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 [뉴스데스크]해양폐기물 재활용 공장 ‘엉망진창’-R (160621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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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고 있는 현장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정상적이라면
이 폐기물들은 재활용공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재활용 공장은 이미 폐기물이 포화상태였고,
보관하는 방식은 말문이 막히는 수준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전남의 한 농공단지의
폐기물 재활용공장입니다.
폐어망과 스티로폼, 로프 등 해양폐기물이
길고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루 재활용 처리량을 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하루 40톤 처리할 수 있다고 신고된
이 공장은 최대 920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SYN▶재활용업체 관계자
\”700톤, 800톤\” (7~8백톤이요?)
\”이게 부피가 있어서 그렇지 무게는 얼마
안 나갑니다\”
과연 그럴까.
폐기물을 절단하고 세척하는 장비는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업체측의 공문에는
공장 내부 방치 폐기물이 3천 톤이 넘는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c/g]그런데도 단속 공무원 답변은
업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SYN▶장흥군청 관계자
\”저희가 파악한 것은 9백에서 천여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침출수 방지를 위해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업체의 답변도, 단속 공무원의 설명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SYN▶재활용 업체 관계자
\”그물을 쌓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염분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를 맞게 합니다\”
◀SYN▶장흥군청 관계자
\”그걸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원칙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폐기물이 썩어서 침전물이나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처리됐어야 할 3천톤 가량의
폐어망은 지자체 경계까지 넘어 완도군의
공터에 수년째 쌓여있습니다.
더욱이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어 은폐하려 했다 적발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SYN▶장흥군청 관계자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타설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에서 알 방법이 없죠\”
벌써 수년째 해양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을 저질러 온 이 공장에 내려진
조치는 방치된 폐기물을 빨리 치우라는 것
뿐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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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센터 –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 설립목적 ·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주요 추진업무 ·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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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em.or.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6083

해양폐기물 수거˙조사 |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폐기물이란? …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써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해양폐기물은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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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is.go.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8800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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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1554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에 차이가 있는지?. – 해양수산부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 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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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f.go.kr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9989

해양폐기물 문제, 지자체의 역할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해양쓰레기로 통칭되는 해양폐기물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이다. … 요즘 언론 등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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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publicnews.c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5701

해양폐기물 동향 | 홍보자료 | 소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폐기물 동향 | 홍보자료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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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so.re.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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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해양폐기물 재활용 공장 '엉망진창'-R (160621화)
[뉴스데스크]해양폐기물 재활용 공장 ‘엉망진창’-R (160621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양 폐기물

  • Author: 여수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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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6HizHz80QI

해양쓰레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단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제언, 국제협력 및 대국민 인식증진을 담당하는 해양폐기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조사

해양폐기물 중 많은 양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인간활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쓰레기는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옵니다. 특히 장마철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함부로 버려진 길거리 쓰레기, 망가진 구조물, 방치된 쓰레기 더미 등이 바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폭우가 아니어도 수시로 바람에 날리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해안이나 배에서 직접 바다로 들어옵니다.

해변에 놀러 온 피서객,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옵니다. 배에서 바다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업용, 낚시용, 레저용 선박, 상선이나 군함 등 모든 선박에서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것들이 곧 해양폐기물이 됩니다. 양식시설이나 어구, 어망 등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목록 육상기인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집중호우, 폭우, 홍수 때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 발생합니다.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해상기인 어업, 낚시활동 관련 행위(레저용 낚시행위 포함)로 부터 발생합니다.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합니다.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에 차이가 있는지?.

ㅇ 평소 해양 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

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

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 지는 명문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

하기도 합니다.

해양폐기물 문제, 지자체의 역할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해양쓰레기로 통칭되는 해양폐기물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쓰레기를 ‘Marine Debris’ 또는 ‘Marine Litter’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시행되고 있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양폐기물을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로 정의(해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했다. 요즘 언론 등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 중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질로 해양폐기물 중 해양 플라스틱은 85% 이상에 이른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 상태에 따라 잘게 부서져 파편화된 물질이다.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바다로 유입되거나 어업과 레저, 선박 운항 등 해상 활동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접 국가와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동하거나 부유·침적된 쓰레기는 원형 폐기물 형태로 유지되거나 미세화가 진행돼 해양생태계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문제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이나 사람의 건강성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폐기물의 수출을 통한 국가 간 이동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9년도에 바젤협약이 개정됐다. 국제해사기구(IM0)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실행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MARPOL 협약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유엔환경계획(UNEA)은 2017년부터 모든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화 체계를 포함한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에 마치고 회원국들의 결정(제5차 UNEA 총회, 2022년 2월)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APEC, G7, G2O과 여러 지역 해 기구에서도 선언문이나 실행계획 형태로 국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 기반은 조성

올 5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 서울선언문에서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의 골격(Framework)이 제시된 바 있다. 국제 결속(Global Solidarity to address marine plastic), 탈탄소(Decarbonization), 순환 경제(Circular-economy), 폐기물 제로 사회(Zero-waste Society)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P4G 회원국이 서울선언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에는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의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가 단위에서 해양폐기물을 이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법률, 기본계획과 정책, 전담조직, 재원,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관리 기반을 구비한 국가이다.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과 함께 해양폐기물을 전담할 중앙정부의 조직이 설립됐다. 또한 2009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해 왔다.

2020년에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과 이에 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을 통해 보다 강화된 관리 정책의 추진 기반을 완료했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명문화, 해양폐기물 수거명령제, 해양폐기물 정보 관리체계 구축, 민·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강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차단 조치 의무화 등 여러 선제적인 조치를 도입하면서 해양폐기물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방안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발생 자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 발생된 해양폐기물의 영향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수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거된 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이 될 제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산업계의 기술 혁신과 소비자의 인식 개선 정책 등이 강화돼야 한다.

” 자원순환과 기술개발 정책에 더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시행 위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해 ”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집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제사회가 국가 단위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관리 수준을 국가 수준으로 동반 격상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같은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1) 지자체 해양폐기물 관리 법적 체계 구비

육상폐기물 관련 법령은 오래전부터 시행됐고, 생활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1차 관리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폐기물 관리체계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와 해상 기인 폐기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구나 수산양식 기자재 등은 육상쓰레기에 비해 관리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해양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민선 지자체장의 관심 분야에서 해양폐기물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지자체 행정 조직 측면에서도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돼 있고 해양폐기물 업무는 해양환경이 아닌 수산 부분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관리체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가 조례이다.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앞둔 시점인 2018년도부터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왔다.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 의회의 노력으로 2019년부터는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돼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연안 지자체(11개 광역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 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상은 일반적인 해양쓰레기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해양)미세 플라스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관리 정책의 방향도 사후 수거에서 예방 중심, 수거량 관리에서 영향 관리, 폐기물 처리에서 물질의 생애주기(자원순환) 관리로 발전되고 있다. 발생된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영역과 지자체 영역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향후에도 적정 수준에서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수거와 처리 중심의 지역 관리 정책을 보다 다양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마을 단위의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 유입차단시설 설치, 지역 내 해양폐기물의 적정 발생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방문객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역 내 우심 지역에 대한 예방 차원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부분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 이행, (바다)해양환경지킴이를 통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정부의 탈탄소화에 부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해양폐기물 탈탄소화 사업 등이 추진돼야 한다.

3) 지자체 간 관리 협약을 통한 해양폐기물 대응

해양폐기물은 조기에 수거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도에 언론에서도 기사화됐던 지자체 간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라남도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제주도 추자도로 떠밀려가 처리비용을 두고 불거진 두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이다. 이외에도 해양폐기물이 두 개 이상의 인접한 지자체에 분포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관리 책임이 여러 지자체에 혼재된 경우에는 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환경부와 수계를 관리하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수거 비용을 분담(비용분담 협약)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류 지자체부터 하류 지자체까지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레기 발생 기여율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리 방식을 해양폐기물에도 적용해, 관련 지자체 간 협약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을 공동으로 수거하거나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관리 모델 수립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해양폐기물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 단위의 해양폐기물 정책 이행에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지역 단위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국가 단위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뒤처진 측면이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정한 관리 모델을 형성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역에 그대로 적용해온 답습 관행에 기인한다.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폐기물 문제 접근과 해결에 대한 지자체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 해양폐기물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도 그 지역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현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과의 대화 채널을 정례화해야 한다, 몇몇 지자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제도(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 등)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역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신설

미국은 지방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역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프로그램(NOAA Marine Debri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NOAA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과 재원 마련, 프로젝트 선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은 해당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를 발굴해 NOAA에 신청하고 경쟁을 통해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조사·연구, 장비 개발, 수거·처리, 정화 활동, 캠페인, 교육, 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다양하다. FRP 폐선박 재활용 사업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됐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성상과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직면하고 있는 현안도 획일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가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 해양폐기물 현안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리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참여 확대, 지역 모범 사업의 전국 확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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