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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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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대출 5가지. 대출 잘받는법 총정리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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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영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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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TiX96Ch9L0

행복주택 조건 2022년 개정판(+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대출)

행복주택 조건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임대료,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입주기간, 재계약 관련 요건도 정리해보겠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 자격 바로가기

서울 행복주택

행복주택 조건 2022

행복주택 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부산 행복주택

예를 들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천만원 초중반대이고, 전용면적 4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지는데, 서울 북아현동의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2제곱미터의 보증금이 1억 2천만원, 신길동 3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8천만원 정도, 서울역 39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억 8천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 지역별

월 임대료 역시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부산 남구 용호동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11만원 정도 ~ 25만원 정도이고, 서울 신길동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27만원, 송파 거여동은 46만원, 중구 만리동은 60만원 정도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계수

행복주택 임대료 – 계층별

행복주택 임대료는 공급대상별로 차이가 있는데, 위 표에서 보이는 공급대상계수가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은 것입니다.

즉, 지역별 아파트별 임대료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형의 아파트에서는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령자,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청년,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소득 없는 청년 계층, 맨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료가 가장 낮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보증금과 임대료의 합계가 시중 시세의 60~80%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보통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비율은 2.5~3.5% 정도 되는데, 최종적인 전환 조건은 공급기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최초에 계약하거나 갱신하여 재계약할 때 전환에 따른 임대조건 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9천250만원에 월 임대료가 32만 4천원이라면,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에 따라 보증금을 1억 546만원으로 올릴 경우 월 임대료는 25만 9200원으로 내려갑니다.

*영구임대주택 총정리

행복주택 관리비

행복주택의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하는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주변 시세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관리비는 사용하고 지출된 관리 비용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비를 주변 시세 보다 낮게 책정할 뚜렷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거주기간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수 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개정된 행복주택 관련 규정

행복주택 입주자격 전환시 거주기간 – 2022년 개정판

과거에는 대학생 자격으로 입주하였다가 청년 자격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청년 자격으로 입주하였다가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화한 경우 등 일부 계층만 자격 변동이 가능했었고, 계층이 변동되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2. 2. 28. 행복주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 계층의 자격 변동이 가능해졌고,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 2022년 개정판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공급대상으로는 재청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2022. 2. 28. 행복주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동일한 공급대상에 대하여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동일한 입주자격 유형으로 재청약은 가능하지만 거주기간 제한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 갱신

행복주택 재계약 체결시 입주자격 유지

일반적으로 행복주택 임대차 기간 2년이 만료된 후 갱신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입주자격은 갱신계약할 때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보통은 공급대상에 따른 계층 자격, 무주택 여부, 자산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행복주택 재계약시 일부 자격은 계속 유지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대학생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었더라도 재계약시에는 계속 대학생일 필요가 없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나이에 따라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됐더라도 재계약시 나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서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었더라도 재계약시 혼인 중이어야 하거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기타 일부 자격들도 재계약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행복주택 관련 규정 참고)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보증금은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자격,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출 상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공 방법

2022 행복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지역이 뚜렷하다면, 아래의 지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글 참고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5가지. 대출 잘받는법 총정리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은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시 필요한 자금을 공공기금으로 대출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임대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1.주택의 규모 : 전용 60m2 이하 2.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체결 3.입주자격 및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4.임대금액 : 인근 시세의 60~80%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종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 39세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금리 : 연 1.5% ~ 2.1%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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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예비 신혼부부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금리 : 연 1.2%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 만35세이하 ,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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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만45세이하 , 부부합산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 월세금(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960만원(월40만원 한도)

대출 신청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자세히보기 ▶클릭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복주택 대출 관련 유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사용가능 함.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이상으로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5가지. 대출 잘받는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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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작성방법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집을 구하는 일은 매번 까다롭습니다. 전세 가격, 집의상태, 주변 생활여건도 좋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세집을 구할때 체크사항과 전세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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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조건 및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사업의 하나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안심 대출 | HUG전세금 안심대출 전세 안심대출 은 전세대출을 해주고 그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전세집을 구할떄 항상 고민하는 것중 하나는 이사 나갈때 전세금을 제때에 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 조건및 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자금 대출 은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조건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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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종류 5가지 비교

행복주택을 입주할 때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젊은 청년들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대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도의 경우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도 있어 참고하면 좋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 만큼,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쉽지 않다. 이에 행복주택(조건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저금리 전세 및 월세 자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병역 의무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받은 자

부부 합산 연소득 5,000 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금리 연 1.2%

최대 1억 원 한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인 외에도 청년 창업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할 수 있다. 1% 수준의 저금리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금리 연 1.5~2.1%

최대 7,000만 원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령과 소득조건이 부합된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좋다. 중소기업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가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금리 연 1.8~2.4%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000만 원 한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000만 원 한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연령제한이 없어 금리는 청년 상품보다 높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2,000 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보증금 금리 연 1.3% 최대 3,500만 원 한도

월세 금리 연 1.0% 최대 960만 원 한도(월 40만 원 이내)

주거안정 월세 대출

공통 사항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 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금리 우대형 금리 연 1.0% 일반형 금리 연 1.5%

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다. 경기도의 행복주택은 임대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50%와 월 임대료 50%로 구성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 이 표준 임대보증금을 100%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주 시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 보증금의 40%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자녀가 1명이라면 60%, 2명일 경우 100%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경기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바로가기)에서 서류 첨부 후 가능하다. 필요 서류로는 등본, 통장사본,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마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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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안내표로써 계약날짜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0.12.31. 2021.1.1. ~ 입주 시(기본) 40% 입주 시(기본) 40% 입주 후 1자녀 출산 60% 1자녀 가구 6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100% 2자녀 이상 가구 100%

* 행복주택 임대료 = 임대보증금(50%) + 월임대료(50%), 이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함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 보증금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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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분들이 보금자리른 마려할 때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신청과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부의 주거 지원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 얻길 바랍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자격요건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 필수 홈페이지 마이홈

구분 행복주택 공급목적 젊은 사회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취약계층 주택규모 60m2 이하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택으로 공공주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갖출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행복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정책(국민임대, 전세임대주택 등)에서 외면 받은 젊은 계층에 좀 더 포커싱 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복주택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학교, 직장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대상 취지에 맞게 행복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공급물량을 젊은 사회계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젊은계층(80%), 노인, 취약계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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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행복주택에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내가원하는 지역의 행복주택이 있는지 검색해보며 없다면 다른 임대주택 역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도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후 공급유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검색하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검색하기

검색이 완료되면 행복주택의 모집공고 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로 검색을 진행했으며 김포, 파주, 양주등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

먼저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쉽게 내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홈의 경우 주거복지 관련 정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면 꼭 즐겨찾기 페이지에 추가해두시길 바랍니다.

👉 행복주택 뿐만아니라 공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지 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층 선택을 하게되면 해당 계층에 맞는 소득, 자산등 충족해야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체크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소득 기준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 근로자 원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고령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

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학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가 2년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혼인중이면 안됩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경우에는 110% 이하면 소득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은 동일하니 해당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청년) or 소득이 발생한지 5년이내(사회초년생)으로 간주하며 청년계층에 해당됩니다. 소득 산정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인, 2인가구의 경우 120%, 110%이하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둔 부모입니다.(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2인인 겨우 110% 맞벌이의 경우 130%이하를 만족하면됩니다.

구분 일반 맞벌이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고령자

고령자 계층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1인가구 120%, 2인 110%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구분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무자녀 6년, 자녀 1명 10년 고령가, 주거급여수급자 20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대학생, 청년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 1명(태아포함)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 카테고리로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

👉 각각의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일반서민의 경우 연 1.8% ~ 2.4%의 금리로 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이내로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상세페이지

청년전용은 좀 더 저렴한 금리인 연 1.5% ~ 2.1%로 최대 7천만원 금액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상세페이지

신혼부부의 경우 연 1.2% ~ 2.1%로 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6억원이내로 최대 10년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상세페이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금리 연 1.2%로 최대 1억원으로 기간은 최대 10년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상세페이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강화로 올해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원하는 곳의 주택을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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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보증금의 5%만”…LH, 행복주택 8667가구 청약 접수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2분기 입주자 모집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2021년도 2분기 행복주택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6~10년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8,667가구 규모로, 서울잠실(40가구) 등 수도권 12곳의 4,297가구와 대구도남A-1(562가구) 등 지방권 13곳의 4,370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8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육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이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을 품은 하남감일A-7(170가구),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보육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세종행복42M3(199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도 전국 6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평택고덕A-6(1,600가구), 부천상동(630가구) 등의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금은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보증금의 5% 수준으로 인하된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잠실과 서울금천 지구 계약금은 각각 586만8,000원과 345만6,000원(소득있는 청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당첨자 발표는 10~11월 예정이다.

LH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의 행복주택을 활용해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계약금 인하를 포함한 다각적인 주거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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