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협의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최근 답변 252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합의 협의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변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5,882회 및 좋아요 1,59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합의 협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 합의 협의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 가사법분야 중 가 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 하는 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협의이혼절차”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전체이혼 중 협의이혼은 78.9%, 재판이혼은 21.1%를 차지했을 정도로 협의 이혼 비율이 재판상 이혼보다 4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 비해 협의이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정보는 찾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혼신고 TIP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43 협의이혼이란??
04:41 협의이혼 준비물
06:29 협의이혼절차(자녀가 없는 경우)
09:17 협의의혼절차(자녀가 있는경우)
10:2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제에 관한 협의서
12:07 전문상담인의 장기상담
13:43 협의이혼신고 TIP
이혼신고서 작성법 링크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201232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40523384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https://blog.naver.com/barsun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전 화 번 호 : 032-872-5223

합의 협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합의와 협의 – 법률신문

그런데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여 합의하는 것 또는 그 합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6277

[민사/계약] 합의와 협의의 차이; (뜻, 관련 판례, 계약 체결 시 …

사전적으로 협의란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간의 …

+ 여기에 표시

Source: aloha-legalclinic.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2

View: 4324

[우리말 바루기] 합의(合意), 합의(合議), 협의(協議) | 중앙일보

‘합의’는 ‘합의(合意)’와 ‘합의(合議)’ 두 단어가 있다. ‘합의(合意)’는 ‘모을 합(合)’에 ‘뜻 의(意)’를 써 ‘의견을 합하다’,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6/2022

View: 7335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 아하 토큰

합의는 의견교환을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일치시키는것을 말하며, 협의는 의견교환과정을 말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협의만 거친다면 해당 규정 이행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29/2022

View: 8480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 – 정부입법지원센터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

+ 더 읽기

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5396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용어정의 및 차이점) | 국립국어원

질의하신 ‘합의(合意)’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서로 의견을 일치시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협상, 협의’는 서로 의논함을 나타냅니다. 다만, ‘협의’는 ‘여러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rean.go.kr

Date Published: 2/8/2022

View: 892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합의 협의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합의 협의

  • Author: 최변TV
  • Views: 조회수 115,882회
  • Likes: 좋아요 1,595개
  • Date Published: 2020. 1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6_elsoCMY8

합의와 협의

우리 민법전에서 합의(合意)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총칙·물권·채권편에서는 단 한 번 제631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친족·상속편에서도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83조 제1호에서 입양의 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두 곳에서 사용됨에 그친다.

우리가 일상의 통상적 언어생활에서 ‘합의’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하여 민법전은 협의(協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법에서 ‘협의’는 그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예를 들면 내가 좌우에 두고 보는 ‘연세 한국어사전’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의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신 오히려 ‘합의의 사실’ 또는 ‘합의된 바’라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제1013조 제2항도 이를 준용한다). 친족·상속편에서는 ‘협의상 이혼’, ‘협의상 파양’이 규정되어 있다(제834조 이하, 제898조 이하), 또 상속재산의 분할에서도 일단 ‘협의상 분할’이 앞선다(제1013조). 그 외에도 부부의 동거장소의 결정에 관한 제826조 제2항,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제839조의2 제2항, 혼인외의 자나 이혼에서 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에 관한 제909조 제4항, 공동상속에서 기여분의 결정에 관한 제1008조의2 제2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운운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을 밟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로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이것은 가령 파양에 관하여 제899조 본문에서 ‘양자(養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대락양자(代諾養子)에 관한]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 규정이 파양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양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한다는 점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그 단서의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법전에서 합의를 표현할 때에는 대체로 협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여 합의하는 것 또는 그 합의’라는 뜻은 애초 나와 있지 않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결론은 못 내렸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민법전의 용어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제899조에서의 ‘협의’란 자칫 오해를 사기 쉽다.

이것은 ‘협의가 성립하다’라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일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의논하는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서로 의논은 해 보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졸견으로는 그 어느 쪽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한도에서 민법전의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민법전에서는 ‘협의’라는 말을 ‘調う(토도노우)’라는 동사와 함께 쓴다. 그런데 ‘協議が調う’라고 하면, 이는 ‘협의가 성공하다’, 그리하여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말에서는 ‘협의가 성립하다’는 것이 설혹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하다’ 또는 ‘합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반드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말을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뒤집어 말하면, ‘협의가 성립하다’는 민법전의 표현은 또 하나의 일본적 잔재인 것이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민법전의 표현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와 어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위와 같은 점은 고려조차 되지 아니한 듯하다.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계약] 합의와 협의의 차이; (뜻, 관련 판례,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합의와 협의에 대해 구별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와 협의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 볼게요.

‘합의’? ‘협의’?

사전적으로 협의란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 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됩니다.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인사권 행사 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 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 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고 판단하여, 역시 협의와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약 사례를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연장 계약을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 을은 반드시 연장계약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위 합의와 협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렇지 않다 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협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떄문에, 을은 갑의 연장요구가 있다 한들,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되며, 반드시 갑과의 계약의 연장 의사 합치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위 계약은 을에게 다소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갑의 입장이라면 (특히 계약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최초 계약 체결 시에 협의 대신 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왜 합의와 협의 구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공유하기 글 요소

[우리말 바루기] 합의(合意), 합의(合議), 협의(協議)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해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의 불씨가 살아날지에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모여 협의와 더불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협의만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협의’는 ‘화합할 협(協)’에 ‘의논할 의(議)’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합의’는 ‘합의(合意)’와 ‘합의(合議)’ 두 단어가 있다. ‘합의(合意)’는 ‘모을 합(合)’에 ‘뜻 의(意)’를 써 ‘의견을 합하다’, 다시 말해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나타낸다. ‘합의(合意)’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이끌어낸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합의(合議)’는 ‘의논할 의(議)’를 써 ‘합해서 의논함’, 즉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의(合意)’가 일치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합의(合議)’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의논한다는 ‘과정’에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합의금(合意金)이나 합의서(合意書)의 경우엔 ‘합의(合意)’가, 합의기관(合議機關)이나 합의체(合議體)의 경우엔 ‘합의(合議)’가 쓰인다.

‘협의(協議)’도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과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합의(合議)’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라면, ‘협의’는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란 점이 다르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논의했다 합의(合意)를 보지 못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대화 테이블로 복귀한다는 데 합의(合意)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전체의 합의(合議)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협의하자는 제의가 잇따랐다” 등처럼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 [우리말 바루기] 더 보기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처분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합의’는 노조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귀사의 인사규정에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조치는 무효일 것입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아동수당법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 ④ (생 략)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1절 법령 용어 1.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가.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나. 소멸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중단·정지·포기와 같은 제도가 없다.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690),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척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만 규정하면 제척기간인지, 훈시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691) 기간이 지나면 신청 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소멸시효를 규정한 사례[입법례] 제척기간을 규정한 사례다. 협의/합의/승인/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를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라.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마.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바.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합의(合意)’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서로 의견을 일치시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협상, 협의’는 서로 의논함을 나타냅니다. 다만,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라는 방식이 전제되어 있고, ‘협상’은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이라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합의 협의

다음은 Bing에서 합의 협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 협의이혼절차
  • 이혼의사확인신청
  • 이혼신고서작성법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YouTube에서 합의 협의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 합의 협의,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