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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에 탑재될 5세대 전투기 기술들이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과 스텔스 무인기에 들어갈 레이더와 센서 장비들의 핵심기술을 개발에 들어갑니다.
우선 고정익 날개에 레이더가 들어갈수 있는 기술과 인공위성 통신이 가능한 통신 모듈 그리고 AESA의 SAR 모드를 활용해 탐색되는 영상을 자동 판독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들 기술들이 KF-21에 적용된다면 인공위성을 통한 광대역통신과 날개에 다양한 대역대의 레이더를 장착해 탐색능력이 향상 그리고 자동으로 레이더에서 획득한 영상을 분석해 타겟 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작전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F35에도 들어간 기술들로 KF-21이 본격적으로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동영상은 방사청에서 개발을 공개한 연구개발 공고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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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379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ㅇ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834
[더오래]’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 징역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8454
국제 기술 도둑질 막는다…’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키로 – 한겨레
정부, ‘우리 기술 보호전략’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관련 추가 지정.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2176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 이시몬, 담당부서, 기술안보과. 연락처, 044-203-4852. 등록일, 2021-01-15, 조회수/추천, 5875.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9/27/2021
View: 9155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법령 > 법령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6/2022
View: 3450
핵심기술 과제공고 | R&D 과제 – DTiMS 「열린정보마당」
269, 마감, -, <2022년 산·학·연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 사전예고(수정)>, 접수일 2022/05/17, 마감일 2022/06/16, D-day -, 결과 -.
Source: dtims.krit.re.kr
Date Published: 2/4/2021
View: 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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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핵심 기술
- Author: 안티기자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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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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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69 개에서 71 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1.1.15) ,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21.1.15)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제
30
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심의
·
의결을
거쳐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개정
)
와
‘
산업기술보호지
침
’
(
제정
)
을
확정
하여 발표하였다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
외부전문가 등
25
인 이내로 구성되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
해제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
(
산업기술보호법 제
7
조
)
<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등 12 개 분야 71 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3
호
)
□
국가핵심기술
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
ㅇ
이번
고시개정
을 통해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기전자
,
자동차
,
조선
,
생명공학
,
정보통신 등
12
개 분야
71
개 기술이 지정
된다
.
□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를 취해야 하며
,
ㅇ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
를 받아야 한다
.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포함 ) 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
산업기술보호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2
호
)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
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기관
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
*
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
하였다
.
▴ 보호구역 설정 · 출입허가 ,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 보안관리규정 제정 ,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 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 ,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 ▴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
▴ 정보처리과정 · 결과자료 보호 ,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 · 관리 ,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 ▴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ㅇ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
·
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
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
ㅇ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
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
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
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
으로 사용되며
,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
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
·
방해하거
나 기피한다고 판단
할 경우
1
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
□
또한
,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신
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
하였다
.
<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
① 특허권 매각 , 라이센싱 시 영업비밀 ( 소스코드 제공 , 기술지도 , 기술자료 전송 등 ) 동반이전 ,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 대상
② 해외 특허출원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 未 대상
< 국제공동연구 · 세미나 · 학술발표 관련 >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 공유 되는 국제공동연구 , 세미나 , 학회발표 ,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 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 학회발표 , 강의 → 未 대상
< 기 타 >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 · 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 성 분석 ,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 대상
② 외국법원 , 국제무역위원회 (ITC) 등 제소 , 소송 대응 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 료 제공 → 대상
③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 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 · 열람 · 사용 등의 허용 → 대상
□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
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
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
하고
,
ㅇ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와
‘
산업기술보호지침
’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http://www.motie.go.kr)/
예산
·
법령
/
고시
·
공고
란에서 볼 수 있음
.
[더오래]‘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 징역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9)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핵심기술 하나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략기술을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22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그중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고 관리된다. 만일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한다.
산업기술로 지정되면 어떤 보호 받나
산업기술은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하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라면, 그 행위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업기술의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를 계획하고 준비만 해도(예비, 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된 경우 각종 제한도 부과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앞서 언급한 강력한 보호도 받게 되지만, 이에 상응해 각종 제한도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② 해외 인수 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②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성격상 한 번 유출되고 나면 사후에 그 피해를 복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등 조치에 온 힘을 쏟고, 유출 시에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기관은 관련 법령상 각종 제한 사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등)도 충분히 숙지해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을 활용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 기술 도둑질 막는다…‘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키로
정부, ‘우리 기술 보호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관련 추가 지정
반도체 생산 라인.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산업기술’이 나라 밖으로 유출된 사례는 적발된 것만 11건에 이른다. 2017년 24건에서 2018년 20건, 2019년 14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17건으로 늘었다.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신,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23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제시했다. 발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전략의 하나로 들어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주요 기술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반도체 분야만 11개에 이른다. ‘30나노 이하급 D램 설계·공정·소자 기술’이 한 예다. 반도체 외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9개, 조선 8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7개, 우주 4개, 생명공학 4개, 기계 7개, 로봇 분야 3개이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해 기술의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M&A) 통제, 보호조치 이행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때 정부 허가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주식·지분 50% 이상 직접 소유‘로 돼 있는 정부 허가 대상을 ‘30% 이상 직접 소유 또는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 소유’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기술은 이런 국가핵심기술과 함께 첨단기술, 인증 신기술(산업·환경·보건), 건설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을 포괄해 일컫는 개념으로, 9월 기준 3942개에 이른다.
정부는 인력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직 및 출입국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 우선은 업계 요청에 따른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법제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선 퇴직 후 해외 취업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선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때 중소기업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으로 피해 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중기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해 내년 예산으로 47억6천만원을 잡아놨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책도 마련돼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해 민간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 대책에 세부이행 방안으로 담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간 설정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기술 발전추이,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 년으로 설정함 나.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나.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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