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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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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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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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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건설계약연구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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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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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조항’ 개선해야

다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수급인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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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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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기구미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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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gumi.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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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도급전문변호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의 발주자는 수급인(원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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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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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

  • Autho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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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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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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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0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발주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0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관련 서류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하도급심사대상 시 추가 제출 서류의 검토>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hwp 0.03MB

0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hwp 0.05MB

0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조치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1.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유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06. 재심사

발주자의 하도급변경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 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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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조항’ 개선해야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만일 때 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결과 90점 미만일 때 수급인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수급인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금액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거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신기술 보유 업체 또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저가하도급계약의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26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을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64%에 미달하는 경우로 강화해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면제되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면제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기술 보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으로 시공하는 하수급인과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시에 하도급계약 심사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심사에 통과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하수급인 중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은 금액을 낮춰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하수급인이 기술력에 따라 더 대우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다. 또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 시 하도급계약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면제 조항은 하도급계약 금액비율이 82%보다 낮아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하수급인들 간의 최저가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 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 해지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저가의 하도급계약을 사적 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가 발주하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수급인의 기여도를 초과하는 잉여이윤이 사실상 하수급인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저가하도급 계약을 방지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바, 저가하도급 예방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상생협력의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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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3) 부위원장과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②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③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⑤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하수급인 변경 요구(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참조)

1) 발주자는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②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전자입찰,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재심사

1)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1-524)

관련법령 보기

접기 ▒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하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기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도급전문변호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전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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