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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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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Q1. Q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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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1663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60일 이내’ – 대한전문건설신문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6/9/2022

View: 4694

상품개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기업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금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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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8599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해설 – 건설계약연구원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증액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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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도급 대금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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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fK27nZsVdI

정책Q&A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60일 이내’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0)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도 사법계약으로서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대면서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장기의 어음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금의 지급을 지연해 수급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관계에서의 대금지급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일정기간 내의 대금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원사업자가 어기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연 15.5%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의 지급기일을 60일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이내가 지급기일이 된다.

단 하도급법에 의해 공정위가 고시한 15.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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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대상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보증채권자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보증채무자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4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보증기간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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