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 [5분 순삭! 교육맛Zip]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3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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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사전식보기>통계용어및지표>통계이해

교육서비스업[Educational services industry]. 정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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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tat.go.kr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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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교육서비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 헬프미 블로그

교육서비스업이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직원 훈련기관,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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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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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용어사전. 한글명, 교육서비스업. 한자명. 영어명, service industry for education. 해설 내용.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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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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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인크루트 채용정보

교육서비스업 인크루트 채용정보(incruit.com) – 믿을 수 있는 취업정보사이트, 경력별, 지역별,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직업별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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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b.incruit.com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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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 | 데이터시각화

2020년을 기준으로,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총급여는 304만원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416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5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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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takorea.datastore.or.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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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법인설립방법 알아보기 – 블로그

교육서비스업이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원 훈련기관, 일반 교습학원,.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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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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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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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상식과 잡학사전 – 위키독

교육서비스업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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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between.wikidok.net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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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서비스업

  • Author: KPC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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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BsnUo-FO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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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교육서비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학원업(교육서비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Published by on

교육서비스업이란?

교육서비스업이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직원 훈련기관,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법인 목적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원, 교습소란?

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 및 종류

학원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직업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디자인, 이용·미용, 바리스타, 소믈리에, 속기, 전산회계,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출판, 영상, 간호조무사, 금융, 보험, 유통 등)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국악, 무용,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등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교습소

과외교습하는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과외교습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외교습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 또는 교습소로 보지 않습니다.

내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 교습소 설립조건

학원과 교습소는 각 설립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교습소가 학원에 비해 영세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지 및 시설기준

공통적인 입지 및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상세 기준을 규정한 경우가 있으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

기 준 내 용 입 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치 불가

설치 불가 그 밖의 용도지역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결정 시 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또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소

기 준 내 용 입 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치 불가

설치 불가 그 밖의 용도지역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결정 시 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아래와 같은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제한이 있습니다.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설립·운영자 자격요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원 법인설립하기

교습소는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주로 개인사업자로 많이 운영됩니다. 반면에 학원은 규모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①법인설립 → ②학원 등록 → ③사업자등록

아래부터는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불필요 하나, 학원업 등록시에는 반드시 필요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학원운영업 등을 추가할 수 있음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학원업 등록 단계에서는 학원 시설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기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

위 필요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 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로 진행하시는 경우,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원칙(院則)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절차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 후 등록 수리를 합니다. 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송부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쳐 등록된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시 불이익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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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법인설립방법 알아보기

과외 교습하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과 잡학사전

교육서비스업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학원 및 교육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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