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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장으로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업, 번식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동물등록제 역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경우 대부분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운영지침에 따라 점차 체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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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림 #김동완
외계통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제 3자인 다국적 외신들의 시점으로 풀어보는 외신 버라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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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을 규정하는 스위스 | 환경운동연합

인구 850만의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해외 반려동물정책 – 습성에 따라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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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fem.or.kr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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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이런 건 좀 배우자 – 오마이뉴스

이 글을 쓰고 있는 13일은 우리집 반려견 밝힘이의 두 번째 생일이다. 오십평생 강아지든 고양이든 물고기든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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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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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 이데일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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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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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 경기연구원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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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gri.re.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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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해외사례조사 결과

영국 반려동물 정책 주요 조사 결과. 영국. 현황. 관련 자료. 동물등록율. 개 약 90% 등록됨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동물등록. 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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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is.or.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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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완동물 관리실태와 외국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동물은 그 절대량도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전통적인 개와 고양이에. 서 이구아나, 토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기동물의 수도 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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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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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만 입양 가능…미국 캘리포니아주 펫샵 입양 금지 – BBC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구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AB485’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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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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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뜬장 사육’ 해외에선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 한겨레

[애니멀피플]어웨어, 해외 7개국 동물보호법 조사·분석 보고서 펴내동물 … 의 ‘2021동물복지정책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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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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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반려 동물 정책

  • Author: 사피엔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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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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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등록 : 2015.03.25 14:36:14 수정 : 2015.04.15 15:37:51 데일리벳 관리자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관련 정책

유기동물과 관련된 정책은 사람에게서 치사율이 높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경우 인수공통질병 및 공중위생 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광견병을 포함한 인수공통 질병을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에서 모니터링 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법령 정비를 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아졌으며, 관련 법령은 대부분 동물등록제, 판매업, 번식업, 반려동물 사육인에 대한 기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별로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추가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 국민 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영국은 독일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200년)를 가진 나라입니다. 영국 정부는 강력한 법제정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을 ‘역량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판매업, 번식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육인에 대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SPCA, Battersea dogs and cats home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2,000여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보호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입양률을 보입니다. 대도시인 런던의 동물보호소의 경우에는 개체 수 과잉으로 안락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으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영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를 가진 나라인 독일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등 강력한 법을 제정하며,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동물보호단체가 일임 받아 활동합니다. 보호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입니다.

동물에 대한 법률은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 개 보유법, 개 등록제, 공원관리 조례, 놀이터 조례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과 조례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중 가장 알려진 곳은 독일 동물보호연합(Deutsche Teirchutzbud)이며 독일 전역 7,00여개 지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판매업, 번식업의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에 대한 강한 정책으로 개체 수 조절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No kill 정책으로 아주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며 아직까지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DC(질병관리본부)에서 인수공통질병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주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개에 대한 기준, 공공장소에서의 기준 등 각 주마다 동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는 주마다 운영체계가 다르며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SPCA, HSUS 등 큰 동물보호단체가 각 지부 별로 운영 하는 곳도 있고 군소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운영도 있습니다. 주마다 운영자금에 대한 규모가 다르지만 주 직영 보호소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보호단체는 자체 재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보호소 운영 정책 역시 지역별,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질병관리, 개체관리, 행동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보호소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구조인력, 행동평가인력, 관리인력, 진료인력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일부 수의과대학에는 shelter medicine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동물보호소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판매업, 번식업의 규제가 되지 않아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곳도 있는데 LA, 뉴욕 등은 일정기간 이후 도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역사가 20년 정도 빠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과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동물보호법 정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동물보호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감독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시 정부보조를 받습니다. 민간에서는 보호소의 운영 보조 및 운영 감시 역할을 하면서 측면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지침이 활용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뿐 아니라 동물등록제, 광견병 접종, 중성화수술 등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이 낮고 입양률이 높은데 이는 민간,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 하에 유기동물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개식용 문화가 만연된 나라였는데 2000년대 초반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일본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일본 역시 대만처럼 우리나라 보다 반려동물의 역사가 20년 가량 앞서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6명 이상 있으며. 지자체 별로도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법, 동물등록제 등 동물 관련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지자체 별로 직영 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높은 안락사율로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태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 기준 정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 고양이의 인수제, 판매업, 번식업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전부터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고 법령, 정책 등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문제를 더 오랜 기간 다루어오고 체계화시킨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정책을 접목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장으로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업, 번식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동물등록제 역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경우 대부분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운영지침에 따라 점차 체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에서 전담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민간, 시 직영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시 직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기동물 분야의 기반이 약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 같이 시 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대만처럼 민간, 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법령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동물보호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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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해외 반려동물정책 – 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을 규정하는 스위스

인구 850만의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인구와 비슷한 700여만 마리에 달합니다. 1978년에 동물보호법을 도입하였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물 복지 관련 법제화는 늦은 편이었지만, 1992년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 보호 조항을 포함하면서 동물복지 분야 선도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지수 최상위 등급, 스위스

실제로 스위스는 2014년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가 발표한 ‘동물보호지수(API, Animal Protection Index)’*에서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와 함께 최상위인 A등급에 랭킹 되었으며, 이와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WAP가 여러 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자문을 받아 각국의 동물보호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한다. 동물보호지수는 각국의 법규와 정책에 동물복지의 개념과 OIE의 동물복지기준이 반영됐는지 여부 등 5개 영역 15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홈페이지👉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

** 이 평가에서 한국은 D등급을 받았다. 👉 출처: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country/korea

특히 2005년과 2008년 각각 시행된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과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명령(Swiss Animal Protection Ordinance)’은 동물을 다루는 것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반려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

스위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기니피그입니다. 기니피그는 동료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두 마리 이상 반려하거나, 한 마리를 반려할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는 놀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니피그들의 수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 법안 시행 이후 스위스에서는 기니피그의 짝을 찾아주는 매칭 서비스와 놀이 친구 역할의 기니피그 대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와 같은 근거로 앵무새 또한 한 마리만 반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스위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반려하는 경우 매일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다른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시각적 접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펜스 안에 두는 것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며, 펜스 안에 머물더라도 최소 1일 1회 주 5일 이상 펜스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지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금붕어도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회적’입니다. 영국의 수의사 페트 웨더번(Pete Wedderburn)의 기고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 여느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금붕어도 주인의 얼굴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가가면 반기며 헤엄쳐 다가오고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바위 뒤 등으로 숨는 금붕어의 행동이 웨더번의 주장 근거입니다. 특히 무리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금붕어의 특성상 혼자 지내는 경우 외로움과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동물보호법은 한 마리의 금붕어만 두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붕어를 비롯한 물고기가 생활하는 수족관 환경은 낮과 밤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한쪽 면이 불투명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 : Do single goldfish get lonely? (The Telegraph, 2016.07.25)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는 매일 사람,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개들과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목줄 없이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묶여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5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하며, 묶여 있는 동안에는 최소 20㎡의 공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강아지 입양을 원하는 경우 강아지를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다양한 상황에서 강아지를 직접 컨트롤링 하는 실습 강의 수강을 강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동 법안은 폐지되었지만 스위스 연방정부는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는 경우 강아지에 대한 적절한 훈련 방법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주(칸톤,canton)의 경우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랍스터

동물의 반려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스위스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랍스터와 같은 십각목*을 산 채로 물에 삶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십각목의 신경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십각목(十脚目)은 새우, 보리새우, 바닷가재, 가재, 게 등을 포함하는 갑각류의 목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개의 다리를 가진다.

** 관련 기사 : Switzerland bans boiling lobsters alive (CNN, 2018.01.13)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동 법안에 따라 십각목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절을 시켜야 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08년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명령’에서 십각목를 기절시키는 방법을 전류를 통한 충격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이미 한정한 바 있습니다.

<출처>

<원본> : 우리동생 블로그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독일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이런 건 좀 배우자

큰사진보기 ▲ 인생의 허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나마 나를 웃게 한 것은 한 동물 프로그램이었다. ⓒ elements.envato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오마이뉴스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모든 사람이 강아지만큼 무조건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 M.K. Clinton(클린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과 책임을 알게 해준 것도 고마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 안심해. 그리고 건강해.”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개인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3일은 우리집 반려견 밝힘이의 두 번째 생일이다. 오십평생 강아지든 고양이든 물고기든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점점 강아지가 눈에 들어온 것은 몇 년 전, 갱년기를 겪으면서부터다.잠을 잘 수도 없고, 감정은 오락가락하고, 인생의 허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나마 나를 웃게 한 것은 한 동물 프로그램이었다.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나에게도 무언가 희망 비슷한 것을 주었던 것 같다. 내 인생도 교정되어서 갱생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다른 생명을 책임지면서 그 책임감만으로도 무기력함, 무쓸모함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달까.그럼에도 한동안은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라는 모호한 때를 정해놓고, 강아지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했다.그렇게 일 년쯤 지나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려오게 된 강아지가 첫 반려견 밝힘이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가족들도 지금은 이 아이가 안 왔으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흠뻑 빠져 버렸다. 물론 사랑스럽고 예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다.엄마의 뒤꿈치를 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무언가 꽂힌 물건에 집착해서 사납게 으르렁거릴 땐 당황스럽기도 했다.강아지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손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신청했다. 매주 1회씩 두 달 동안 반려견과 보호자가 받는 교육이었다.가서 놀랐던 건, 매주 토요일 가족들이 반려견과 함께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정성과 열정이었다. 참석한 10팀이 2달 동안 거의 결석하지 않았고, 매주 숙제로 내주는 교육 비디오 촬영을 빼먹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나도 덩달아 열심일 수밖에. 덕분에 밝힘이의 문제 행동은 사라졌고 걱정했던 개춘기도 순하게 넘어갔다. 나의 갱년기도 어물쩍 넘어갔다.강아지를 키우면서 부딪혔던 또 하나의 난관은 돈이었다. 중성화수술, 양쪽 슬개골 수술 등 2년 동안 수술만 총 세 번을 했다. 그 외에도 산책을 하다 은행을 주워 먹는 바람에 혼비백산해서 병원행, 눈, 코 피부 질환으로 병원행, 또 각종 예방 접종 등 치료에 들어간 돈만 해도 예상치를 훌쩍 넘었다. 밝힘이를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도 꽤 버거웠을 것이다.이런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잃은 것은 단연 돈이다. 그러나 내 삶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갱생되었다. 낯선 사람과는 말을 안 섞는 내가 다른 견주들에게 선뜻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다. 강아지의 사회성에 앞서 나의 사회성이 먼저 좋아진 셈이다.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산책을 나가는 건 강아지와 나 모두에게 즐거운 숙제다. 함께하면서 나는 종종 행복하다고 느꼈다. 개는 주인을 닮는다던데 경계심 많고 소심한 나를 닮아서인지 밝힘이는 다른 강아지들과 사교성 있게 지내는 편은 아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밝힘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지켜봐주고 있다.그런 과정은 내가 나를 들들 볶고 채근하고 채찍질했던 지난날의 나와 화해하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바뀐 게 어디 나뿐이랴. 밝힘이만 보면 혀짧은 소리를 내는 우리 가족은 이제 이 아이가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또 하나의 변화라면 내가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3만 마리. 한 달에 만 마리 이상 버려진다는 끔찍한 이야기다. 반려견, 반려묘가 버려지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에 없던 관심이 생겼고, 커졌다.설 연휴 전에 “이제부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버리거나 학대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 조금이나마 처벌이 강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찾아보니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이 940만 마리. 엄청난 숫자이지만, 독일에서는 반려견에게도 시민처럼 세금과 의료보험 등 엄격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더 유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우리나라에 반려견을 쉽게 버리는 문화가 생겨난 원인으로 펫숍 분양을 꼽는다. 쉽게 사고 팔다 보니 강아지공장 같은 폐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처럼 공공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독일은 브리더(애완동물을 키워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분양받는 경우 천 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지만,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 전문 브리더가 되는 조건도, 시설 면적, 자격 심사 등 요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한다. 분양비가 비싼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사지 않으면 함부로 버리지도 않는다.지난해 독일 정부는 반려견을 하루 1시간 이상 산책 시킬 의무를 법제화했다고 한다.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려견의 복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선언이었다.반려동물 200만 시대. 그러나 동물을 유기하고 파양하는 무책임한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알게 해준 작은 생명. 두 살이 된 우리 강아지를 보며 다짐한다.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밝힘이는 옆에서 생일선물로 준 개 껌을 신나게 뜯고 있다.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지난 24일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된 동물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 한 누리꾼이’캐나다에서는 펫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댓글은 약 18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갈무리)

캐나다 SPCA 홈페이지. 입양과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캐나다 SPCA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법과 정의에 따라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독일 연방 식품농업 소비자보호부 홈페이지 갈무리)

영국의 비영리단체 THE PUPPY CONTRACT에 따르면 사육자는 자신이 기른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는 등 영국 동물 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다. (출처=THE PUPPY CONTRACT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은 ‘동물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충족한 후 관련 도시의 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일본 환경부 동물애호관리실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또한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입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3일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한 강아지의 입양을 독려하는 기사에서는 “강아지 공장을 부추기는 펫샵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누리꾼들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캐나다에 와보니 아예 펫샵이 없다”며 “반려견을 분양받으려면 정식분양 인증을 받은 곳에 연락해서 대기하거나 개인끼리 입양해야 한다”고 했다.이 댓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발 독일처럼 법이 강해져야 한다”며 동물법 개정을 촉구했다.펫샵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캐나다·독일 등 외국의 펫샵 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봤다.가장 먼저 댓글에서 주장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캐나다는 주(州)에 따라 현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사람은 최대 벌금 6만 달러(약 6000만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또 법을 반복 위반했을 경우 평생 애완 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론토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동물 보호단체, 양육을 포기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데려와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강아지 공장에서 동물을 얻어 펫샵을 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캐나다에서는 보통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를 통해 반려동물을 얻는다. SPCA는 동물학대에 맞서는 비영리 동물 단체로, 캐나다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제정에 힘을 쏟는 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현재 SPCA에서는 동물의 중성화 프로그램 및 입양 등을 담당하고 있다.퀘벡주 역시 지방의회에서 ‘동물 복지 및 안전법(ANIMAL WELFARE AND SAFETY ACT)’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는 ‘인간은 동물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개인·집단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동물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및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강아지 공장처럼 동물을 방치하고 필요한 생물학적 치료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 동물의 복지 또는 안전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반면 독일은 2002년부터 ‘동물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물권이란 ‘동물이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물에게도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실제로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서는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법과 정의에 따라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명과 동물(und die Tiere)의 자연적 기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은 민간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아지 등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등의 ‘펫샵’은 실질적으로 허가가 어렵다.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Tierheim)을 이용한다.티어하임에서는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금전적·시간적 여유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분양한다. 또한 이렇게 입양한 모든 개는 국가에 등록하고 훈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배변 등으로 더러워지는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보호소의 운영을 돕는 것에 사용한다.영국은 2018년 10월 ‘강아지 사육 및 판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내에 세 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사육하는 경우와 개 사육 및 판매 사업 광고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당국의 허가(면허)가 필요하다.우리나라처럼 동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에 따라 어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 사육사 혹은 보호소를 활용해야 한다.아울러 영국은 강아지 분양 환경에 대한 조건도 까다롭다. 사육자는 자신이 기른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강아지가 자란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어린 강아지를 분양할 때에는 생물학적 엄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아지가 충분히 사회화 되었을 때 비로소 분양이 가능하다.일본 역시 ‘동물애호관리법(動物愛護管理法)’에 따라 펫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동법 ‘동물 취급업자의 규제(動物取扱業者の規制)’를 보면 제1종 동물 취급업자(동물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경매 알선, 양수 사육을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동물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충족한 후 관련 도시의 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펫샵은 보다 동물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게 안에 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 등의 공간을 갖추고 한 마리당 1인실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 규제에 따라 펫샵과 사육자 등은 관리비와 세금을 많이 부담하며, 보통 반려동물은 300만~1000만원 정도의 고가로 분양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는 펫샵이 없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캐나다와 독일 등에서는 비영리단체나 동물 보호소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영국 역시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면허가 필요하며, 한국처럼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펫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내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양지혜 인턴 기자

‘마당개·뜬장 사육’ 해외에선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애니멀피플]

어웨어, 해외 7개국 동물보호법 조사·분석 보고서 펴내

동물 방임·사육관리 의무 없는 국내와 달리 위반시 처벌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8일 해외 7개국의 동물보호복지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몸길이보다 짧은 목줄에 묶여있는 개. 어웨어 제공

미국 워싱턴디시에서는 극한의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적절한 피난처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서 기르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 또한 동물을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해외 7개국의 동물보호법을 비교·조사해 분석한 보고서를 8일 펴냈다. 이날 공개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타이완의 동물복지보호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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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개들 못 구하는 동물보호법

중점적으로 다룬 사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소유자의 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 갇힌 개들. 어웨어 제공

국내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 8조)는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지만,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제7조는 이행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 2항 제3호의 2)가 금지됐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보지 않아 의무 이행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정작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카라 제공

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정작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여러 동물단체들이 국내 개농장·도살장 고발하며 지자체에 농장 안 개들의 ‘피학대 격리’를 요구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바로 이러한 법 해석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들로 꼽힌다.( ▷‘불법 도살’ 여주 도살장 개들 왜 일부만 구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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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스위스, 묶어 키우는 행위 금지

이와 달리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들이 고의성과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방임(neglect)로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해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들이 포함된다. 이번에 조사한 7개국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무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 묶어둘 경우에도 준수해야 하는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을 상세히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관리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예다. 이들은 ‘영하 0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펜실베니아주, 워싱턴디시), ‘기상경보·주의보 발령시’(코네티컷주) 등 혹한·혹서·악천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이런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동물학대방지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Act, 1986)을 통해 ‘가두어져 있거나 그밖에 자급할 수 없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먹이, 물 또는 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50점 이하의 벌점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 법에 비춰보면 현재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농장·도살장의 뜬장이나 짧은 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마당개’ 등의 환경은 모두 동물학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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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사고 예방 위해 관리의무 부과해야”

어웨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관리 의무화 △혹한·혹서·악천후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반려동물 종별 양육·관리 방법 지침 마련 △동물 등록 및 사육·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반려 목적’ 단서 삭제 등 총 6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배설물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들. 어웨어 제공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며, 방치 상태로 사육되던 동물이 탈출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고서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정책개선 요구의 근거로 요청할 예정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해외 반려 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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