁니다. 암튼, 추후에 곱게 대인접수를 해주면 전에 일반으로 진료 받고 돈 내신 거 고스란히 환불해 드리고, 일반 차트를 교통사고 차트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걍 진료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합의 하실 때까지 쭉~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건 향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허리 아파서 진료 받으면 평생 허리를 건강보험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다 나아서 합의 했는데, 재수없게 집에서 화분 들다가 삐끗해서 하필 똑같은 곳을 다치면, 교통사고 하고 상관없이 본인 과실로 다친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보험사 양치기들이 다 나아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금 받으시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쭉~ 받으세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합의는 다 나았다 싶었을 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줄 때. 대부분 대물접수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으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 받아서 관할 경찰서 고고씽. “사고 나서 다쳤는데 똥강아지 같은 넘이 대인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왔슴돠” 하면서 짠~ 하고 진단서를 들이 미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가해자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어뜩할랍니까? 합니다. 대략 10명 중 9명은 대인접수 해줍니다. 사고 과실을 따지는 건 대물수리비 나눌려고 따진다고 보심 됩니다. 10:0이 아닌 이상 9:1만 되어도 상대방 병원비는 ‘서로 100%’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과실 10%라고 병원비도 10%만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훅~ 떨어집니다. 지가 가해자인데, 병원비 준다고 합의금도 똑같이 주는 줄 아는 얼척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꾸 삼천포로 빠집니다만, 암튼. 아까그 10명 중 1명(경찰이 연락해도 대인접수 안 해주는 사람)이 진상을 떠는 케이스 입니다. 뒤에서 툭 하고 받았는데 뭔 2주 진단이냐고, 원장새끼 바꿔, 하며 전화하는 미친넘도 가끔 있습니다. 직접 쳐들어와, x랄을 해서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마디모( : 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 신청하겠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마디모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대인접수 했던 것도 지불보증 중지가떨어집니다. 이때 환자들이 살짝 쫄기도 합니다만, 전치 2-3주 경상 단순염좌 건은 마디모가 의사진단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의사랑 소송할 게 아닌 이상에야 2주짜리 진단 냈다고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5년째 보고 있지만, 마디모 걸어서 뒤집어진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2-3주의 경상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아저씨들 바쁩니다. 국과수 마디모 인력이 몇 안 될 겁니다. 요기까지가 보험사, 가해자(혹은 상대방)의 진상 유형이었고, 환자 진상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롱 환자들 진상이 쵝오입니다. 진짜 많이 다친사람들은 진상 떨 기운도 없습니다. 1 별로 안 아픈데 상대방이 괴씸해서 입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꺼지세요. 할 수는 없고. 입원은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료 받으시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에요 라고 공손한 척 얘기합니다. 2 얘기만 들으면 전치 8주에 다발성 골절인 것 같습니다. MRI, CT 다 찍고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사고 사진 혹시 있으시냐고 하면 보여줍니다. 엥? 멀쩡한데? “요기 보이시죠?”, “네,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통상 1차 의원급에는 MRI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협력병원에 진료의뢰 내서 찍어오긴 합니다만… 무턱대고 의뢰하진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찍으면 우리가 선납하고, 후청구 하는 시스템인데, 찍어서 별 이상 없거나, 안 찍어도 되는 거 MRI 찍으면 삭감됩니다. 쓸 데 없이 MRI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기존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서 받았으나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청구하는 곳)에 보내서 그쪽에서 심사하고 보험사에 통보합니다. ‘청구한 비용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과잉진료로 보이니 까고, 90만 원만 병원으로 지급하숑’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 직원들이 원무과 안 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3 자칭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네이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의 정보들을 주워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 중 한 곳에 딴게도 포함입니다) 한참 얘기를 듣다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특인합의가 어쩌고 하는 얘길 하길래, 제 핸드폰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교통사고시 합의요령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한 가득 써놓은, 7-8년 전에 돌았던 글입니다. 보신 분 많으실 듯. “아저씨, 이거 보셨죠?” 괜히 놀랩니다. 이거 저도 봤는데 50%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4 합의금 거지, 혹은 깡패 스타일입니다. 딴게도 보면 이중성 쩔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입니다. 글쓴이가 “앞 차를 툭 박았는데 합의금을 600만 원 요구 한답니다”라고 핫게에 글이 올라오면, 양심도 없다는 둥 거지냐는 둥 욕이 왕창 달립니다. 근데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온갖 무용담과 나이롱환자 간증이 다 나옵니다. 전치 2주 진단에 500 이상을 불렀다, MRI 찍고 입원하고 진상을 부려서 더 받아내라. 병원비를 최대한 뿔려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쫄아서 더 준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등등… 1년 2개월 전 단순경미사고로 14개월째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분도 실제 존재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걍 심평원에서 삭감 때린다고 보면 됩니다. 진료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오시라고 합니다. 이분, 병원을 4군데 돌리더군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젤 싫어하는 유형이 한의원 가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의원 갔다 하면, 장기환자로 갈 확률이 높은가 봅니다. 쓸데 없는 글을 길게도 썼네요. 무더위에 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암튼, 요즘 최신 적정 합의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전치 2-3주 경미 사고 진단의 보편적 예시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걍 참고만 하세요. 근로 가능한 성인의 경우, 통원 치료 시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하여 60-80만 원 정도입니다. 며칠전에 저희 사촌형의 보험사 합의협상을 제가 했는데 80만원 받고 합의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30-40 부르고 간 보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이상 내놓으라는 진상도 있습니다) 입원치료 시에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평균 80-14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기준이 실소득 80%라고는 하는데 그건 지들 기준이고 소송하면 100%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2-3주 진단 단순 염좌 경미사고의 예시 이므로 걍 참고하세요. 딴게 평균 금액인 월 600 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주일 입원 시 600만원 /30×0.8 하루 16만원 가량 나오겠네요. 1주일 입원 한다고 해도 112만원 되시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금액입니다. 그럼 한 달 입원하겠다? 나이롱 병원이 아닌 이상 입원 안 시켜 줍니다. 진단 주수와 입원 일수는 별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급성기 3-4일 정도 걍 진통제 맞고 쉬라고 입원 시켰다가 퇴원 오더 냅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심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잉진료로 보고 심평원에서 죄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참고로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든 보험료 할증되는 건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상대방 합의금 물어줄 일이 생기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걍 냅두세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럴려고 보험 든 거고. 돈 주기 싫어하는 보험사에서 많이 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상을 떠는 거지한테 걸렸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정말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도 아프고, 시간도 깨먹고, 차도 망가지고 속상한 일 투성이지만, 그걸 로또 맞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는 이유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장님(저희 직원들은 원장님을 사장님으로 부릅니다)은 돈 버는 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롱 환자들 입원을 안 시킵니다. 교통사고든 건강보험 환자든. 쓸데 없이 입원시켜서 내가 돈 벌면 그 돈, 결국 니들이 내는 거다 라고. 입원실이 반이 비어도 그러십니다. 최근엔 퇴원이 많아서 반도 안 되네요. 타 병원 원무과장들이 젤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많은 비추가 예상되지만,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로 가는데 한 걸음 보탭시당! 편집부 주 위 글은 자유게시판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삼진아웃 제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바, 톡자투고 및 자유게시판(그 외 딴지스 커뮤니티)에 쓴 필자의 글이 3번 마빡에 올라가면 필진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자유게시판 빚으로쓴편지 편집 : 꾸물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나서 ‘2주 진단’ 받았는데 계속 아픕니다2주 진단 보다 장기 통증의 경우, 합의보다 치료 우선 “다른 병원, MRI 등도 병행할 필요 있어”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미한 정도하면 2주 내지 3주 가량의 진단이 나오는대요.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보통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치료의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2주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받다보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서입니다.그렇다보면 대부분 연락을 해온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진단이라는 ‘2주 진단’과 관련,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A씨는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면 물리치료를 해야하니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에도 조금씩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를 2~3회 정도만 받았고 약을 좀 받아온 상태입니다.A씨는 다행히도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다. 참을만 하고 바빠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A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보험 법률방]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얘기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나중에 후유증 생긴다’,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A씨와 같은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위자료 15만~20만원,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해 산정해도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이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적게 주고 받기도 합니다. 조금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A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의금을 제시해 최상의 합의를 하는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지만 허리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를 받고 와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와서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찍는 게 어떨지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다가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를 받은지 2주가 넘어가면서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B씨는 아픈 건 본인인데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법률방 ]백 교수입니다. 보상 현장에서 보면 B씨와 같이 보상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내 아픔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기가 나서 따져볼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대로된 보상과 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B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①합의는 천천히….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없는 2주 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②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지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③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아예 안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정말 아프다면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하면 됩니다.④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씨와 같은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주 진단 환자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권해 드립니다.⑤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B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⑥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레이 또는 CT(전산화 단층촬영)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 진단을 받아서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또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면,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안찍어주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수 있습니다.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6가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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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2군데 이상 병원에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98672
약 3주전 택시의 후미추돌사고를 아버지께서 당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언과 응원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물은 수리한도를 오버하는 수리견적으로 인해 폐차했구요.
대인이 아직 결판이 안났는데..
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하셨고 회사일 때문에 퇴원하시고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십니다.
한방병원에서 침 맞으시고 진료받으시는데 그 한방병원이 물리치료가 안된다네요..
한의사 말로는 물리치료는 다른 병원가서 받아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통원치료는 하루 2곳 병원만 아니면 다른날 1곳 씩 가는건 상관없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대인담당자랑 통화안하고 그냥 집앞 정형외과로 가셨습니다.
(대인담당자는 계속 합의만 말하고 합의금은 많이줘야 70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선 아직 허리가 다 낫지않아 의자에 오래 못앉아계십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차후 문제고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으나 말 안통해서 치료끝날때까진 더이상 통화안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물리치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자보담당자말로는 두군데에서 치료받으면 안된다고 대인담당자와 통화하고 오라는데..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는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해자쪽 대인담당자와 통화하는게 가장 확실하긴 하나 택시공제조합의 대인담당자는 계속 쓰잘데기없는 소리만 지껄이고 싸가지없게나오고 쥐뿔도 안되는 합의금만 부르고 분명 통원치료도 한곳만 가능하다고 우길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것은 다른 교통사고 당한 분들의 경험이었고,
법적으로 통원치료가 다른 요일로 2군데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없어서.. 미심쩍어 여쭤봅니다.
침맞는건 서서히 낫는듯한 느낌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다음날이 편하다고 하시는데..
업무에 지속적인 지장을 줘서 물리치료도 겸하고 싶은데 지불보증을 안해줄까봐 병원에서 거절하네요.
[정보]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 입니다 : 교통사고 치료 및 합의에 대하여
딴지게시판(이하 줄여서 딴게) 핫게에 한 달에 두어 번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한 글이 올라옵니다. 보통은 악질적인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글에 처리방안이나 팁 등을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글을 한 번 쓰고 싶었습니다. 젤 무서운 게 모르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입니다. 1차 의원이지만 입원실 운영하고 직원수 30명가량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하루에 많게는 15명, 적게는 5명 정도 저희 병원에 옵니다. 초진 환자는 제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구요.
보험사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혹은 상대방 운전자(과실 비율 5:5인경우)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나 회사에서 양아치짓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대인접수 안 해주고 버티기 입니다. 그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보면 그 돈 자기가 주겠다 유형입니다. (뭐 기사님들 사내 징계나 불이익 때문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불법입니다)
상해, 폭행, 자해, 자살미수, 교통사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0% 안 되는 건 아니고,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ok 하면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면, 피해자한테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xx화재 17-0130303-10-1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병원에 접수하면, 병원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확인하고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팩스로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차트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고별 차트가 생성됩니다)
위에서 얘기한 사고접수 번호를 알아야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를 안 해준다는 건 사고접수 번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간혹, 대인접수 해준다고 해놓고 저희가 조회하면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인번호랑 대물번호가 같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대인접수 후 완료시간이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다음날까지. 버스공제나, 화물공제, 택시공제는 주말 끼면 금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월욜 오후에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료를 봐야하냐. 일반으로 진료를 봅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므로. 진료 받고,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하고 하면 대략 5-8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특히 가해자가 같이 온 경우, 병원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일반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거품물고 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내용(사고접수 번호가 없는 것)을 설명해 드려도 막무가내 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에 청구해서 나머지 받는 거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사에서 받는 거나, 일반으로 해서 환자 본인 전액부담으로 받는 거나 또이또이 합니다. 몇 천원 차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 더 받는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닌지라 신경 안 씁니다.
암튼, 추후에 곱게 대인접수를 해주면 전에 일반으로 진료 받고 돈 내신 거 고스란히 환불해 드리고, 일반 차트를 교통사고 차트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걍 진료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합의 하실 때까지 쭉~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건 향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허리 아파서 진료 받으면 평생 허리를 건강보험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다 나아서 합의 했는데, 재수없게 집에서 화분 들다가 삐끗해서 하필 똑같은 곳을 다치면, 교통사고 하고 상관없이 본인 과실로 다친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보험사 양치기들이 다 나아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금 받으시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쭉~ 받으세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합의는 다 나았다 싶었을 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줄 때. 대부분 대물접수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으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 받아서 관할 경찰서 고고씽. “사고 나서 다쳤는데 똥강아지 같은 넘이 대인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왔슴돠” 하면서 짠~ 하고 진단서를 들이 미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가해자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어뜩할랍니까? 합니다.
대략 10명 중 9명은 대인접수 해줍니다. 사고 과실을 따지는 건 대물수리비 나눌려고 따진다고 보심 됩니다. 10:0이 아닌 이상 9:1만 되어도 상대방 병원비는 ‘서로 100%’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과실 10%라고 병원비도 10%만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훅~ 떨어집니다. 지가 가해자인데, 병원비 준다고 합의금도 똑같이 주는 줄 아는 얼척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꾸 삼천포로 빠집니다만, 암튼. 아까그 10명 중 1명(경찰이 연락해도 대인접수 안 해주는 사람)이 진상을 떠는 케이스 입니다. 뒤에서 툭 하고 받았는데 뭔 2주 진단이냐고, 원장새끼 바꿔, 하며 전화하는 미친넘도 가끔 있습니다. 직접 쳐들어와, x랄을 해서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마디모( : 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 신청하겠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마디모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대인접수 했던 것도 지불보증 중지가떨어집니다. 이때 환자들이 살짝 쫄기도 합니다만, 전치 2-3주 경상 단순염좌 건은 마디모가 의사진단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의사랑 소송할 게 아닌 이상에야 2주짜리 진단 냈다고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5년째 보고 있지만, 마디모 걸어서 뒤집어진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2-3주의 경상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아저씨들 바쁩니다. 국과수 마디모 인력이 몇 안 될 겁니다.
요기까지가 보험사, 가해자(혹은 상대방)의 진상 유형이었고,
환자 진상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롱 환자들 진상이 쵝오입니다. 진짜 많이 다친사람들은 진상 떨 기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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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안 아픈데 상대방이 괴씸해서 입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꺼지세요. 할 수는 없고. 입원은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료 받으시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에요 라고 공손한 척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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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만 들으면 전치 8주에 다발성 골절인 것 같습니다. MRI, CT 다 찍고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사고 사진 혹시 있으시냐고 하면 보여줍니다. 엥? 멀쩡한데? “요기 보이시죠?”, “네,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통상 1차 의원급에는 MRI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협력병원에 진료의뢰 내서 찍어오긴 합니다만… 무턱대고 의뢰하진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찍으면 우리가 선납하고, 후청구 하는 시스템인데, 찍어서 별 이상 없거나, 안 찍어도 되는 거 MRI 찍으면 삭감됩니다. 쓸 데 없이 MRI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기존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서 받았으나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청구하는 곳)에 보내서 그쪽에서 심사하고 보험사에 통보합니다. ‘청구한 비용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과잉진료로 보이니 까고, 90만 원만 병원으로 지급하숑’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 직원들이 원무과 안 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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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네이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의 정보들을 주워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 중 한 곳에 딴게도 포함입니다) 한참 얘기를 듣다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특인합의가 어쩌고 하는 얘길 하길래, 제 핸드폰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교통사고시 합의요령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한 가득 써놓은, 7-8년 전에 돌았던 글입니다. 보신 분 많으실 듯. “아저씨, 이거 보셨죠?” 괜히 놀랩니다. 이거 저도 봤는데 50%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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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거지, 혹은 깡패 스타일입니다. 딴게도 보면 이중성 쩔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입니다. 글쓴이가 “앞 차를 툭 박았는데 합의금을 600만 원 요구 한답니다”라고 핫게에 글이 올라오면, 양심도 없다는 둥 거지냐는 둥 욕이 왕창 달립니다.
근데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온갖 무용담과 나이롱환자 간증이 다 나옵니다. 전치 2주 진단에 500 이상을 불렀다, MRI 찍고 입원하고 진상을 부려서 더 받아내라. 병원비를 최대한 뿔려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쫄아서 더 준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등등…
1년 2개월 전 단순경미사고로 14개월째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분도 실제 존재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걍 심평원에서 삭감 때린다고 보면 됩니다. 진료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오시라고 합니다. 이분, 병원을 4군데 돌리더군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젤 싫어하는 유형이 한의원 가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의원 갔다 하면, 장기환자로 갈 확률이 높은가 봅니다.
쓸데 없는 글을 길게도 썼네요. 무더위에 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암튼, 요즘 최신 적정 합의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전치 2-3주 경미 사고 진단의 보편적 예시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걍 참고만 하세요.
근로 가능한 성인의 경우, 통원 치료 시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하여 60-80만 원 정도입니다. 며칠전에 저희 사촌형의 보험사 합의협상을 제가 했는데 80만원 받고 합의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30-40 부르고 간 보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이상 내놓으라는 진상도 있습니다)
입원치료 시에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평균 80-14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기준이 실소득 80%라고는 하는데 그건 지들 기준이고 소송하면 100%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2-3주 진단 단순 염좌 경미사고의 예시 이므로 걍 참고하세요.
딴게 평균 금액인 월 600 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주일 입원 시 600만원 /30×0.8 하루 16만원 가량 나오겠네요. 1주일 입원 한다고 해도 112만원 되시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금액입니다.
그럼 한 달 입원하겠다? 나이롱 병원이 아닌 이상 입원 안 시켜 줍니다. 진단 주수와 입원 일수는 별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급성기 3-4일 정도 걍 진통제 맞고 쉬라고 입원 시켰다가 퇴원 오더 냅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심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잉진료로 보고 심평원에서 죄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참고로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든 보험료 할증되는 건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상대방 합의금 물어줄 일이 생기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걍 냅두세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럴려고 보험 든 거고. 돈 주기 싫어하는 보험사에서 많이 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상을 떠는 거지한테 걸렸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정말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도 아프고, 시간도 깨먹고, 차도 망가지고 속상한 일 투성이지만, 그걸 로또 맞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는 이유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장님(저희 직원들은 원장님을 사장님으로 부릅니다)은 돈 버는 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롱 환자들 입원을 안 시킵니다. 교통사고든 건강보험 환자든. 쓸데 없이 입원시켜서 내가 돈 벌면 그 돈, 결국 니들이 내는 거다 라고. 입원실이 반이 비어도 그러십니다. 최근엔 퇴원이 많아서 반도 안 되네요. 타 병원 원무과장들이 젤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많은 비추가 예상되지만,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로 가는데 한 걸음 보탭시당!
편집부 주
위 글은 자유게시판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삼진아웃 제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바, 톡자투고 및 자유게시판(그 외 딴지스 커뮤니티)에 쓴 필자의 글이 3번 마빡에 올라가면 필진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자유게시판 빚으로쓴편지
편집 : 꾸물
교통사고 후 병원 두군데 가도 될까요..? : 클리앙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고대차 렌트카 때문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답변들 해주신 덕분에 렌트카 받았습니다
후방충돌 상대과실 100% 사고입니다 그 후로 점점 뒷목통
증이랑 두통이 있어서 어제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충격으로 목이 약간 일자가 됐다
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서울에 있고 평일에는 지방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어제 갔던 병원말고 서울에서도 병원
가도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이게 아픈게 점점심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어깨까지 내려오네요 ㅠㅠ
혹시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대차받은 렌트카는 앞유리썬팅은 너무진하고 담배냄새가
머리아플정도로 쩔어있어서 짜증나는데 몸까지 아프네요..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네요 ..!
교통사고통원치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1. 교통사고통원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8주 의 시간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2~3주 간 매일 치료가 가능 하다.
먼저,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기간은 2주에서 8주입니다. 이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8주 안에 무조건 종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은 길어도 8주 정도면 대부분 해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주 까지도 통증이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통증이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 받아도 합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합의금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통원치료 횟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2~3주 간 매일 치료가 가능한데요. 3주가 지나서도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11주까지는 주 평균 3회, 6개월까지는 주 평균 2회, 6개월 이상은 합의 시까지 주 평균 1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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